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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관련법규의 지원 규정

2. 벤처 지원
1) 기술지원
2) 자금지원
3) 인력지원
4) 입지지원
5) 조세지원
6) 기타지원

3. 벤처기업 지원사례

본문내용

② 정부는 창업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창업지원관련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소요자금을 투자 또는 융자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95.11.22> [전문개정 95.1.5]
제5조 (전문요원의 파견 • 지원등)
중소기업청장은 창업자에 대하여 관련분야의 전문요원을 파견 • 지원하거나 고가장비의 공동사용 또는 희귀 • 소량기자재등의 공동구입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93.3.6, 95.11.22, 97.12.13 법5454>
제6조 내지 제10조
삭제 <95.11.22>
제11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이하생략
제12조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이하생략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제14조 (투자조합의 수익처분)
제15조 (투자조합의 손실금 충당순위)
제16조 (투자회사의 차입등)
제16조의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창업보육센터를 설립 • 운영하는 자(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95.11.22, 97.12.13 법5454> [본조신설 95.1.5]
제16조의3 (창업지원업무운용규정의 고시)
중소기업청장은 투자회사 • 상담회사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창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업무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5.11.22, 97.12.13 법5454> [본조신설 95.1.5]
제17조 (창업지원심의회의 설치)
제18조 (창업심의회의 기능)
제19조 삭제 <95.1.5>
제20조 (창업절차의 간소화)
제21조 (사업계획의 승인)
제2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3조 (사업계획승인의 취소등)
제24조 (종합처리기구의 설치)
제25조 (세제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창업자와 창업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95.1.5]
제26조 (등록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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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2페이지
  • 등록일2003.08.23
  • 저작시기2003.08
  • 파일형식워드(doc)
  • 자료번호#22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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