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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관련법규의 지원 규정
2. 벤처 지원
1) 기술지원
2) 자금지원
3) 인력지원
4) 입지지원
5) 조세지원
6) 기타지원
3. 벤처기업 지원사례
2. 벤처 지원
1) 기술지원
2) 자금지원
3) 인력지원
4) 입지지원
5) 조세지원
6) 기타지원
3. 벤처기업 지원사례
본문내용
② 정부는 창업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창업지원관련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소요자금을 투자 또는 융자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95.11.22> [전문개정 95.1.5]
제5조 (전문요원의 파견 • 지원등)
중소기업청장은 창업자에 대하여 관련분야의 전문요원을 파견 • 지원하거나 고가장비의 공동사용 또는 희귀 • 소량기자재등의 공동구입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93.3.6, 95.11.22, 97.12.13 법5454>
제6조 내지 제10조
삭제 <95.11.22>
제11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이하생략
제12조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이하생략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제14조 (투자조합의 수익처분)
제15조 (투자조합의 손실금 충당순위)
제16조 (투자회사의 차입등)
제16조의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창업보육센터를 설립 • 운영하는 자(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95.11.22, 97.12.13 법5454> [본조신설 95.1.5]
제16조의3 (창업지원업무운용규정의 고시)
중소기업청장은 투자회사 • 상담회사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창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업무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5.11.22, 97.12.13 법5454> [본조신설 95.1.5]
제17조 (창업지원심의회의 설치)
제18조 (창업심의회의 기능)
제19조 삭제 <95.1.5>
제20조 (창업절차의 간소화)
제21조 (사업계획의 승인)
제2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3조 (사업계획승인의 취소등)
제24조 (종합처리기구의 설치)
제25조 (세제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창업자와 창업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95.1.5]
제26조 (등록의 취소등)
제5조 (전문요원의 파견 • 지원등)
중소기업청장은 창업자에 대하여 관련분야의 전문요원을 파견 • 지원하거나 고가장비의 공동사용 또는 희귀 • 소량기자재등의 공동구입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93.3.6, 95.11.22, 97.12.13 법5454>
제6조 내지 제10조
삭제 <95.11.22>
제11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이하생략
제12조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이하생략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제14조 (투자조합의 수익처분)
제15조 (투자조합의 손실금 충당순위)
제16조 (투자회사의 차입등)
제16조의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창업보육센터를 설립 • 운영하는 자(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95.11.22, 97.12.13 법5454> [본조신설 95.1.5]
제16조의3 (창업지원업무운용규정의 고시)
중소기업청장은 투자회사 • 상담회사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창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업무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5.11.22, 97.12.13 법5454> [본조신설 95.1.5]
제17조 (창업지원심의회의 설치)
제18조 (창업심의회의 기능)
제19조 삭제 <95.1.5>
제20조 (창업절차의 간소화)
제21조 (사업계획의 승인)
제2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3조 (사업계획승인의 취소등)
제24조 (종합처리기구의 설치)
제25조 (세제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창업자와 창업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95.1.5]
제26조 (등록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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