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공헌과 분쟁해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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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WTO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목적과 원칙>

<분쟁 해결 절차>
A. 1단계 : 협의(consultation)
B. 2단계 : 주선, 조정, 중개(Good Offices, Conciliation, & Mediation)
C. 3단계 : 패널 절차
D. 4단계 : 상소기구 검토단계
E. 5단계 : 분쟁해결기구 권고 및 판정의 이행감독
F. 6단계 : DSB의 보상 및 양허 정지 승인절차

<상소제도>
Ⅰ.상설항소기구의 탄생
Ⅱ.상소제도의 의의
Ⅲ.상소제도의 특성
Ⅳ.상소제도의 구성

<판정 이후의 절차>

<개도국에 대한 배려>

<WTO 분쟁해결절차의 문제점>

<대응방안>

<우리나라와 관련된 WTO 분쟁 사례>

본문내용

패널보고서 채택(미국 상소 포기)
가2001. 4. 이행기간 합의(7개월: 2001.9.1까지)
나. 패널 판정내용
가 미국의 아래 덤핑마진 계산방식이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
- 수출가격 산정시 회수하지 못한 수출대금은 비용으로 처리
- 원화가격이 급격히 평가 절하되었던 97.11∼12월을 전체 조사기간에서 분리하여 다른 방식으로 계산
- 스텐레스 판재의 국내판매의 경우 미화표시 거래내용을 원화표시 거래로 취급
5. DRAM 반덤핑(WT/DS99)
가. 경 위
가 1997. 8. 15 한국산 DRAM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조치를 WTO에 제소
가 1997. 10. 9 양자협의 개최(합의에 실패)
가 1998. 1. 16 우리 요청에 의해 패널 설치
가 1998. 6∼7 패널심리절차 진행
가 1999. 1. 29 패널 보고서 배포
가 1999. 3. 19 DSB, 패널의 최종보고서 채택
가 1999. 5월 이행기간 합의(99.11.19일까지)
가 1999. 11. 19 미국, 반덤핑조치에 대해 재심(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재심을 진행하였으나, 덤핑 조치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
가 2000. 4. 25 우리나라의 요청에 따라 이행적합성 패널 설치
가 2000. 10 이행패널 심리 중단, 미국측 반덤핑조치 철회
나. 판정내용
가 패널은 미국 상무부규정(CFR) 중 반덤핑 철회요건의 하나인 갼1 장래 덤핑할 가능성이 없을 것(not likely)?요건이 WTO 반덤핑협정에 합치하지 않으며, 동 규정을 근거로 내린 반덤핑조치 철회 거부 판정도 WTO 협정위배라고 판정
6. 칼라 TV 반덤핑(WT/DS89)
가. 경 위
가 1997. 7.16 미국의 칼라 TV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WTO에 제소
가 1997. 11.7 우리나라, 패널 설치 요청
가 1997. 12월 미국이 우회덤핑 조사를 종결하고, 98.8월 반덤핑 규제를 최종적으로 종료함으로써 해결
나. 의 의
가 84년부터 계속되어 온 미국의 부당한 반덤핑 규제를 WTO 분쟁해결 절차를 활용하여 해결
가 우리 정부가 무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WTO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하여 성공을 거둔 최초의 사례 끝.
분쟁사례: 단계별 시한
1995년 1월 23일,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가솔린 수입에 대해 차별적인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며 WTO 분쟁해결기구에 이를 제소하였고, 공식적으로 미국과의 협의를 요청하였다. 1년 후 이 분쟁과 관련하여 패널은 이 분쟁의 최종보고서를 완성하였다(1996.1.29). (그 무렵, 브라질도 미국을 제소함으로써 이 분쟁에 참여하게 됨(1996.4). 동일한 분쟁에 대해 패널은 제소국 모두를 심리함.) 한편 패널의 결정에 대해 미국은 상소하였다. 이에 따라 상소기구는 상소보고서를 완성하였고, 분쟁해결기구는 1996년 5월 20일 상소보고서를 채택하였는바, 이는 분쟁이 제기된 이후 1년 4개월만의 결과이다.
이후 미국과 베네수엘라는 6개월 반 동안 미국의 이행사항에 대한 합의를 위해 협상하였으며, 분쟁해결을 위해 합의된 이행기간은 상소보고서가 채택된 날로부터 15개월(1996. 5. 20∼1997. 8. 20) 동안으로 결정되었다. 한편 분쟁해결기구는 이행에 대한 감독과정을 거치는 바, 예를 들어 미국은 1997년 1월 9일과 2월 13일 각각 이행의 진전상황에 대한 “현황보고서”(status reports)를 제출하였다.
이 분쟁은 미국이 국내에서 정제된 가솔린에 비해 수입된 가솔린의 화학적 특성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베네수엘라(이후 브라질도 동참)는 미국의 가솔린 관련 규정이 동일한 기준하에 있지 않은 관계로 불공정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곧 내국민대우원칙(national treatment)을 위반하였고 건강 및 환경보호를 이유로 하는 일반적인 WTO 규범에 대한 예외조치로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베네수엘라는 주장하였다. 패널은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의 입장을 지지했다. 상소보고서는 패널의 법률해석 일부를 수정하였으나 전반적으로 패널의 결정을 지지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15개월 이내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베네수엘라와 합의하였는바, 이후 1997년 8월 26일 미국은 1997년 8월 19일자로 새로운 법률을 제정·공포하였음을 WTO 분쟁해결기구에 보고하였다.
베네수엘라-미국간의 분쟁해결 사례
기간(0=첫번째 분쟁발생) 목표 / 실제기간 일 자 조 치
5년전 1990 미국, 대기오염방지법(CAA) 개정
4년전 1994.9 미국,대기오염방지법하에서 가솔린 수입제한
0 60일 1995.1.23 베네수엘라, DSB에 미국 제소 및 협의요청
1개월후 1995.2.24 협의 진행 → 실패
2개월후 1995.3.25 베네수엘라, DSB에 패널 설치 요청
2개월 15일후 30일 1995.4.10 DSB, 패널 설치 결정
(브라질, 동일 사안으로 미국 제소 및 협의 요청)
3개월후 1995.4.28 패널리스트 선정(5월 31일, 브라질 제소사안에 대해서도 패널리스트 선정)
6개월후 9개월
(목표기간은6∼9개월) 1995.7.10∼12
1995.7.13∼15 패널 회의
11개월후 1995.12.11 패널은 잠정보고서를 미국, 베네수엘라, 브라질에게 제출하여 검토케 함.
1년후 1996.1.29 패널은 DSB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회람시킴.
1년 1개월후 1996.2.21 미국 상소
1년 3개월후 60일 1996.4.29 상소기구, 보고서 제출
1년 4개월후 30일 1996.5.20 DSB, 패널 및 상소보고서 채택
1년 10개월
15일후 1996.12.3 미-베네수엘라, 미국의 이행에 합의
(이행기간은 1996년5월20일로부터 15개월임.)
1년 11개월
15일후 1997.1.9 미국, 이행상황에 대해 DSB에 제1차 월간보고서 제출
2년 7개월후 1997.8.19∼20 미국, 새로운 법률 제정(제19차)
합의된 이행기간 종료(제20차)
★ 참 고 문 헌 ☆
GATT와 WTO세계로의 여행 → 김형재, 박종훈 공저 ( 법률출판사 )
WTO 이해하기 →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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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2페이지
  • 등록일2003.06.03
  • 저작시기2003.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3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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