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행정쟁송법
Ⅰ행정소송과 행정심판
Ⅱ`쟁송` 개념
Ⅲ행정쟁송
제1절 행정소송
제1관 개설
Ⅰ행정소송의 개념과 성격
Ⅱ행정소송제도의 유형
Ⅲ행정소송과 사법권의 범위 (행정소송의 한계)
Ⅳ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제2관 행정소송의 유형
Ⅰ주관소송과 객관소송
Ⅱ항고소송 :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Ⅲ당사자소송
Ⅳ민중소송
Ⅴ기관소송
제3관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Ⅰ취소소송의 의의
Ⅱ소송요건
Ⅰ행정소송과 행정심판
Ⅱ`쟁송` 개념
Ⅲ행정쟁송
제1절 행정소송
제1관 개설
Ⅰ행정소송의 개념과 성격
Ⅱ행정소송제도의 유형
Ⅲ행정소송과 사법권의 범위 (행정소송의 한계)
Ⅳ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제2관 행정소송의 유형
Ⅰ주관소송과 객관소송
Ⅱ항고소송 :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Ⅲ당사자소송
Ⅳ민중소송
Ⅴ기관소송
제3관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Ⅰ취소소송의 의의
Ⅱ소송요건
본문내용
질은 공정력의 배제
형식적 행정행위 - 이원론
: 강학상 행정행위와 쟁송법상 처분개념은 다른 것, 취소소송의 본질은 국민의 권리구제
새로운 일원론
: 쟁송법상 처분개념에 따라 강학상 행정행위의 개념을 변경 - 일원론과 반대 방향
판례 - 절충설
: 일원론의 요건인 공권력성, 구체적 법적효과 발생, 분쟁의 성숙성을 완화 해석
⑵처분성 확대론
①형식적 행정처분
: 형식적 행정처분의 개념 인정 - 위법한 행정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실생활상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을 확대하게 되는 것을 의미
②'형식적 행정처분' 개념의 비판과 반비판
: 비판 - 공권력성 가진 행정행위의 범위를 확대
: 반비판 - 실체법상의 효력으로 공정력이나 불가쟁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⑶판례상의 처분성
: 실체적 행정행위의 개념에 입각하면서 형식적 행정행위 중에서 일부 행위에 처분성 인정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거부처분으로 볼 수 있는 행정청의 부작위, 사실행위, 행정입법상 명령, 특별권력관계와 자유재량행위 중의 특정한 행위
⑷행정심판의 재결
①재결의 의의 : 행정심판의 판단행위로서의 결정 ;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쟁송을 총칭
②취소소송의 대상인 재결
: 원칙적 원처분주의
: 재결로 권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의 행정구제 절차
: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는 것' - 원처분의 하자 유무와 관계없이 재결 자체에 주체, 절차,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
2.소의 이익
⑴개설 (도입)
①이익의 존재 - 소권의 발생 - 재판
②주관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
주관적 측면 - 원고적격
: 항고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는 요건으로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법률상의 이익이 귀속되는 자가 아니면 소를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실
객관적 측면 - 협의의 소의 이익
: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이익이 회복되지 않으면 안된다.
③광의의 소의 이익 = 처분성 + 원고적격 + 협의의 소의 이익
⑵원고적격
①의의
: 취소소송에서 처분성이 인정된 경우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출소할 수 있는 자격
: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 = 원고
②판정기준
ⅰ처분의 상대방 : 불이익처분을 입은 상대방
ⅱ상대방 이외의 제3자
일반론(법률상보호이익설 ; 다수설, 판례)
: 실정법의 취지, 목적을 해석하여 원고적격의 유무를 결정하는 견해
확대론(재판상보호가치이익설)
: 항고소송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 소의 이익을 결정하고자 하는 견해
양설의 비교검토
: 법률상보호이익설은 실정법의 규정이 기준이 되므로 객관적인 인정이 가능하다.
: 그 외 권리회복설, 적법성 보장설 등
: 판례의 제3자 원고적격 인정 - 인근주민, 기존업자, 경원관계
⑶협의의 소의 이익
①협의의 소의 이익의 개념
: 소에 대한 취소판결시 원고의 구제가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
: 회복되는 법률상의 이익 - 위법한 처분의 취소로 법률상의 이익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이 부수적인 이익이더라도 소의 이익이 승인된다.
②경정처분, 재경정처분과 소의 이익 - 과세처분의 불복
ⅰ흡수설, 소멸설 : 후속처분이 흡수, 선행처분의 소의 이익은 소멸
ⅱ병존설 : 각각의 처분이 존속
ⅲ역흡수설 : 변경된 형태로 선행처분이 존재, 소의 이익 존재
3.피고적격 : 원칙적으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
⑴피고적격
①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 행정주체의 의사를 외부에 대하여 결정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을 의미
②불이익 처분의 행정청이 대통령인 때에는 각각 소속장관이 피고
③행정청의 권한이 위임, 위탁된 경우에는 그 수임, 수탁청이 피고
④처분청의 권한 승계시,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
⑵피고경정 : 취소소송의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피고경정을 허가
4.관할법원
: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제1심 법원
: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 행정법원이 제1심 법원
5.행정심판과의 관계 (행정심판전치주의)
⑴개념
: 법령에 의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작용에 대한 행정심판이 인정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심판을 행정소송제기의 전심절차로 하는 제도 -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모든 행정심판 포함
⑵존재이유
: 국민의 권익 합리적 구제 ; 행정청의 자기반성 기회 제공 ; 행정의 전문성과 기술성에 대비 ; 단기간 & 저렴한 비용 ; 법원 부담 경감
⑶적용범위
: 취소소송에 대하여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 적용,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도 준용
: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적용 여지 無
①제3자에 의한 제소
: 대법원 - 제3자도 행정심판전치주의 적용, 제척기간의 적용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
②2단계 이상의 행정심판의 경우 : 1차 행정심판절차만 거치면 행정소송 제기 가능
③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인적 관련
: 공동소송의 경우, 공동소송인 중의 1인이 행정심판을 거쳤으면 다른 공동소송인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무방
⑷예외
①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소할 수 있는 경우
ⅰ행정심판청구 60일 후까지 재결 없을 때
ⅱ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발생할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 있을 때
ⅲ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의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ⅳ그 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②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직접 제소할 수 있는 경우
ⅰ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ⅱ내용상 관련된 처분 또는 같은 목적 위해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하나가 재결 거친 때
ⅲ행정청이 소송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그 변경된 처분에 관해 소를 제기할 때
ⅳ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③처분의 변경에 따라 소를 변경하는 경우 - 행정청의 소송지연 방지 & 원고 소송절차 편의도모
6.제소기간
⑴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 재결서의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⑵행정심판 또는 그 재결을 거치지 않은 때
: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정당한 사유 있으면 그렇지 않음
7.소송제기방식 (소장)
: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름
형식적 행정행위 - 이원론
: 강학상 행정행위와 쟁송법상 처분개념은 다른 것, 취소소송의 본질은 국민의 권리구제
새로운 일원론
: 쟁송법상 처분개념에 따라 강학상 행정행위의 개념을 변경 - 일원론과 반대 방향
판례 - 절충설
: 일원론의 요건인 공권력성, 구체적 법적효과 발생, 분쟁의 성숙성을 완화 해석
⑵처분성 확대론
①형식적 행정처분
: 형식적 행정처분의 개념 인정 - 위법한 행정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실생활상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을 확대하게 되는 것을 의미
②'형식적 행정처분' 개념의 비판과 반비판
: 비판 - 공권력성 가진 행정행위의 범위를 확대
: 반비판 - 실체법상의 효력으로 공정력이나 불가쟁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⑶판례상의 처분성
: 실체적 행정행위의 개념에 입각하면서 형식적 행정행위 중에서 일부 행위에 처분성 인정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거부처분으로 볼 수 있는 행정청의 부작위, 사실행위, 행정입법상 명령, 특별권력관계와 자유재량행위 중의 특정한 행위
⑷행정심판의 재결
①재결의 의의 : 행정심판의 판단행위로서의 결정 ;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쟁송을 총칭
②취소소송의 대상인 재결
: 원칙적 원처분주의
: 재결로 권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의 행정구제 절차
: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는 것' - 원처분의 하자 유무와 관계없이 재결 자체에 주체, 절차,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
2.소의 이익
⑴개설 (도입)
①이익의 존재 - 소권의 발생 - 재판
②주관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
주관적 측면 - 원고적격
: 항고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는 요건으로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법률상의 이익이 귀속되는 자가 아니면 소를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실
객관적 측면 - 협의의 소의 이익
: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이익이 회복되지 않으면 안된다.
③광의의 소의 이익 = 처분성 + 원고적격 + 협의의 소의 이익
⑵원고적격
①의의
: 취소소송에서 처분성이 인정된 경우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출소할 수 있는 자격
: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 = 원고
②판정기준
ⅰ처분의 상대방 : 불이익처분을 입은 상대방
ⅱ상대방 이외의 제3자
일반론(법률상보호이익설 ; 다수설, 판례)
: 실정법의 취지, 목적을 해석하여 원고적격의 유무를 결정하는 견해
확대론(재판상보호가치이익설)
: 항고소송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 소의 이익을 결정하고자 하는 견해
양설의 비교검토
: 법률상보호이익설은 실정법의 규정이 기준이 되므로 객관적인 인정이 가능하다.
: 그 외 권리회복설, 적법성 보장설 등
: 판례의 제3자 원고적격 인정 - 인근주민, 기존업자, 경원관계
⑶협의의 소의 이익
①협의의 소의 이익의 개념
: 소에 대한 취소판결시 원고의 구제가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
: 회복되는 법률상의 이익 - 위법한 처분의 취소로 법률상의 이익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이 부수적인 이익이더라도 소의 이익이 승인된다.
②경정처분, 재경정처분과 소의 이익 - 과세처분의 불복
ⅰ흡수설, 소멸설 : 후속처분이 흡수, 선행처분의 소의 이익은 소멸
ⅱ병존설 : 각각의 처분이 존속
ⅲ역흡수설 : 변경된 형태로 선행처분이 존재, 소의 이익 존재
3.피고적격 : 원칙적으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
⑴피고적격
①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 행정주체의 의사를 외부에 대하여 결정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을 의미
②불이익 처분의 행정청이 대통령인 때에는 각각 소속장관이 피고
③행정청의 권한이 위임, 위탁된 경우에는 그 수임, 수탁청이 피고
④처분청의 권한 승계시,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
⑵피고경정 : 취소소송의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피고경정을 허가
4.관할법원
: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제1심 법원
: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 행정법원이 제1심 법원
5.행정심판과의 관계 (행정심판전치주의)
⑴개념
: 법령에 의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작용에 대한 행정심판이 인정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심판을 행정소송제기의 전심절차로 하는 제도 -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모든 행정심판 포함
⑵존재이유
: 국민의 권익 합리적 구제 ; 행정청의 자기반성 기회 제공 ; 행정의 전문성과 기술성에 대비 ; 단기간 & 저렴한 비용 ; 법원 부담 경감
⑶적용범위
: 취소소송에 대하여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 적용,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도 준용
: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적용 여지 無
①제3자에 의한 제소
: 대법원 - 제3자도 행정심판전치주의 적용, 제척기간의 적용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
②2단계 이상의 행정심판의 경우 : 1차 행정심판절차만 거치면 행정소송 제기 가능
③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인적 관련
: 공동소송의 경우, 공동소송인 중의 1인이 행정심판을 거쳤으면 다른 공동소송인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무방
⑷예외
①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소할 수 있는 경우
ⅰ행정심판청구 60일 후까지 재결 없을 때
ⅱ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발생할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 있을 때
ⅲ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의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ⅳ그 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②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직접 제소할 수 있는 경우
ⅰ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ⅱ내용상 관련된 처분 또는 같은 목적 위해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하나가 재결 거친 때
ⅲ행정청이 소송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그 변경된 처분에 관해 소를 제기할 때
ⅳ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③처분의 변경에 따라 소를 변경하는 경우 - 행정청의 소송지연 방지 & 원고 소송절차 편의도모
6.제소기간
⑴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 재결서의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⑵행정심판 또는 그 재결을 거치지 않은 때
: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정당한 사유 있으면 그렇지 않음
7.소송제기방식 (소장)
: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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