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Ⅰ.호주제도
Ⅱ.호주제도의 문제점
Ⅲ.가족법의 개정과 호주제도
Ⅳ.호주제의 현실적 폐해
Ⅴ.호주제의 위헌성
Ⅵ.호주제 폐지에 따른 이점
Ⅶ.호주제 폐지에 따른 대안
3. 결론
2. 본론
Ⅰ.호주제도
Ⅱ.호주제도의 문제점
Ⅲ.가족법의 개정과 호주제도
Ⅳ.호주제의 현실적 폐해
Ⅴ.호주제의 위헌성
Ⅵ.호주제 폐지에 따른 이점
Ⅶ.호주제 폐지에 따른 대안
3. 결론
본문내용
개시되는 경우에 호주의 특권으로서 그 고유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게 되어 있었는데(1009조), 호주제도가 폐지되면 이 재산상속분가산제도가 없어져야 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1990년의 민법의 일부개정에 의하여 이 제도는 폐지되었다. 이러한 것은 애당초 비민주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비판을 면치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도 특히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민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종래의 관습법에 따라 농지(農地) 유지를 위한 방편을 쓰고 있었다. 특히 일본 같은 데에서는, 원래가 장남독점상속이었기 때문에 민법개정 후 공동균분상속제도로 인하여 특히 농지 상속에 있어서 많은 차질을 일으키고 있음을 볼 수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본래 조선조시대에는 여자균분상속제도였었고, 오늘날의 관습도 그것이 다만 농지의 영세화로 인하여 그 공동상속제도가 약간 모습을 달리하여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일본에서와 같은 심각한 문제는 야기될 가능성이 희박하였던 것이다.
Ⅶ.호주제 폐지에 따른 대안
앞서 말했듯이 호주제는 시대에 걸맞지 않는 구시대적인 인습의 잔재로서 위헌적인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어 호주제의 폐지가 시급하다.이에 호주제 폐지에 따른 대안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부부와 그 미혼자녀를 하나의 호적에 편재하는 가족별 편제방안이 있다. 부부와 그 미혼자녀가 함께 편제하되 3세대 동적(洞籍)금지의 원칙에 따라 결혼한 자녀는 반드시 새로운 호적을 갖게 되므로 호주승계가 발생하지 않아 여성차별을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이혼가정, 독신가정, 미혼모가정 등의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남게 된다는 점이 한계이다.
또 다른 대안인 개인별 편제(일인일적제)의 경우 모든 국민은 출생과 동시에 자신의 신분증명문서를 갖게 되며, 이 문서에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을 기록하므로. 호주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호적을 옮기고, 없애고, 새로 만드는 등-이 필요 없어지게 되는데 특히 친자동적(親子同籍)과 관련하여 부 또는 모, 혹은 계부의 호적 등으로 옮겨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이미 호적전산화에 의해 호적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으므로 실무 상 어려움이 없어졌다. 장래에 있어서 호적제도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는 첫째, 헌법상의 이념인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원리를 구현할 수 있고, 둘째, 현재의 변화하는 다양한 가족형태에 가장 적합하며, 셋째, 그 동안의 전통적인 집단주의 사고방식을 불식시키고 개인의 책임의식과 자주독립심을 한층 더 고양시킬 수 있는 가장 미래지향적인 것이어야만 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개인별 편제방안(일인일적)이 가장 적합하리라고 여겨진다. 여기서 어느 대안이 채택되는가에 따라 호적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유지하는가, 신분증명제도와 같은 새로운 용어로 바뀔지 달라지겠다. 이와 같은 호주제도의 폐지와 더불어 부성우선원칙(父姓優先原則)도 폐지해 자녀의 성씨는 그 부모가 합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씨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 結論
호주제는 가부를 정점으로 하는 권위주의적 사고를 상징하며, 호주로 대표되는 어른에 대한 공경을 계도하는 반면에 운명적으로 가족이 될 수 밖에 없는 여성의 지위의 열등성을 상징한다. 호주는 남성을 우월하게 보게 하고 남성중심으로 승계될 뿐만 아니라, 여성은 일평생 혼인 전에는 아버지인 호주에게, 혼인 후에는 남편인 호주에게, 남편이 사망하면 아들인 호주에게 예속되는 존재를 상징하는 것이다. 호주제는 가부장적인 가족법으로서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상징성을 국민들에게 전파시켜왔다.
오늘날 호주제도는 부계계승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사용되어 왔으며 부계계승 제도는 호주제도를 통하여 더욱 철저한 것으로 되었다. 이 결과 일반인들은 호적을 호적 본래의 기능을 넘어 족보에 가까운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현대 한국에서 하나의 호적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소규모 가족이 마치 계승되어야 할 하나의 계통을 가진 것처럼 되어 버렸다. 즉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가정이 '대'를 이어야 한다는 당위를 짊어지게 된 것이다. 민법 개정을 통해 호주제도는 유명무실화되었다고 하지만 가부장적 호주제에 기반한 '家'제도를 남김으로써 그 사상을 온존시켜왔다.
그러나 그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호주제도의 폐지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한국정부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두 번째로 제출한 정기인권보고서를 검토한 UN인권이사회는, 1999. 10. 29. 제1802차 회의에서 채택한 최종 견해 중 주요관심분야 및 권고로서 여성에 대한 차별문제와 보호문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언급하였는데, 특히 호주제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위원회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를 장려하고 강화시키는 법률과 관행에 대해 심히 우려한다. 특히, 호주제는 여성을 종속적인 역할로 위치 짓는 가부장적 사회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강화시킨다. 태아성감별 관행, 둘째와 셋째로 태어나는 아동 중에 남아의 불균형한 비율, 위험한 낙태가 명백히 초래한 높은 모성사망률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위원회는 남녀가 이 규약에 명시된 모든 권리들을 동등하게 향유할 권리와 법의 동등한 보호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 - 규약 3조와 26조 - 를 이행하지 못한 정부의 실패가 전반적인 사회적 태도로 인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호주제는 과거의 윤리이며, 낡은 시대의 유물일 뿐이다. 이제 호주제도를 폐지하고 부부친자중심의 가족제도와 호적법으로 탈바꿈할 때, 진정한 개인의 존엄과 남녀평등과 민주화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훤응(외) '오늘의 여성학' 건국대학교 출판부
한국여성개발원 '호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학사
한국여성개발원 '개정가족법과 가족법 개정운동에 관한 연구' 한학사
한국여성개발원 '현행 남녀차별법령의 개정방향' 한학사
조형 '양성평등과 한국 법체계'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Ⅶ.호주제 폐지에 따른 대안
앞서 말했듯이 호주제는 시대에 걸맞지 않는 구시대적인 인습의 잔재로서 위헌적인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어 호주제의 폐지가 시급하다.이에 호주제 폐지에 따른 대안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부부와 그 미혼자녀를 하나의 호적에 편재하는 가족별 편제방안이 있다. 부부와 그 미혼자녀가 함께 편제하되 3세대 동적(洞籍)금지의 원칙에 따라 결혼한 자녀는 반드시 새로운 호적을 갖게 되므로 호주승계가 발생하지 않아 여성차별을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이혼가정, 독신가정, 미혼모가정 등의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남게 된다는 점이 한계이다.
또 다른 대안인 개인별 편제(일인일적제)의 경우 모든 국민은 출생과 동시에 자신의 신분증명문서를 갖게 되며, 이 문서에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을 기록하므로. 호주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호적을 옮기고, 없애고, 새로 만드는 등-이 필요 없어지게 되는데 특히 친자동적(親子同籍)과 관련하여 부 또는 모, 혹은 계부의 호적 등으로 옮겨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이미 호적전산화에 의해 호적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으므로 실무 상 어려움이 없어졌다. 장래에 있어서 호적제도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는 첫째, 헌법상의 이념인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원리를 구현할 수 있고, 둘째, 현재의 변화하는 다양한 가족형태에 가장 적합하며, 셋째, 그 동안의 전통적인 집단주의 사고방식을 불식시키고 개인의 책임의식과 자주독립심을 한층 더 고양시킬 수 있는 가장 미래지향적인 것이어야만 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개인별 편제방안(일인일적)이 가장 적합하리라고 여겨진다. 여기서 어느 대안이 채택되는가에 따라 호적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유지하는가, 신분증명제도와 같은 새로운 용어로 바뀔지 달라지겠다. 이와 같은 호주제도의 폐지와 더불어 부성우선원칙(父姓優先原則)도 폐지해 자녀의 성씨는 그 부모가 합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씨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 結論
호주제는 가부를 정점으로 하는 권위주의적 사고를 상징하며, 호주로 대표되는 어른에 대한 공경을 계도하는 반면에 운명적으로 가족이 될 수 밖에 없는 여성의 지위의 열등성을 상징한다. 호주는 남성을 우월하게 보게 하고 남성중심으로 승계될 뿐만 아니라, 여성은 일평생 혼인 전에는 아버지인 호주에게, 혼인 후에는 남편인 호주에게, 남편이 사망하면 아들인 호주에게 예속되는 존재를 상징하는 것이다. 호주제는 가부장적인 가족법으로서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상징성을 국민들에게 전파시켜왔다.
오늘날 호주제도는 부계계승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사용되어 왔으며 부계계승 제도는 호주제도를 통하여 더욱 철저한 것으로 되었다. 이 결과 일반인들은 호적을 호적 본래의 기능을 넘어 족보에 가까운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현대 한국에서 하나의 호적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소규모 가족이 마치 계승되어야 할 하나의 계통을 가진 것처럼 되어 버렸다. 즉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가정이 '대'를 이어야 한다는 당위를 짊어지게 된 것이다. 민법 개정을 통해 호주제도는 유명무실화되었다고 하지만 가부장적 호주제에 기반한 '家'제도를 남김으로써 그 사상을 온존시켜왔다.
그러나 그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호주제도의 폐지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한국정부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두 번째로 제출한 정기인권보고서를 검토한 UN인권이사회는, 1999. 10. 29. 제1802차 회의에서 채택한 최종 견해 중 주요관심분야 및 권고로서 여성에 대한 차별문제와 보호문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언급하였는데, 특히 호주제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위원회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를 장려하고 강화시키는 법률과 관행에 대해 심히 우려한다. 특히, 호주제는 여성을 종속적인 역할로 위치 짓는 가부장적 사회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강화시킨다. 태아성감별 관행, 둘째와 셋째로 태어나는 아동 중에 남아의 불균형한 비율, 위험한 낙태가 명백히 초래한 높은 모성사망률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위원회는 남녀가 이 규약에 명시된 모든 권리들을 동등하게 향유할 권리와 법의 동등한 보호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 - 규약 3조와 26조 - 를 이행하지 못한 정부의 실패가 전반적인 사회적 태도로 인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호주제는 과거의 윤리이며, 낡은 시대의 유물일 뿐이다. 이제 호주제도를 폐지하고 부부친자중심의 가족제도와 호적법으로 탈바꿈할 때, 진정한 개인의 존엄과 남녀평등과 민주화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훤응(외) '오늘의 여성학' 건국대학교 출판부
한국여성개발원 '호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학사
한국여성개발원 '개정가족법과 가족법 개정운동에 관한 연구' 한학사
한국여성개발원 '현행 남녀차별법령의 개정방향' 한학사
조형 '양성평등과 한국 법체계'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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