목차
1. 법의 개념 및 분류
(1) 자연법(自然法)
(2) 실정법
(가) 일반법과 특별법 (一般法과 特別法)
(나) 원칙법과 예외법 (原則法과 例外法)
(다) 강행법과 임의법 (强行法과 任意法)
(라) 실체법과 절차법 (實體法과 節次法)
(마) 고유법과 계수법 (固有法과 繼受法)
(바) 국내법과 국제법 (國內法과 國際法)
1) 공법과 사법
(가) 주체설 (主體說)
(나) 법률관계설 (성질설·종속설·복종설·권력설·지배관계설)
(다) 이익설 (利益說)
(라) 생활관계설 (生活說·關係說)
(마) 신주체설 (법규설·특별법설·귀속설)
2) 헌 법
3) 행 정 법
4) 형 법
5) 소 송 법
6) 민 법
7) 상 법
8) 노 동 법
(3) 종교법
1) 학문으로서의 종교법학
2) 학문으로서의 종교법학의 영역
3) 종교법에 있어서의 종교의 정의
2. 자연법과 실정법과의 관계
3. 법에 대한 정확한 의식의 필요성
참고문헌
(1) 자연법(自然法)
(2) 실정법
(가) 일반법과 특별법 (一般法과 特別法)
(나) 원칙법과 예외법 (原則法과 例外法)
(다) 강행법과 임의법 (强行法과 任意法)
(라) 실체법과 절차법 (實體法과 節次法)
(마) 고유법과 계수법 (固有法과 繼受法)
(바) 국내법과 국제법 (國內法과 國際法)
1) 공법과 사법
(가) 주체설 (主體說)
(나) 법률관계설 (성질설·종속설·복종설·권력설·지배관계설)
(다) 이익설 (利益說)
(라) 생활관계설 (生活說·關係說)
(마) 신주체설 (법규설·특별법설·귀속설)
2) 헌 법
3) 행 정 법
4) 형 법
5) 소 송 법
6) 민 법
7) 상 법
8) 노 동 법
(3) 종교법
1) 학문으로서의 종교법학
2) 학문으로서의 종교법학의 영역
3) 종교법에 있어서의 종교의 정의
2. 자연법과 실정법과의 관계
3. 법에 대한 정확한 의식의 필요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상으로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법규설이나 광의의 종교법설의 각 견해가 그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 하더라고 종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법규는 물론이고 행정청의 종교단체에 대한 비종교상의 행위 즉 물질상의 행위에 대한 종교행정도 그 연구의 대상을 할 필요성이 있고 따라서 종교법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자연법과 실정법과의 관계
自然法과 實定法은 다른 체계의 규범이지만 반드시 상호모순되거나 상반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그 내용을 중요시하는 바에 따라 自然法과 實定法 관계가 결정된다. 自然法과 實定法의 관계에 대한 논의에는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있다.
1) 自然法은 실정법에 대해서 초월적이기 때문에 價値的·理念的 지향의 개념으로서, 현실적 질서를 규율하는 실정법 위의 또는 그 이전의 법이라 한다. 그리하여 자연법은 초실정법적인 내용을 강조하는 혁명적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견해이다.
2) 自然法은 실정법의 내재적 가치라 하여 자연법을 具體化·細分化한 것이 실정법이라 한다. 따라서 자연법은 실정법에 대해서 보수적 경향을 갖는다고 한다.
3) 自然法은 실정법에 대해서 초월적인 것도 아니고 내재적인 것도 아닌 양자의 성격을 함께 지닌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자연법은 실정법에 대해서 이념과 가치 그리고 이상이 된다는 것이다.
생각컨대, 법사상의 역사는 이상적인 自然法과 현실적인 法實證主義와의 대결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호 반목으로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그 어느쪽을 강조하느냐 하는 것은 시대적·사회적 요청에 따라 결정된다. 자연법의 이념은 법실증주의로부터의 끊임없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영원히 실정법에로의 환원이나 합치가 불가능한 것이다. 실정법이 사회질서를 이상적으로 완벽하게 규율하지 않는 한, 그리고 인간이 이상적인 세계의 설계를 포기하지 않는 한, 자연법과 실정법의 화합은 불가능한 것이다.
양자는 그 이념이 합치되지 않기 때문에 존재가치가 있으며 또한 존재가 가능한 것이다. 그리하여 자연법과 실정법은 각각 그 고유의 이념과 가치를 지니고 공존하게 된다. 자연법은 실정법의 전제로서 실정법의 근거가 되고 실정법에 대한 비판적 존재로서 존속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법과 실정법은 상호 배타적인 관계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법체계에 있어서 쌍벽을 이루며 보완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법에 대한 정확한 의식의 필요성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면, 그 이유가 전통적 법의식에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법을 잘 안 지키는 경우가 많다. 특히, 법을 지키지 않아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비리가 있다고 해서 처벌을 하자, 말자는 시비가 있기도 했고,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서 우리나라 교통사고율이 세계에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상위권이라는 영광스러운(?)기록도 있다.
예컨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도 멱살을 잡고 주먹다짐을 하고 입술이 터지고, 어떨 때 생각해 보면 도대체 무법천지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가장 법이 잘 지켜져야 할 분야에서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니 일반 사회생활에서는 어떠하겠는가? 결국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힘없는 사람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불평의 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생각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위에도 연결되어 尊法精神의 마비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즉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데 장애가 되는 법 따위는 얼마든지 무시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법을 무시하고 스스로의 생각대로 이 복잡한 사회를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법에 대한 관심이 깊고 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고 있다면, 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그만큼 더 강렬하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법에 대한 정확한 인식의 필요성은 그것이 바로 법의 존재의의와도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은 사회적 이익의 정당한 조정과 인간 존엄성의 충분한 보호를 어느정도 도모하는 한, 사실상 또는 이론상 정의의 규준이 법속에 들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이 적나라한 폭력과 인간압박의 도구로 사용될 때는 다른 눈으로 법을 보게 될 것이다.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단순하던 사회제도와 법은 더욱더 복잡하게 발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법은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제대로 알 수 없고, 그러기 때문에 법을 지키기가 더욱 어렵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법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필요로 한다. 국민보건을 위하여 질병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아니라 의학상식을 교육하듯이 법률상식을 널리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이제 구호만으로는 민주주의도, 참된 자유도 권리도 제대로 이룰 수 없다는 인식을 다시 하여야 하며, 법의 운용에 있어서도 새로운 인식이 있어야 한다.
또한, 올바른 법의 이해와 법의 운용을 위해서는 정확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법을 공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또한 법에 대한 공부는 열심히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재미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서 법의 오용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나아가 법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소박한 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참된 가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참된 법을 이룩할 수 있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선진화를 부르짖는 가운데 냉정히 생각해야 할 것은 법과 규범의 정립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나라 법제도가 보다 반듯하게 합리적이고 정당한 질서체제로 정립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생긴 입법이나 특권층의 이익을 위한 법, 민주주의의 원리에 역행하는 법률들은 과감히 순화·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법학개론, 법학통론, 법과 윤리 - 崔善庫
법학개론 - 金完洙
법학통론 - 金南日
법학통론 - 愼保晟
법과 종교와 입문 - 崔鍾庫
일반공법학 강의 - 지은이 : 레옹뒤기
옮기이 : 이광윤
교양법학 - 李相悅, 李東秀, 張重植
자연법 사상 - 대우학술총서, 박은정
법학개론 - 韓堅愚
따라서, 이러한 법규설이나 광의의 종교법설의 각 견해가 그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 하더라고 종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법규는 물론이고 행정청의 종교단체에 대한 비종교상의 행위 즉 물질상의 행위에 대한 종교행정도 그 연구의 대상을 할 필요성이 있고 따라서 종교법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자연법과 실정법과의 관계
自然法과 實定法은 다른 체계의 규범이지만 반드시 상호모순되거나 상반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그 내용을 중요시하는 바에 따라 自然法과 實定法 관계가 결정된다. 自然法과 實定法의 관계에 대한 논의에는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있다.
1) 自然法은 실정법에 대해서 초월적이기 때문에 價値的·理念的 지향의 개념으로서, 현실적 질서를 규율하는 실정법 위의 또는 그 이전의 법이라 한다. 그리하여 자연법은 초실정법적인 내용을 강조하는 혁명적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견해이다.
2) 自然法은 실정법의 내재적 가치라 하여 자연법을 具體化·細分化한 것이 실정법이라 한다. 따라서 자연법은 실정법에 대해서 보수적 경향을 갖는다고 한다.
3) 自然法은 실정법에 대해서 초월적인 것도 아니고 내재적인 것도 아닌 양자의 성격을 함께 지닌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자연법은 실정법에 대해서 이념과 가치 그리고 이상이 된다는 것이다.
생각컨대, 법사상의 역사는 이상적인 自然法과 현실적인 法實證主義와의 대결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호 반목으로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그 어느쪽을 강조하느냐 하는 것은 시대적·사회적 요청에 따라 결정된다. 자연법의 이념은 법실증주의로부터의 끊임없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영원히 실정법에로의 환원이나 합치가 불가능한 것이다. 실정법이 사회질서를 이상적으로 완벽하게 규율하지 않는 한, 그리고 인간이 이상적인 세계의 설계를 포기하지 않는 한, 자연법과 실정법의 화합은 불가능한 것이다.
양자는 그 이념이 합치되지 않기 때문에 존재가치가 있으며 또한 존재가 가능한 것이다. 그리하여 자연법과 실정법은 각각 그 고유의 이념과 가치를 지니고 공존하게 된다. 자연법은 실정법의 전제로서 실정법의 근거가 되고 실정법에 대한 비판적 존재로서 존속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법과 실정법은 상호 배타적인 관계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법체계에 있어서 쌍벽을 이루며 보완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법에 대한 정확한 의식의 필요성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면, 그 이유가 전통적 법의식에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법을 잘 안 지키는 경우가 많다. 특히, 법을 지키지 않아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비리가 있다고 해서 처벌을 하자, 말자는 시비가 있기도 했고,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서 우리나라 교통사고율이 세계에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상위권이라는 영광스러운(?)기록도 있다.
예컨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도 멱살을 잡고 주먹다짐을 하고 입술이 터지고, 어떨 때 생각해 보면 도대체 무법천지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가장 법이 잘 지켜져야 할 분야에서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니 일반 사회생활에서는 어떠하겠는가? 결국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힘없는 사람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불평의 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생각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위에도 연결되어 尊法精神의 마비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즉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데 장애가 되는 법 따위는 얼마든지 무시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법을 무시하고 스스로의 생각대로 이 복잡한 사회를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법에 대한 관심이 깊고 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고 있다면, 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그만큼 더 강렬하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법에 대한 정확한 인식의 필요성은 그것이 바로 법의 존재의의와도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은 사회적 이익의 정당한 조정과 인간 존엄성의 충분한 보호를 어느정도 도모하는 한, 사실상 또는 이론상 정의의 규준이 법속에 들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이 적나라한 폭력과 인간압박의 도구로 사용될 때는 다른 눈으로 법을 보게 될 것이다.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단순하던 사회제도와 법은 더욱더 복잡하게 발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법은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제대로 알 수 없고, 그러기 때문에 법을 지키기가 더욱 어렵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법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필요로 한다. 국민보건을 위하여 질병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아니라 의학상식을 교육하듯이 법률상식을 널리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이제 구호만으로는 민주주의도, 참된 자유도 권리도 제대로 이룰 수 없다는 인식을 다시 하여야 하며, 법의 운용에 있어서도 새로운 인식이 있어야 한다.
또한, 올바른 법의 이해와 법의 운용을 위해서는 정확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법을 공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또한 법에 대한 공부는 열심히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재미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서 법의 오용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나아가 법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소박한 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참된 가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참된 법을 이룩할 수 있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선진화를 부르짖는 가운데 냉정히 생각해야 할 것은 법과 규범의 정립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나라 법제도가 보다 반듯하게 합리적이고 정당한 질서체제로 정립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생긴 입법이나 특권층의 이익을 위한 법, 민주주의의 원리에 역행하는 법률들은 과감히 순화·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법학개론, 법학통론, 법과 윤리 - 崔善庫
법학개론 - 金完洙
법학통론 - 金南日
법학통론 - 愼保晟
법과 종교와 입문 - 崔鍾庫
일반공법학 강의 - 지은이 : 레옹뒤기
옮기이 : 이광윤
교양법학 - 李相悅, 李東秀, 張重植
자연법 사상 - 대우학술총서, 박은정
법학개론 - 韓堅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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