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건개요
2. 노사관계 개요
3. 임단협 교섭과 파업의 전개과정
4. 두산중공업 임단협 평가와 과제
2. 노사관계 개요
3. 임단협 교섭과 파업의 전개과정
4. 두산중공업 임단협 평가와 과제
본문내용
로, 상근위원은 5명을 2명으로 축소할 것을 요구하였다. 노조는 임금은 회사에 일임한다는 안을 제시했고, 회사는 임금동결방침이었다.
그러나 회사가 노조의 최종안을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회사는 11월27일 노조에 단협해지에 따른 전임자 6명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전임자 5명의 업무 복귀 및 노조 지원사항이었던 업무지원 여사원 복귀 및 차량 반납 등을 통보한다.
회사의 이러한 강경한 태도에 대해 노조 내부에서는 다시 이견이 제기되었다. 아예 단협 해지를 받아들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단협 해지에 따른 노조 부담은 너무 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결국 노조는 현안문제를 모두 포기하고, 개인 가압류 문제만 임단협 타결 후 별도 논의한다는데 합의하였다.
이로써 말많던 임단협은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많은 현안문제를 잠재적인 갈등요인으로 안은 채 갈등을 봉합하는 데 그쳤다. 두산중공업노조 해고자들은 수배상태에서 회사내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었고, 노사간에는 깊은 불신이 쌓이게 되었다. 이런 잠재적인 갈등요인들은 조합원 분신사건을 계기로 다시 현안문제로 표출되고 있다.
4) 두산중공업 임단협 평가와 과제
두산중공업 파업사태는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나타난 노사갈등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두산그룹이 한국중공업을 인수하면서 두산중공업에는 공기업 노사관계와는 다른 민간부문 노사관계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런 노사관계 변화는 두산중공업 노사분쟁의 또다른 원인으로 작용한다.
▶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새로운 노사관계 시스템 준비 필요
먼저 두산중공업이 민영화 하면서 회사측에서는 경쟁력과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팀제 와 신인사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인건비의 비중을 낮추기 위해 그동안 공기업 시절에 존재했던 자녀대학 학자금 지원 등 복지수당을 줄이고, 사원아파트를 매각하는 등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된다. 여기에 현장 부서에서의 고충처리를 강화하는 등 민간부문의 노무관리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게 된다. 이에 대해 노조는 민영화 이후 회사가 기존 공기업 시절에 확보한 권리를 빼앗으려 하고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노조 무력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위기의식 속에 강경대응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노사간에는 잦은 마찰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과정은 공기업 민영화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민영화에 따른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별도의 준비와 노사간의 노력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 부재
두산중공업 회사측은 구조조정의 추진과정에서 노사간의 마찰이 발생할 때마다 인사경영권을 강조하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와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이런 회사측의 접근 방식은 노조의 극한투쟁을 낳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러다 보니 노사간의 갈등은 협상을 통해 해결되기 보다 노조의 투쟁과 회사의 징계, 고소고발 등 실력대결과 대립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점에서 두산중공업의 노사갈등은 노사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일깨워 주고 있다.
▶ 노조의 불법적인 투쟁방식의 한계
두산중공업 노조는 회사의 구조조정 정책에 대항하기 위해 파업 등 다양한 실력행사 방법을 동원했다. 그러나 조합원들의 참여도가 저조해지고 회사측에서 계속 공세적인 태도로 나오자 물품반출 저지, 정문봉쇄와 같은 불법적인 투쟁방식도 사용했다. 이런 불법행위는 노조간부들에 대한 징계와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또다른 노사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문봉쇄와 같은 실력행사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조합원들의 참여도도 낮았다. 이는 노조의 불법적인 투쟁방식이 한계를 갖고 있는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회사가 노조의 최종안을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회사는 11월27일 노조에 단협해지에 따른 전임자 6명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전임자 5명의 업무 복귀 및 노조 지원사항이었던 업무지원 여사원 복귀 및 차량 반납 등을 통보한다.
회사의 이러한 강경한 태도에 대해 노조 내부에서는 다시 이견이 제기되었다. 아예 단협 해지를 받아들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단협 해지에 따른 노조 부담은 너무 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결국 노조는 현안문제를 모두 포기하고, 개인 가압류 문제만 임단협 타결 후 별도 논의한다는데 합의하였다.
이로써 말많던 임단협은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많은 현안문제를 잠재적인 갈등요인으로 안은 채 갈등을 봉합하는 데 그쳤다. 두산중공업노조 해고자들은 수배상태에서 회사내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었고, 노사간에는 깊은 불신이 쌓이게 되었다. 이런 잠재적인 갈등요인들은 조합원 분신사건을 계기로 다시 현안문제로 표출되고 있다.
4) 두산중공업 임단협 평가와 과제
두산중공업 파업사태는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나타난 노사갈등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두산그룹이 한국중공업을 인수하면서 두산중공업에는 공기업 노사관계와는 다른 민간부문 노사관계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런 노사관계 변화는 두산중공업 노사분쟁의 또다른 원인으로 작용한다.
▶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새로운 노사관계 시스템 준비 필요
먼저 두산중공업이 민영화 하면서 회사측에서는 경쟁력과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팀제 와 신인사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인건비의 비중을 낮추기 위해 그동안 공기업 시절에 존재했던 자녀대학 학자금 지원 등 복지수당을 줄이고, 사원아파트를 매각하는 등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된다. 여기에 현장 부서에서의 고충처리를 강화하는 등 민간부문의 노무관리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게 된다. 이에 대해 노조는 민영화 이후 회사가 기존 공기업 시절에 확보한 권리를 빼앗으려 하고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노조 무력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위기의식 속에 강경대응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노사간에는 잦은 마찰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과정은 공기업 민영화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민영화에 따른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별도의 준비와 노사간의 노력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 부재
두산중공업 회사측은 구조조정의 추진과정에서 노사간의 마찰이 발생할 때마다 인사경영권을 강조하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와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이런 회사측의 접근 방식은 노조의 극한투쟁을 낳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러다 보니 노사간의 갈등은 협상을 통해 해결되기 보다 노조의 투쟁과 회사의 징계, 고소고발 등 실력대결과 대립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점에서 두산중공업의 노사갈등은 노사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일깨워 주고 있다.
▶ 노조의 불법적인 투쟁방식의 한계
두산중공업 노조는 회사의 구조조정 정책에 대항하기 위해 파업 등 다양한 실력행사 방법을 동원했다. 그러나 조합원들의 참여도가 저조해지고 회사측에서 계속 공세적인 태도로 나오자 물품반출 저지, 정문봉쇄와 같은 불법적인 투쟁방식도 사용했다. 이런 불법행위는 노조간부들에 대한 징계와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또다른 노사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문봉쇄와 같은 실력행사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조합원들의 참여도도 낮았다. 이는 노조의 불법적인 투쟁방식이 한계를 갖고 있는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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