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공권
1. 공권의 의의
2. 개인적 공권의 종류
(1) 국가적 공권
(2) 개인적 공권
Ⅱ. 개인적 공권
1. 개인적 공권의 의의
2. 개인적 공권의 종류
3.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① 강행법규의 존재(강행법규성)
② 사적이익의 보호(사익보호성)
③ 청구권성
4. 개인적 공권의 특수성
Ⅲ. 반사적 이익
1. 의 의
2.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Ⅳ. 기타 유사 개념과의 구별
1. 법률상 보호이익
2. 법률상 보호 가치 있는 이익
3. 법률상 이익
Ⅴ. 개인적 공권의 확대와 경향
1. 무하자 재량청구권
(1) 의 의
(2) 법적성질
(3) 성 립
2. 행정권발동청구권
(1) 의 의
(2) 법적성질
(3) 성립
1. 공권의 의의
2. 개인적 공권의 종류
(1) 국가적 공권
(2) 개인적 공권
Ⅱ. 개인적 공권
1. 개인적 공권의 의의
2. 개인적 공권의 종류
3.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① 강행법규의 존재(강행법규성)
② 사적이익의 보호(사익보호성)
③ 청구권성
4. 개인적 공권의 특수성
Ⅲ. 반사적 이익
1. 의 의
2.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Ⅳ. 기타 유사 개념과의 구별
1. 법률상 보호이익
2. 법률상 보호 가치 있는 이익
3. 법률상 이익
Ⅴ. 개인적 공권의 확대와 경향
1. 무하자 재량청구권
(1) 의 의
(2) 법적성질
(3) 성 립
2. 행정권발동청구권
(1) 의 의
(2) 법적성질
(3) 성립
본문내용
이를 반사적 이익이라 한다. 반사적 이익은 재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익으로서 그것이 침해된 경우에도 소송에 의해 구제받을 수 없으며, 이 점에서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인 공권과 구별된다.
2. 個人的 公權과 反射的 利益의 區別
① 個人的 公權은 행정법규가 보호하는 이익이 직접적으로 개개인의 국민을 위한 것이고, 反射的 利益은 행정법규가 보호하려는 이익이 개개인의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회적 공동이익인 경우에 행정주체가 이를 실현 보호하는 결과로서 간접적으로 관계 개인에게 이익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
② 個人的 公權의 보호에 의하여 개인은 자기이익을 위하여 행정추제에게 일정한 청구권을 가지고 쟁송수단을 통하여 실현할수 있지만 반사적 이익은 침해되더라도 그 이익을 주장 할 수 있는 법적인 힘(구제수단·쟁송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개인적 공권과 구별된다.
Ⅳ. 其他 意思 槪念 區別
1. 法律上 保護利益
공익보호와 사회보호를 규율하고 있는 경우 개인적 공권으로 불 수 없고 행정쟁송 절차에 의해 구제 되어야 할 이익
2. 法律上 保護價値 있는 利益
법으로써 보호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상 보호되어야 할 가치있는 이익
3. 法律上 利益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공권)
Ⅴ. 個人的 公權의 擴大와 傾向
1. 무하자 재량청구권
(1) 意義
행정법규가 재량규정인 경우에도 행정주체가 그 한계를 넘는 경우에는 행정객체에게 당해처분의 효력을 배제하는 소극적 취소청구권을 승인하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행정객체,이해 관계인에게 행정주체의 재량권을 흠 없이 행사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주관적 권리를 승인하기에 이르렀다.
(2) 法的性質
이 청구권은 재량행위에 대하여 인정되며 따라서 기속행위에 있어서 처럼 종국처분인 특정처분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종국처분의 형성과정에 있어서 재량권의 법적 한계를 지켜 달라는 개인적 공권인 것이다.
(3) 成立
개인적 공권의 일반적 성립요건은 사익보호성과 강행법규성이 요구되며, 사익보호성이 있고 재량법규성이 있는 경우에도 개인적 공권이 성립할수 있다. 재량권 행사의 일탈,남용이 있는데 그것은 한계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이며, {소극적,적극적 한계}로 볼수 있다.
2. 行政權發動請求權
(1) 意義
행정법규가 사익보호성이 있는 재량규정인 경우 행정객체가 행정주체에게 당해 규정의 행정권 발동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상대방에 대한 수익첩분의 청구를 [행정행위 발급청구권]이라 하고, 제 3자에 대한 부담처분의 청구를 [행정개입청구권]이라 한다.
(2) 法的性質
행정권 발동청구권의 법적성질에는 절차적권리, 재량행위 발동청구권, 구제적 권리가 있다.
(3) 成立
행정권 발동 청구권은 공익보호성, 재량행위성을 갖는 경우에 불문법에 의한 행정권 발동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실체법적 개인적 공권으로 성립할 수는 없고 국가적 공권발동을 청구하는 절차법적 개인적 공권으로 성립할수 있는데 불문법에 의하여 공익보호성은 물론 사익보호성이 있어야 하고 재량행위성이 자기구속 또는 영으로 수축되어 의무규정성(기속규정성)이 있는 것으로 볼수 있어야 한다.
2. 個人的 公權과 反射的 利益의 區別
① 個人的 公權은 행정법규가 보호하는 이익이 직접적으로 개개인의 국민을 위한 것이고, 反射的 利益은 행정법규가 보호하려는 이익이 개개인의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회적 공동이익인 경우에 행정주체가 이를 실현 보호하는 결과로서 간접적으로 관계 개인에게 이익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
② 個人的 公權의 보호에 의하여 개인은 자기이익을 위하여 행정추제에게 일정한 청구권을 가지고 쟁송수단을 통하여 실현할수 있지만 반사적 이익은 침해되더라도 그 이익을 주장 할 수 있는 법적인 힘(구제수단·쟁송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개인적 공권과 구별된다.
Ⅳ. 其他 意思 槪念 區別
1. 法律上 保護利益
공익보호와 사회보호를 규율하고 있는 경우 개인적 공권으로 불 수 없고 행정쟁송 절차에 의해 구제 되어야 할 이익
2. 法律上 保護價値 있는 利益
법으로써 보호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상 보호되어야 할 가치있는 이익
3. 法律上 利益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공권)
Ⅴ. 個人的 公權의 擴大와 傾向
1. 무하자 재량청구권
(1) 意義
행정법규가 재량규정인 경우에도 행정주체가 그 한계를 넘는 경우에는 행정객체에게 당해처분의 효력을 배제하는 소극적 취소청구권을 승인하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행정객체,이해 관계인에게 행정주체의 재량권을 흠 없이 행사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주관적 권리를 승인하기에 이르렀다.
(2) 法的性質
이 청구권은 재량행위에 대하여 인정되며 따라서 기속행위에 있어서 처럼 종국처분인 특정처분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종국처분의 형성과정에 있어서 재량권의 법적 한계를 지켜 달라는 개인적 공권인 것이다.
(3) 成立
개인적 공권의 일반적 성립요건은 사익보호성과 강행법규성이 요구되며, 사익보호성이 있고 재량법규성이 있는 경우에도 개인적 공권이 성립할수 있다. 재량권 행사의 일탈,남용이 있는데 그것은 한계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이며, {소극적,적극적 한계}로 볼수 있다.
2. 行政權發動請求權
(1) 意義
행정법규가 사익보호성이 있는 재량규정인 경우 행정객체가 행정주체에게 당해 규정의 행정권 발동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상대방에 대한 수익첩분의 청구를 [행정행위 발급청구권]이라 하고, 제 3자에 대한 부담처분의 청구를 [행정개입청구권]이라 한다.
(2) 法的性質
행정권 발동청구권의 법적성질에는 절차적권리, 재량행위 발동청구권, 구제적 권리가 있다.
(3) 成立
행정권 발동 청구권은 공익보호성, 재량행위성을 갖는 경우에 불문법에 의한 행정권 발동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실체법적 개인적 공권으로 성립할 수는 없고 국가적 공권발동을 청구하는 절차법적 개인적 공권으로 성립할수 있는데 불문법에 의하여 공익보호성은 물론 사익보호성이 있어야 하고 재량행위성이 자기구속 또는 영으로 수축되어 의무규정성(기속규정성)이 있는 것으로 볼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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