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문
Ⅱ 본 문
1. Maximalist vs Minimalist
2. 지적소유권
3. 저작권
4. 지재권 보호법
5. 저작권의 위탁관리 제도
6. 知財權분쟁 소송비용 보험 개발
7. 저작권 보호장치
Ⅲ 결 문
Ⅱ 본 문
1. Maximalist vs Minimalist
2. 지적소유권
3. 저작권
4. 지재권 보호법
5. 저작권의 위탁관리 제도
6. 知財權분쟁 소송비용 보험 개발
7. 저작권 보호장치
Ⅲ 결 문
본문내용
ee)의 조사에 대한 비용담보 특약이 자동 추가된다.
특허청은 이 보험의 도입으로 기업들이 특허상표 등 침해소송 발생시 비용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세계무역기구( WTO )출범 이후 지재권 관련 대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신문,95.10.27
7. 저작권 보호장치
디지털 기술의 다음과 같은 특징들에 의해 이러한 보호장치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저작물 복제의 용이함 및 신속함
.복제의 완벽성(복제로 인한 질의 저하 현상 없음)
.저작물의 저작과 변경 용이성
.저작물 융합의 용이성
.공중에게 전달되는 속도의 극적인 증가
보호장치는 저작권법이 저작권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는 한편,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제공하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침해는 매우 쉽지만 이를 발견하고 구제받기는 지극히 어렵다는 저작권자들의 의식 때문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1). 권리 보호를 위한 기술장치 현황 (컴퓨터 프로그램 , 인터넷 중심)
가. 일정한 횟수만 인스톨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 인스톨하는 경우, 그 횟수를 인식해서 일정한 횟수(일반적으로 2~3회)만큼만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다. 백업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약간의 여유를 주지만, 기본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인스톨하지는 못하도록 하는 장치이다. 일정한 수의 key를 인스톨과 함께 오가게 함으로써 uninstall하는 경우에 다시 인스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 허락받지 않은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타임로크가 대표적인 기술로서, 소프트웨어의 사용기한이 지난 다음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이다. 따라서 일정한 기한 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 복제 등 이용 및 변경 확인장치
.이용확인장치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에 이용자의 신원과 그 이용의 내역(download)이 남게 함으로써 이용료를 청구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사후적으로도 적용될 수 있지만, 이용 전에 또는 이용의 종료와 동시에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디지털 문신 (digital tattooing, steganography)
문신과 같이 쉽사리 제거할 수 없는 일정한 표지를 저작물의 전체에 수록함으로써 저작물의 일부분이 분리되어 이용되더라도 그 원저작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러한 장치는 저작물의 질이나 그 용량에는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아니하면서도, 그 존재를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다.
.디지털 서명 및 봉인 ( digital signature or envelope )
디지털 형식으로 표현된 저작물에 봉인을 하는 수학적 알고리즘으로서, 일반적인 사인과 같은 것이다. 이를 통해 저작물의 내용이 처음에 배포되었던 것에서 변경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물론 특정 저작물을 누가 만들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 서명 자체는 저작물을 암호화하는 것은 아니다. 즉, 서명이 되었다 하더라도 풀지 않고도 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2). 보호장치의 보호를 위한 제안
보호대상 장치의 범위는 복제방지 또는 관리를 위해서 특별히 고안된 양자적 보호장치, 위성 및 유선방송의 수신통제를 위해 사용되는 장치, 소프트웨어에의 접근 및 이용을 통제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되어 부가된 장치, 저작물의 이용료 징수 또는 동일성 확인을 위하여 특별히 고안되어 부가된 장치 등이 될 것이다.
컴퓨터 및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저작권자들은 법에 의해 부여된 보호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기술적인 보호장치에 의존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장치가 무방비로 무력화되거나 회피된다면 저작권자들은 더 이상 기댈 수 있는 수단을 잃게 되고, 이것은 자칫 저작권 제도의 기능을 크게 훼손할 수도 있다. 이 점에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강구되는 기술장치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의 당위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장치의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저작물을 매개하거나 이용하는 기기의 제조업자나 유통업자의 책임을 과도하게 요구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이 분야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 아울러 이러한 보호장치가 무분별하게 적용될 경우, 저작권 제도가 공익을 위하여 마련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정이 유명무실해져 이용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지게 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임 원 선, "권리 보호를 위한 기술장치와 그 문제점", 계간저작권, 1996.
Ⅲ 결 문
저작권법의 미래
앞으로의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서비스"를 바탕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즉, 저작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일 뿐이다. 저작이 매체에서 분리되면 그 자체의 가치는 없어지게 된다. 문제는 이용자가 이용을 원할 때 이용이 가능하면 되는 것이다.
고도정보화사회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에서는 저작은 서비스일뿐이다.
.황 희 철, "NII저작권 보호법안과 저작권법의 미래", 계간저작권, 1996.가을호,겨울호
기본원칙은 일반인이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함으로서 얻는 이익이 현재보다 제한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즉, 디지털 시대라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이익과 이용자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 균형이며,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며
.이 상 정, "이용자를 위한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새로운 쟁점과 해석)", 1996.가을호.
,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인식할 부분은 지적소유권법이 기술의 발전을 따라잡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므로 그 연구를 개을리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 법적 측면을 보아야 하는데 특히, 저작권법의 충분성(adequency)을 알아야 한다. 그 이유로는 저작권법이라는 것이 새로운 이용, 매체 그리고 기술에 적용하는 데 있어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이 문구를 명확하게 해야 하며 법적측면도 계속적 변화해서 이용자의 편이와 저자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특허청은 이 보험의 도입으로 기업들이 특허상표 등 침해소송 발생시 비용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세계무역기구( WTO )출범 이후 지재권 관련 대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신문,95.10.27
7. 저작권 보호장치
디지털 기술의 다음과 같은 특징들에 의해 이러한 보호장치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저작물 복제의 용이함 및 신속함
.복제의 완벽성(복제로 인한 질의 저하 현상 없음)
.저작물의 저작과 변경 용이성
.저작물 융합의 용이성
.공중에게 전달되는 속도의 극적인 증가
보호장치는 저작권법이 저작권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는 한편,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제공하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침해는 매우 쉽지만 이를 발견하고 구제받기는 지극히 어렵다는 저작권자들의 의식 때문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1). 권리 보호를 위한 기술장치 현황 (컴퓨터 프로그램 , 인터넷 중심)
가. 일정한 횟수만 인스톨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 인스톨하는 경우, 그 횟수를 인식해서 일정한 횟수(일반적으로 2~3회)만큼만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다. 백업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약간의 여유를 주지만, 기본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인스톨하지는 못하도록 하는 장치이다. 일정한 수의 key를 인스톨과 함께 오가게 함으로써 uninstall하는 경우에 다시 인스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 허락받지 않은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타임로크가 대표적인 기술로서, 소프트웨어의 사용기한이 지난 다음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이다. 따라서 일정한 기한 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 복제 등 이용 및 변경 확인장치
.이용확인장치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에 이용자의 신원과 그 이용의 내역(download)이 남게 함으로써 이용료를 청구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사후적으로도 적용될 수 있지만, 이용 전에 또는 이용의 종료와 동시에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디지털 문신 (digital tattooing, steganography)
문신과 같이 쉽사리 제거할 수 없는 일정한 표지를 저작물의 전체에 수록함으로써 저작물의 일부분이 분리되어 이용되더라도 그 원저작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러한 장치는 저작물의 질이나 그 용량에는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아니하면서도, 그 존재를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다.
.디지털 서명 및 봉인 ( digital signature or envelope )
디지털 형식으로 표현된 저작물에 봉인을 하는 수학적 알고리즘으로서, 일반적인 사인과 같은 것이다. 이를 통해 저작물의 내용이 처음에 배포되었던 것에서 변경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물론 특정 저작물을 누가 만들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 서명 자체는 저작물을 암호화하는 것은 아니다. 즉, 서명이 되었다 하더라도 풀지 않고도 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2). 보호장치의 보호를 위한 제안
보호대상 장치의 범위는 복제방지 또는 관리를 위해서 특별히 고안된 양자적 보호장치, 위성 및 유선방송의 수신통제를 위해 사용되는 장치, 소프트웨어에의 접근 및 이용을 통제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되어 부가된 장치, 저작물의 이용료 징수 또는 동일성 확인을 위하여 특별히 고안되어 부가된 장치 등이 될 것이다.
컴퓨터 및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저작권자들은 법에 의해 부여된 보호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기술적인 보호장치에 의존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장치가 무방비로 무력화되거나 회피된다면 저작권자들은 더 이상 기댈 수 있는 수단을 잃게 되고, 이것은 자칫 저작권 제도의 기능을 크게 훼손할 수도 있다. 이 점에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강구되는 기술장치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의 당위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장치의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저작물을 매개하거나 이용하는 기기의 제조업자나 유통업자의 책임을 과도하게 요구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이 분야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 아울러 이러한 보호장치가 무분별하게 적용될 경우, 저작권 제도가 공익을 위하여 마련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정이 유명무실해져 이용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지게 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임 원 선, "권리 보호를 위한 기술장치와 그 문제점", 계간저작권, 1996.
Ⅲ 결 문
저작권법의 미래
앞으로의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서비스"를 바탕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즉, 저작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일 뿐이다. 저작이 매체에서 분리되면 그 자체의 가치는 없어지게 된다. 문제는 이용자가 이용을 원할 때 이용이 가능하면 되는 것이다.
고도정보화사회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에서는 저작은 서비스일뿐이다.
.황 희 철, "NII저작권 보호법안과 저작권법의 미래", 계간저작권, 1996.가을호,겨울호
기본원칙은 일반인이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함으로서 얻는 이익이 현재보다 제한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즉, 디지털 시대라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이익과 이용자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 균형이며,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며
.이 상 정, "이용자를 위한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새로운 쟁점과 해석)", 1996.가을호.
,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인식할 부분은 지적소유권법이 기술의 발전을 따라잡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므로 그 연구를 개을리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 법적 측면을 보아야 하는데 특히, 저작권법의 충분성(adequency)을 알아야 한다. 그 이유로는 저작권법이라는 것이 새로운 이용, 매체 그리고 기술에 적용하는 데 있어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이 문구를 명확하게 해야 하며 법적측면도 계속적 변화해서 이용자의 편이와 저자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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