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가공수출 (架空輸出)
2. 가교금융기관 (架橋金融機關)
2 - 1. 가교은행
3. 결합재무제표 (結合財務諸表)
4. 공개시장 조작(公開市場操作)
5. 구축효과 (驅逐效果)
6. 기업어음 (CP)
7. 기축통화 (基軸通貨)
8. 내국신용장(Local L/C)
9. 네고 (negro)
10. 다우존스 (공업)지수
11. 단자회사 (短資會社)
13.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14. 더폴트 (Default)
15. 더플레이션 (deflation)
16. 리보 (LIBOR)
17. 모라토리엄 (Moratorium)
18. 무역금융 (貿易金融)
19. 갑류무역업 (甲類貿易業)
20. 을류무역업 (乙類貿易業)
21. 무역어음 (Trade Bill)
22. 무역업 (貿易業)
23. 무환수출 (無煥輸出)
24. 뮤추얼펀드 (Mutual Fund)
25. 바터무역 (barter trade)
26. 배드뱅크 (Bad bank)
27. 벌처펀드 (Vulture Fund)
28. 벤처 캐피탈 (Venture Capital)
29. 벤치마킹 (Benchmarking)
30. 빅딜 (Big Deal)
31. 빅뱅 (Big Bang)
32. 블루칩 (Blue chips)
33. 브리지론 (Bridge loan)
34. 사외 이사제 (社外 理事制)
35. 상업어음 (Commercial Bill)
36. 선물환거래 (Forward trading)
37. 선하증권 (船荷證券)
38. 소비자금융 (消費者金融)
39. 수출리스 (Export lease)
40. 수출입금융 (輪出入金融)
41. 스와프 (SWAP)
42. 스탁옵션 (Stock Option)
43. 신용경색 (credit crunch)
44. 신용장 (L/C, Letter of Credit )
45. 아웃렛 (Outlet)
46. 아웃소싱 (Outsoursing)
47. 양키본드 (Yankee bond)
48. 에이젼트 (Agent)
49. 역금리 (Negative interest)
50. 역외펀드 (off-shore Fund)
51. 연결재무제표 (連結財務諸表)
52. 옵션(option)
52. 워크아웃(Work Out)
54. 외국인 직접투자 (FDI)
55. 외화가변예치제(Variable Deposit Requirement)
56. 유로(Euro)화(貨)
57. 유전스 (Usance)
58. 인수합병 (M&A)
59. 임금피크제 (Salary peak)
60. 임폐리얼 마케팅 (Imperial marketing)
61. 자산3분법 (資産3分法)
62.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63. 전략적 제휴 (Strategic Alliance)
64. 전신환 (TT)
65. 전자상거래 (電子商去來)
66. 전직실업자 (前職失業者)
67. 정크본드 (Junk Bond)
68. 주가지수 (Stock price index)
69. 지식기반산업 (知識基盤産業)
70. 주주제안권 (株主提案權)
71. 컨틴전시 플랜 (Contingency plan)
72. 코스닥 (KOSDAQ)
73. 콜금리 (Call rate)
74. 콜옵션 (Call option)
75. 크레디트 금 (credit line)
76. 클레임 (Claim)
77. 테크노파크 (Techno-Park)
78. 트리플 약세 (triple약세)
79. 파생금융상품 (Deravatives)
80. 페그제 (Peg)
81. 포트폴리오 (Portfolio)
82.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83. 하환(荷煥)어음 (Documentary)
84. 핫머니(Hot money)
85. 헤지펀드 (Hedge Fund)
86. 협조융자 (協助融資)
87. 화의 (和議)
88. 환리스크 (Exchange risk)
89. 환어음 (Bill of exchange)
90. 환율하락 (換率下落)
91. ATA carpet (아따 까르네)
92. BIS 기준
93.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94.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95. CP (기업어음)
96. D/A (Document against acceptance)
97. D/P (Documents against Payment)
98. 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99. FDI(Foreign Direct Investment)외국인 직접투자
100. FOB (Free On Board)
101. HS ( Harmonized System)
102. L/C (신용장) Letter of Credit
103. Local L/C (내국신용장)
104. M&A (인수합병)
105.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106. RP(Repurchase Agreement)환매조건부 채권
2. 가교금융기관 (架橋金融機關)
2 - 1. 가교은행
3. 결합재무제표 (結合財務諸表)
4. 공개시장 조작(公開市場操作)
5. 구축효과 (驅逐效果)
6. 기업어음 (CP)
7. 기축통화 (基軸通貨)
8. 내국신용장(Local L/C)
9. 네고 (negro)
10. 다우존스 (공업)지수
11. 단자회사 (短資會社)
13.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14. 더폴트 (Default)
15. 더플레이션 (deflation)
16. 리보 (LIBOR)
17. 모라토리엄 (Moratorium)
18. 무역금융 (貿易金融)
19. 갑류무역업 (甲類貿易業)
20. 을류무역업 (乙類貿易業)
21. 무역어음 (Trade Bill)
22. 무역업 (貿易業)
23. 무환수출 (無煥輸出)
24. 뮤추얼펀드 (Mutual Fund)
25. 바터무역 (barter trade)
26. 배드뱅크 (Bad bank)
27. 벌처펀드 (Vulture Fund)
28. 벤처 캐피탈 (Venture Capital)
29. 벤치마킹 (Benchmarking)
30. 빅딜 (Big Deal)
31. 빅뱅 (Big Bang)
32. 블루칩 (Blue chips)
33. 브리지론 (Bridge loan)
34. 사외 이사제 (社外 理事制)
35. 상업어음 (Commercial Bill)
36. 선물환거래 (Forward trading)
37. 선하증권 (船荷證券)
38. 소비자금융 (消費者金融)
39. 수출리스 (Export lease)
40. 수출입금융 (輪出入金融)
41. 스와프 (SWAP)
42. 스탁옵션 (Stock Option)
43. 신용경색 (credit crunch)
44. 신용장 (L/C, Letter of Credit )
45. 아웃렛 (Outlet)
46. 아웃소싱 (Outsoursing)
47. 양키본드 (Yankee bond)
48. 에이젼트 (Agent)
49. 역금리 (Negative interest)
50. 역외펀드 (off-shore Fund)
51. 연결재무제표 (連結財務諸表)
52. 옵션(option)
52. 워크아웃(Work Out)
54. 외국인 직접투자 (FDI)
55. 외화가변예치제(Variable Deposit Requirement)
56. 유로(Euro)화(貨)
57. 유전스 (Usance)
58. 인수합병 (M&A)
59. 임금피크제 (Salary peak)
60. 임폐리얼 마케팅 (Imperial marketing)
61. 자산3분법 (資産3分法)
62.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63. 전략적 제휴 (Strategic Alliance)
64. 전신환 (TT)
65. 전자상거래 (電子商去來)
66. 전직실업자 (前職失業者)
67. 정크본드 (Junk Bond)
68. 주가지수 (Stock price index)
69. 지식기반산업 (知識基盤産業)
70. 주주제안권 (株主提案權)
71. 컨틴전시 플랜 (Contingency plan)
72. 코스닥 (KOSDAQ)
73. 콜금리 (Call rate)
74. 콜옵션 (Call option)
75. 크레디트 금 (credit line)
76. 클레임 (Claim)
77. 테크노파크 (Techno-Park)
78. 트리플 약세 (triple약세)
79. 파생금융상품 (Deravatives)
80. 페그제 (Peg)
81. 포트폴리오 (Portfolio)
82.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83. 하환(荷煥)어음 (Documentary)
84. 핫머니(Hot money)
85. 헤지펀드 (Hedge Fund)
86. 협조융자 (協助融資)
87. 화의 (和議)
88. 환리스크 (Exchange risk)
89. 환어음 (Bill of exchange)
90. 환율하락 (換率下落)
91. ATA carpet (아따 까르네)
92. BIS 기준
93.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94.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95. CP (기업어음)
96. D/A (Document against acceptance)
97. D/P (Documents against Payment)
98. 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99. FDI(Foreign Direct Investment)외국인 직접투자
100. FOB (Free On Board)
101. HS ( Harmonized System)
102. L/C (신용장) Letter of Credit
103. Local L/C (내국신용장)
104. M&A (인수합병)
105.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106. RP(Repurchase Agreement)환매조건부 채권
본문내용
등급 이상인 적격기업이 금융회사에서 할인,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융통어음을 말한다. 개별기업이 발행하는 어음이고 보통 담보없이 팔지만 일반 개인이 매입한 CP는 발행기업이 부도나도 금융사가 물어줘 위험부담이 없다. 단 무보증 CP는 보호받지 못한다.
한국에서는 기업어음이라 하여 금리자율화정책(金利自律化政策)에 따라 국내우량기업이 금융시장 실세금리 수준으로 어음을 발행하고 있는데, 금융회사가 이를 인수하여 일반고객에게 매출하고 있다.
어음기간은 270일 이내이며, 액면금액은2000만 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자율은 연 40% 이내에서 투자기간의 구분없이,발행기업의 신용도 및 실세금리의 변동에 따른 변동금리가 적용되나, 중도해약의 경우양도성예금증서(CD)보다 높은 해지(解止)수수료를 내야 한다.
96. D/A (Document against acceptance)
「D/A(引受渡)」란 매출자나 수출상이 발행하는 하환어음의 인수만으로 선적서류를 내주는 것을 말한다.
매수자나 수입상이 은행에서 하환어음의 제시를 받았을 때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단지 인수하는 것만으로 화물인수증이나 선적서류를 인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음기일까지 수입상품을 매출하여 그 대금으로 어음을 결제하면 된다.
이는 신용이 확실한 수입업자가 아니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97. D/P (Documents against Payment)
「D/P(支給渡)」란 선적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지급이 되는 거래를 말하는데 수입업자가 상품의 대금을 은행에 지불하지 않으면 은행은 선적서류를 내주지 않는다.
유럽에서는 이 거래를 CAD(Cash on Documents)
98. 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EDI(전자문서결재)」 는 수·발주 장부 및 지불청구서 등 기업 서류를 컴퓨터간에 교환할 수 있도록 제정된 기준을 말한다.
전자우편(e-mail)과 유사하나 컴퓨터간의 통신이라는 점에서 사람간에 이뤄지는 전자우편과는 다르다.
99. FDI(Foreign Direct Investment)외국인 직접투자
- 외국인이 경영에 관여하기 위해 하는 투자 -
「외국인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는 외국인이 경영참여 등을 통해 국내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 할 목적으로 행하는 투자를 일컫는다.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투자라는 점에서 포트폴리오 투자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특히, 정무가 마련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서는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투자, 기존주식 등의 취득을 통한 M&A형 투자, 해외 모기업 등이 한국에 있는 자회사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장기차관 등을 외국인 직접투자에 포함시키고 있다
100. FOB (Free On Board)
- 수출항 본선인도 가격 -
「FOB」란 무역상의 거래조건의 하나이며 CIF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된다.
매도인이 약속한 화물을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 본선에서 무역의 인도를 끝마칠 때까지 생기는 일체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 그 후에는 매수자의 책임이 된다.
101. HS ( Harmonized System)
「HS」는 신 국제통일상품분류(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로서 관세·통계·운송 등 모든 분야에 공용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원산지표시 제도 등의 품목구분은 이 체계에 의한다.
품목분류체계는 10자리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품분류 물품의 가공정도에 따라 원재료, 부분품 및 반제품, 완제품의 순으로 배열되어 있고 6자리 까지는 세계공통분류체계이며 그 이상은 국가에 따라 고유특성을 반영하여 정하여지고 우라나라는 현재 11,012개로 분류되어있다.
102. L/C (신용장) Letter of Credit
「신용장」 이란 무역거래의 대금지급 및 상품수출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수입상을 신용장개설의뢰인으로 하고 수출상을 수익자로 하여 수입상의 거래은행인 신용장개설은행이 수입상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수출상 또는 그의 지시를 받은 은행이 신용장에 명기된 조건과 일치하는 선적서류(Shipping document)를 제시하면 신용장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증서이다.
신용장이 일단 개설되면 개설은행은 매매계약 내용과의 상위를 이유로 대금의 지급거절이나 지연을 할 수 없고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더라도 수출상이 신용장 조건대로 이행하면 개설은행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03. Local L/C (내국신용장)
「Local L/C」 란 수출업자가 해외수입업자로부터 받은 신용장(L/C)을 근거로 수출상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 공급자나 하청업자 앞으로 자기거래은행으로 하여금 제2의 신용장을 개설해 주게 하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개설된 신용장을 말한다.
104. M&A (인수합병)
「인수합병 (Merger and Acquisition)」 이란 특정기업이 다른기업의 경영권을 가져을 목적으로 소유지분을 확보하는 활동을 말한다.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업무를 재 구축하는데 유효한 수단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다.
※ 적대적M&A, 우호적M&A
105.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OEM」이란 자기상표가 아니라 주문자가 요구하는 상표명으로 부품이나 완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주문자상표부착생산" 이라고 부른다.
OEM수출은 상품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주문자, 즉 상표권자의 하청생산기지 이상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는 단점이 있다.
106. RP(Repurchase Agreement)환매조건부 채권
「환매조건부 채권(Repurchase Agreement)」 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매입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매도함으로써 수요자가 단기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거래 방식의 하나이다.
한국은행 RP와 금융기관 RP 두종류가 있는데, 전자는 한국은행이 통화조절을 위해 시중은행에 판매하는 것으로 고금리를 보장하고 시중자금을 빨아들인다. 후자는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 수신 상품의 하나로 일정 기간후 재매입 조건으로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기업어음이라 하여 금리자율화정책(金利自律化政策)에 따라 국내우량기업이 금융시장 실세금리 수준으로 어음을 발행하고 있는데, 금융회사가 이를 인수하여 일반고객에게 매출하고 있다.
어음기간은 270일 이내이며, 액면금액은2000만 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자율은 연 40% 이내에서 투자기간의 구분없이,발행기업의 신용도 및 실세금리의 변동에 따른 변동금리가 적용되나, 중도해약의 경우양도성예금증서(CD)보다 높은 해지(解止)수수료를 내야 한다.
96. D/A (Document against acceptance)
「D/A(引受渡)」란 매출자나 수출상이 발행하는 하환어음의 인수만으로 선적서류를 내주는 것을 말한다.
매수자나 수입상이 은행에서 하환어음의 제시를 받았을 때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단지 인수하는 것만으로 화물인수증이나 선적서류를 인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음기일까지 수입상품을 매출하여 그 대금으로 어음을 결제하면 된다.
이는 신용이 확실한 수입업자가 아니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97. D/P (Documents against Payment)
「D/P(支給渡)」란 선적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지급이 되는 거래를 말하는데 수입업자가 상품의 대금을 은행에 지불하지 않으면 은행은 선적서류를 내주지 않는다.
유럽에서는 이 거래를 CAD(Cash on Documents)
98. 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EDI(전자문서결재)」 는 수·발주 장부 및 지불청구서 등 기업 서류를 컴퓨터간에 교환할 수 있도록 제정된 기준을 말한다.
전자우편(e-mail)과 유사하나 컴퓨터간의 통신이라는 점에서 사람간에 이뤄지는 전자우편과는 다르다.
99. FDI(Foreign Direct Investment)외국인 직접투자
- 외국인이 경영에 관여하기 위해 하는 투자 -
「외국인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는 외국인이 경영참여 등을 통해 국내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 할 목적으로 행하는 투자를 일컫는다.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투자라는 점에서 포트폴리오 투자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특히, 정무가 마련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서는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투자, 기존주식 등의 취득을 통한 M&A형 투자, 해외 모기업 등이 한국에 있는 자회사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장기차관 등을 외국인 직접투자에 포함시키고 있다
100. FOB (Free On Board)
- 수출항 본선인도 가격 -
「FOB」란 무역상의 거래조건의 하나이며 CIF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된다.
매도인이 약속한 화물을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 본선에서 무역의 인도를 끝마칠 때까지 생기는 일체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 그 후에는 매수자의 책임이 된다.
101. HS ( Harmonized System)
「HS」는 신 국제통일상품분류(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로서 관세·통계·운송 등 모든 분야에 공용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원산지표시 제도 등의 품목구분은 이 체계에 의한다.
품목분류체계는 10자리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품분류 물품의 가공정도에 따라 원재료, 부분품 및 반제품, 완제품의 순으로 배열되어 있고 6자리 까지는 세계공통분류체계이며 그 이상은 국가에 따라 고유특성을 반영하여 정하여지고 우라나라는 현재 11,012개로 분류되어있다.
102. L/C (신용장) Letter of Credit
「신용장」 이란 무역거래의 대금지급 및 상품수출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수입상을 신용장개설의뢰인으로 하고 수출상을 수익자로 하여 수입상의 거래은행인 신용장개설은행이 수입상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수출상 또는 그의 지시를 받은 은행이 신용장에 명기된 조건과 일치하는 선적서류(Shipping document)를 제시하면 신용장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증서이다.
신용장이 일단 개설되면 개설은행은 매매계약 내용과의 상위를 이유로 대금의 지급거절이나 지연을 할 수 없고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더라도 수출상이 신용장 조건대로 이행하면 개설은행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03. Local L/C (내국신용장)
「Local L/C」 란 수출업자가 해외수입업자로부터 받은 신용장(L/C)을 근거로 수출상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 공급자나 하청업자 앞으로 자기거래은행으로 하여금 제2의 신용장을 개설해 주게 하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개설된 신용장을 말한다.
104. M&A (인수합병)
「인수합병 (Merger and Acquisition)」 이란 특정기업이 다른기업의 경영권을 가져을 목적으로 소유지분을 확보하는 활동을 말한다.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업무를 재 구축하는데 유효한 수단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다.
※ 적대적M&A, 우호적M&A
105.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OEM」이란 자기상표가 아니라 주문자가 요구하는 상표명으로 부품이나 완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주문자상표부착생산" 이라고 부른다.
OEM수출은 상품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주문자, 즉 상표권자의 하청생산기지 이상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는 단점이 있다.
106. RP(Repurchase Agreement)환매조건부 채권
「환매조건부 채권(Repurchase Agreement)」 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매입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매도함으로써 수요자가 단기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거래 방식의 하나이다.
한국은행 RP와 금융기관 RP 두종류가 있는데, 전자는 한국은행이 통화조절을 위해 시중은행에 판매하는 것으로 고금리를 보장하고 시중자금을 빨아들인다. 후자는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 수신 상품의 하나로 일정 기간후 재매입 조건으로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