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아내구타 2. 아동학대) - 가족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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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가정폭력(아내학대)

1. 가정폭력(아내학대)에 대한 정의

2. 가정폭력(아내학대)의 특성

3. 아내학대의 원인
1) 아내학대에 대한 이론적 접근
2) 남편이 폭력을 가하는 이유

4. 가정폭력(아내학대)의 실태

5. 가정폭력(아내학대)이 가족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
1) 피해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2)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
3) 가해남성에게 미치는 영향
4) 가족전체에 미치는 영향
5)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6) 사회전체에 미치는 영향

6. 가정폭력(아내학대) 가족에 대한 서비스 현황
1) 가정폭력에 대한 정책
2) 가정폭력 관련기관의 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

7. 가정폭력(아내학대)에 대한 서비스 대책
1) 정책적 대안
2) 실천적 대안

8. 외국의 서비스

* 아동학대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학대의 개념
2. 아동학대의 유형
3. 아동학대의 현황
4. 외국의 아동학대의 현황
5. 외국의 아동학대에 관한 예방대책

Ⅲ. 결론: 아동학대 예방책과 대응방안

1. 아동학대의 환경제거 및 교육개선-예방적 측면
2. 치료적 측면
3. 법적 근거 강화 측면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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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을 낮밤 가리지 않고 뜬 눈으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페이지수를 보심아시겟지만 아내구타와 아동학대를 전반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따로 사용하셔도 충분히 만점은 따놓은 당상 이겠죠^^.

여러분 꼭 다운로드 하시고 난뒤 옆에 있는 평가란에 좋은평가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 감사합니다.

본문내용

사, 사회사업가, 심리학자, 특수교육교사 및 관련 공무 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련자들이 팀을 형성하여 공동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⑥지역사회에 있는 사회복지관, 아동학대예방협회, 한국어린이재단, 관련분야 전공 교수 등 은 상담 및 치료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역사회에 보급해야 한다.
4)위기에 처한 가정환경에 대한 치료 접근
부모의 실직, 저소득, 저학력, 부적절한 직업, 불량한 주거환경은 학대를 유발할 가능성이 많음으로 가정 내에서의 빈곤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취업을 위해 직업 알선 및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5)가정방문 서비스
가정방문 서비스는 부모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부모 보조원 등이 필요하다. 이것은 아동 양육에 어려움을 가진 부모들의 짐을 덜어주며 정서적 안정이나 지지를 회복시켜 줄 하나의 대안이기도 하다.
3.법적 근거 강화 측면
1)아동과 가정
아동은 완성되어 가는 사람으로 정상적인 부모와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정상적인 부모가 아니거나 정상적인 가정이 아닌 경우 또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경우 국가와 사회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대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민족은 과거 양자, 상속제도 현재의 집단적인 외국 입양현실 등을 살펴 볼 때 가까운 친족 이른바 피붙이가 아니면 거들떠보지도 아니하고 또 장애아 등 불우한 사람에 대한 시선이나 대우가 썩 좋은 편이 아니다. 그러나 아동은 우리를 뒤따라오는 사람들로 이를 외면 할 수도 없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필요하다. 특히 아동은 스스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던져진' 존재이므로 그가 처음 나온 환경 예컨대 부모의 경제적 부 유무 혹은 학력 등에 약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한편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 사회적, 국가적 책임을 함부로 물을 수는 없다. 결과적으로 국가와 사회는 온전한 부모에 온전한 가정을 꾸려 아동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 이른바 대부모, 대가정이 꾸려져 직업적 프로들이 잘못된 가정과 부모 그리고 이웃들을 대신하여야 할 것이다. 사실 가정은 모든 행복의 산실이자 모든 사회악의 원천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앞에서 든 현행 아동관련 제반 법들은 소극적인 관점에서 아동보호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아동을 포함한 가족구성원 모두를 포함한 가정을 보호하고 그 구성원인 아동을 특히 육성할 수 있는 전반적인 '가족 복지법' 제정할 필요가 있다.
2)신고 의무 규정
현행 아동복지법 제26조는 아동학대신고의무와 절차에 대해 규정하면서 제1항에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할 수 있다'고 규정을 두고 제2항에서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될 수 있는 기관 종사원들을 명시한 후 제3항에서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덧붙이고 있다.
그러나 과연 신고의무에 대해 무조건 좋게 볼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특히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 기관종사원들이 아동문제 전문가가 아니고 관계기관의 직무상 방법에 의해 형식적으로 활동할 때 도리어 아동에 대해 새로운 상처 내지 학대를 줄 우려가 있다.
따라서 누구나 신고는 하되 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최고의 전문가들에 의해 집중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신고에 따르는 제반 문제도 함께 해결되도록 법적 정비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 누구나 아동학대에 대한 범죄행위를 알 때는 신고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하여야 할 것이며 또 이를 장려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 , 보상 내지는 보상 절차가 규정되어야 하며 은밀하게 행해지는 보복범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찾아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3)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과 권한
아동복지법 제 24조는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전문기관을 설치하거나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시설, 아동학대예방협회등의 비영리법인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최초로 아동학대 현장을 접하는 사람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원으로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가 범죄행위로 수사대상이 되어 있을 때 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는 다만 조사를 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참고 내지는 보조자료를 제공하는 이른바 참고인에 불과하여 아동학대방지 및 보호라는 위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의 의의를 살려나가기 어렵게되어 있다.
따라서 환경, 산림 등 전문분야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가 있는 것처럼 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격조건아래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학대자나 기타 일반인들로부터 무시당하기 십상이고 또 제대로 업무수행도 힘들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아동학대의 실태와 이에 대응하는 현재의 정책을 알아보고 몇 가지 대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 헌법은 아동이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약속인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이 아동의 존엄성과 아동학대의 금지를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아동에 대한 부모의 훈육권과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징계권에 비해 아동은 보호대상으로 간주되어 왔을 뿐 아동을 주최로 인식하는데는 매우 미약한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따라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정부의 대폭적인 지지와 아동전문기관과 아동학대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지원체계 구축, 정보사회의 다양한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여론을 조성하고 사회적 관심을 일으키어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대책에 대해 일반 국민들의 주의를 환기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김 광 일 (가정폭력, 탐구당, 1992)
- 김 혜 선 (여성의전화 상담국장/사회학 박사/한양대 강사)
- 신 은 주 (평택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채 규 만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 한국여성상담센터에서 1999년도 발간한 자료집 '가족해체방지 프로그램' 중에서...

키워드

가정폭력,   구타,   학대,   가족,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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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4페이지
  • 등록일2003.05.25
  • 저작시기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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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23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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