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민간경비업체의 협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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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과 민간경비업체의 협력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 론

Ⅱ.민간경비에 관한 개념 및 이론
1. 민간경비의 개념
2. 민간경비의 기본유형
(1) 경비주체에 따른 분류
(2) 경비목적에 따른 분류
3. 민간경비의 발전 과정

Ⅲ.경찰과 민간경비의 업무에 대한 인식 상황
1. 경찰의 기존 업무실태
2. 민간경비 담당자의 업무 인식도
3. 사회국가의 측면에서 시민의 고려

Ⅳ경찰과 민간경찰의 공조체계 현황
1. 경찰과 민간경비의 방범활동 현황
(1) 경찰의 방범활동 현황
(2) 민간경비의 방범활동
2. 민간경비와 경찰의 공조체계상의 문제점
(1) 업무에 대한 상호이해 부족
(2) 상호지원체계의 미비
(3) 방법활동을 위한 정책빈곤
(4) 방범강보활동 부족
(5) 경찰의 민간경비 담당기구 문제
(6) 상호협력방범체제구축을 위한 정보교환 미비

Ⅴ.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체제 구축 방안
1. 업무에 대한 상호이해
2. 상호지원체제 확립
3. 통합적 범죄신고체제 구축
4. 방범자문서비스센터 운영
5. 경찰의 겸업화 도입

Ⅵ결론

본문내용

머지 않아 방범활동 영역이 넓어지면 방범활동 실시에 따른 역할설정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역할기준 설정은 양 조직간의 마찰해소와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다. 즉 민간경비업체의 내적인 관계, 타 조직과의 관계 그리고 정부기관과의 외적인 관계 등을 상호 협조적이고 정상적인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기본적인 업무기준 설정을 통해 상호 지원체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교육훈련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대부분의 영세 민간경비업체들을 위하여 교육훈련 시설이나 사격교관들을 공조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비하여 민간경비와의 비상연락을 위해 모든 민간경비업체에 연락담당관 내지 협조 담당관을 1명씩 경찰서내에 두고 경찰과 민간경비가 상호 협조하는 쳬제 구축을 공식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統合的 犯罪申告體制 構築
경비업무중 경비원은 이상유무를 발견시 신고의 필요성을 느끼며 신고방법은 경비회사보다는 파출소나 경찰서에 우선적으로 신고한다. 이와 같이 경비원과 경찰의 상호연락망 구축은 특히 범죄예방이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매우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 비상연락망 설치는 말할 것도 없고 각 가정에 설치한 방범 기기까지 관할파출소나 경찰서에 연결되어 있어 지역사회 방범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체 일반가정까지 방범기기의 연락망 구축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민간경비 시설물과 경찰관서 또는 이웃간의 비상연락망 구축은 실질적인 방범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정책적 차원에서 권장할 필요가 있다. 이런 비상연락망을 구축한다면 범죄신고절차의 신속화로 범죄예방율과 범인검거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112범죄신고체제를 경찰과 민간경비회사간의 합동지령실체제로 개선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각종 통계상 경찰과 민간경비의 현장출동시간은 제반여건에 따라 그 시간적 편차가 커 발생한 범죄에 대응하는 시간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양자간에 협조를 통해 빠른 대응을 하는 것이다.
4. 防犯諮問서비스센터 運營
민간경비와 경찰이 공동체의식을 고양시키고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공동노력으로 범죄예방과 관련되는 모든 민간경비 업체명과 경비상품의 목록을 일반시민들에게 배분하여 주는 경비자문서비스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비자문서비스제도의 운영은 지역 상공회의소나 방범위원회 그리고 반상회 등과 같은 모임이나 단체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직들을 통하여 얻어진 정보들은 범죄발생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민간 경비와 경찰이 공동으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범죄유형별 경비수단이나 취약성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설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체크리스트에 기초를 두고, 경찰과 민간경비의 공동설계에 의하여 만들어진 경비상품이나 경비서비스는 지역사회 내의 친밀감을 증진시켜 줄 것이며 이러한 친밀감은 경찰의 민간경비간의 성공적인 협력으로 귀결되어 범죄예방, 범죄수사 그리고 범인체포 활동을 효과적으로 증진시켜 줄 수도 있을 것이다.
5. 警察의 兼業化 導入
경찰의 겸업(Moon-Lighting)문제로서 경찰관이 민간경비업체에서 근무시간외에 부업으로 경비업무에 종사하여 수입을 올리는 경우를 말한다. 미국에서는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민간경비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를 환영하는 편이지만 민간경비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일자리를 경찰관에게 빼앗기는 것에 대한 불만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경찰이 본연의 직무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요소도 내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경찰제도하에서 이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기는 하나 향후 지방자치제 경찰제도가 실시될 경우 점진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다.
Ⅵ. 結 論
1999년 말부터 시작된 경찰개혁은 국민에게 다가서는 형사사법 확립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국민 만족도의 제고가 최우선의 목표로 설정되었으며, 경찰 구성원의 불만해소를 통한 자발적 참여의 유도 역시 소홀하게 취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경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화하였고, 경찰과 민간의 협력체계 구축도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해 온 행정 각 부문에서의 민영화 정책이 치안정책에도 적용되어 민간경비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특히 종래 청원경찰이 담당하던 특수시설의 경비에까지 민간경비가 그 역할을 확대하였으며, 지역적인 무대 역시 서울 중심에서 벗어나 전국적인 규모로 민간경비의 활동 범위가 확산되었다. 이제 민간경비는 경찰에 대한 단순 보조적 지위를 넘어서 경찰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치안을 담당하는 또 하나의 축으로 기능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렇듯 우리나라도 현재 증가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단순히 범죄의 대응은 경찰자체의 업무나 문제가 아니고 국민 전체의 문제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부터 민간경비를 육성하여 경찰이 인원, 장비, 예산부족으로 민생치안에 있어서 느끼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우선은 민간경비업에 대해서 단순히 영리사업이 아니라 특별한 사회적 역할을 가진 공공성이 강한 안전보장사업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즉 민간경비업은 시민의 일상생활상의 안전과 평온에 직접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범상 공공성을 띠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민간방범 시스템이 국민의 안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민간경비 육성을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개념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개념으로 전화시키고 경비수요를 창출하여 수익자 개개인 스스로가 자위적인 방범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함께 조성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민간경비의 자체적인 노력과 국가차원에서의 사회적인 지원, 그리고 경찰의 지속적인 방범능력증대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우리사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범죄없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건설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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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09.30
  • 저작시기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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