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분식회계와 부당내부거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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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SK분식회계와 부당내부거래 사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사건배경
(1) SK증권과 JP모건의 이면계약
(2) SK그룹의 부당내부거래(주식 맞 교환)
(3) SK글로벌 분식회계

3. 기업의 분식회계와 부당내부거래의 원인
1) 기업의 문제
2) 금융기관·회계법인·신용평가기관의 문제
3) 정 부의 문제

4. 분식회계와 부당내부거래에 따른 대책

본문내용

인이 정부인데서 오는 것이다. 이제 금융기관의 재무적 건전성 측면은 어느 정도 선진국 수준에 접근한 상태이다. 이제는 그 내용을 바꾸어야한다. 새 정부에 들어서도 재정경제부 출신들의 낙하산 인사가 계속되고 카드채 사태, SK사태할 것 없이 정부는 일일이 은행에 지시하고 계도하고 있다.
은행도 기업이다 은행은 엄연히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있고 은행의 주인인 주주를 위해 최대의 이윤을 만들어 내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다. 국책은행이 있지 않은가? 정부는 왜 자꾸 은행을 간섭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가? 은행이 수익을 지상과제로 여긴다면 SK글로벌의 경우와 같이 어처구니없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회계제도 선진화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SK글로벌의 경우 특정 회계법인이 10년 연속 감사를 맡아 오면서 회계부정이 발생했다고 판단, 앞으로는 6년마다 교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감사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회계공시서류의 인증강화, 이해관계상충업무 제한 등 지난 2월의 발표에 더욱 강화된 대책이다.
하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회계법인의 감사에 대해서 근본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감사 대상인 기업이 회계법인을 선정하는 것. 피감사인이 감사인을 선정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분식회계의 유혹을 벗어나기 힘들게 한다.
회계 감사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부분적으로나마 정부가 직접 감사인을 정해주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회계법인이 기업에게 끌려 다니지 않게 말이다. 감사인 선임 방식은 크게 배정제와 자유 수임제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외감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1981년까지는 배정제를 채택하였다. 공인회계사회가 회계 법인 등에게 소속 공인회계사의
수를 기준으로 감사 대상회사를 배정하는 방식이었다. 미국의 경우,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경영진과 독립된 사외이사로 구성된 회계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가 감사인을 선임하는 방식이 증권거래위원회나 미국공인회계사회 등의 권고로 보편화되어 있다.
기업의 자체 방안으로는 내부신고제도(Whistle-blowing)의 도입 및 활성화가 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때 우량기업이었던 엔론, 월드컴, 글로벌 크로싱의 파산의 가장 큰 이유는 이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분식회계 등의 투명하지 못한 비윤리적인 경영을 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비윤리적 경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 기업 모두 조직 내부에서 조직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내부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해당 기업의 담당 임원이나 최고경영자는 이러한 내부 신고를 무시하였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비리 사실은 외부에 알려지게 되었고 궁극적으로는 파산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조직 내부인의 문제제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조직 내부의 문제는 결국 조직 외부로 알려지게 되고, 이 단계에 이르게 되면 이미 조직은 개선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 기업의 파산이라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내부신고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닉슨 대통령의 하야를 몰고 온 워터게이터 사건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내부신고제도는 정부기관이나 공익단체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주도의 부패방지위원회와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반부패국민연대 등 기업보다는 기업 외부 조직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최근 서구 사례를 보면 이제는 신고의 대상이 정부 기관이나 공익문제에서 기업 내부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도 이제 더 이상 내부신고제도의 무풍지대일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외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내부자의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업내부(Internal)의 내부신고제도를 보다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평생직장의 개념이 희박해지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조직내 핵심 계층으로 부각되고 있는 신세대의 경우 기성세대에 비해 윤리의식이나 기업시민정신(Corporate Citizenship)이 더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조직에 대한 불만이나 문제점을 이전처럼 무시하거나(Neglect) 참고 지내기(Loyalty)보다는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시도하며, 자신의 견해가 묵살될 경우에는 이직하거나(Exit), 특히 조직내부의 문제점을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리는(Voice) 등의 보다 극단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의 전파 범위가 넓고 전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조직내의 문제점을 감추거나 강제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있다. 이처럼 정보의 통제가 힘들어진다면 조직의 문제점을 덮어두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확인, 해결하는 방식이 보다 적절한 대안이 될 것이다. 이러한 조직 내외부적인 환경 변화를 볼 때 내부신고제도의 도입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이번 사태의 해결책 역시 지난 여러 사태와 다를 바 없다,
첫째로 기업-은행-정부의 관계를 시장원칙에 의거 정상화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기업부문과 금융부문간의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선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은행에 '새주인'을 찾아주어야 한다. 주인이 정부인 은행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공기업과 하등 다를바가 없다.
둘째로는 공정경쟁과 자기책임원리로 기업의 자유를 견제해야 한다. 공정거래법 등을 엄정하게 적용해, 부당내부거래, 내부자거래 및 분식회계 등을 철저히 차단해야 하며, 부실의 확산을 막고 부실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책임경영 정착을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경영투명성을 해치고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분식회계와 허위공시 등을 막기 위해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는 도입돼야 한다. 또한 책임경영차원에서 시장의 신뢰를 얻는 데 실패한 기업은 마땅히 퇴출돼야 한다. 도산제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퇴출비용을 최소화하고 퇴출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해 기업의 옥석을 가려 정부의 신진대사를 도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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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3.10.17
  • 저작시기200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6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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