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의원내각제
1. 개념과 본질
2. 형성과정
3. 실태
4. 정치문화적 조건
II. 대통령제
가. 개념과 본질
나. 형성과정
다. 실태
라. 정치문화적 조건
III.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비교
1. 특징
2. 장단점
3. 의회
4. 구성
5. 활동
6. 정치적 기능
1. 개념과 본질
2. 형성과정
3. 실태
4. 정치문화적 조건
II. 대통령제
가. 개념과 본질
나. 형성과정
다. 실태
라. 정치문화적 조건
III.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비교
1. 특징
2. 장단점
3. 의회
4. 구성
5. 활동
6. 정치적 기능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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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의 ①과 ②의 절충형으로 행정부가 의회를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의원의 일정수의 청구에 의하여 소집하는 경우:프랑스 제3공화정 헌법(1875)이 그것이다.
④ 소집이라는 행위가 없이 일정한 날에 법률상 당연히 회기가 시작되는 경우:미국 연방의회의 상회(常會)는 매년 1월 3일에 열린다.
개회 중에 발안(發案)되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심의할 경우와 적당한 위원회에 부탁하여 그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후자를 ‘위원회중심주의’라고 한다. 회의는 공개되며, 의원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일정한 특권이 부여된다(의원특권). 본회의에서는 의장(議長)이,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 의사(議事)를 정리하고 진행시킨다. 의원(議院)의 사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이 두어지며, 또 원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의장이 원내의 경찰권을 행사한다. 회기가 끝나면 의회는 폐회되며, 회기 중에도 의회가 해산되면 자동적으로 회기가 끝난다.
4. 정치적 기능
의회의 조직이나 권한은 그 나라의 정치적 조건에 따라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다. 비스마르크헌법시대나 1933년 이후의 나치스시대의 독일, 메이지[明治]시대의 일본 등에서는 의회가 존재해 있어도 국가의 최고의사를 결정하는 실질적인 주체는 군주(君主) 또는 독재자이며, 의회는 형식적인 기관에 불과하였다. 의회정치가 이루어진다면 의회가 국가의 최고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의회는 3가지 원리에 의하여 운영된다.
① 대표의 원리:의회는 개개의 지역주민이 파견한 이익대표의 집회는 아니고, 전체로서의 국민의사의 대표기관이다.
② 심의와 정치교육의 원리:의회의 심의과정을 통해서 국가의 주요 정책과 문제점을 분명히 밝혀 줌으로써 국민들에게 정치교육의 기회를 가지게 한다.
③ 행정감독의 원리: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우월성을 보장한다. 내각책임제나 국회의 국정조사권(國政調査權) 등은 이 원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후 이들 원리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의회제의 위기’ 현상이 나타났다. 즉, 보통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보다 많은 대중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의원과 대중 사이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과연 의회가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느냐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또 의사(議事)의 증가로 심의절차가 간소화되었고, 그에 따라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다수결에 의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므로 소수의견이 무시되는 경향이 농후해졌다(다수의 횡포). 게다가 법안의 전문화로 의원에 대한 행정관의 영향이 증대하였고, 따라서 의회가 행정부를 감독하기보다도 행정활동에 대한 ‘예스 맨’으로 추락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여러 나라에서는 직능대표제(職能代表制)와 비례대표제(比例代表制)를 가미하여 의사절차의 능률화를 꾀하고 행정감독의 강화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의회제가 본래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의원과 국민간에 정당한 대표관계가 성립되고, 또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져 소수파 의견도 존중되어야 한다.
③ 위의 ①과 ②의 절충형으로 행정부가 의회를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의원의 일정수의 청구에 의하여 소집하는 경우:프랑스 제3공화정 헌법(1875)이 그것이다.
④ 소집이라는 행위가 없이 일정한 날에 법률상 당연히 회기가 시작되는 경우:미국 연방의회의 상회(常會)는 매년 1월 3일에 열린다.
개회 중에 발안(發案)되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심의할 경우와 적당한 위원회에 부탁하여 그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후자를 ‘위원회중심주의’라고 한다. 회의는 공개되며, 의원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일정한 특권이 부여된다(의원특권). 본회의에서는 의장(議長)이,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 의사(議事)를 정리하고 진행시킨다. 의원(議院)의 사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이 두어지며, 또 원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의장이 원내의 경찰권을 행사한다. 회기가 끝나면 의회는 폐회되며, 회기 중에도 의회가 해산되면 자동적으로 회기가 끝난다.
4. 정치적 기능
의회의 조직이나 권한은 그 나라의 정치적 조건에 따라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다. 비스마르크헌법시대나 1933년 이후의 나치스시대의 독일, 메이지[明治]시대의 일본 등에서는 의회가 존재해 있어도 국가의 최고의사를 결정하는 실질적인 주체는 군주(君主) 또는 독재자이며, 의회는 형식적인 기관에 불과하였다. 의회정치가 이루어진다면 의회가 국가의 최고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의회는 3가지 원리에 의하여 운영된다.
① 대표의 원리:의회는 개개의 지역주민이 파견한 이익대표의 집회는 아니고, 전체로서의 국민의사의 대표기관이다.
② 심의와 정치교육의 원리:의회의 심의과정을 통해서 국가의 주요 정책과 문제점을 분명히 밝혀 줌으로써 국민들에게 정치교육의 기회를 가지게 한다.
③ 행정감독의 원리: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우월성을 보장한다. 내각책임제나 국회의 국정조사권(國政調査權) 등은 이 원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후 이들 원리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의회제의 위기’ 현상이 나타났다. 즉, 보통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보다 많은 대중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의원과 대중 사이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과연 의회가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느냐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또 의사(議事)의 증가로 심의절차가 간소화되었고, 그에 따라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다수결에 의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므로 소수의견이 무시되는 경향이 농후해졌다(다수의 횡포). 게다가 법안의 전문화로 의원에 대한 행정관의 영향이 증대하였고, 따라서 의회가 행정부를 감독하기보다도 행정활동에 대한 ‘예스 맨’으로 추락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여러 나라에서는 직능대표제(職能代表制)와 비례대표제(比例代表制)를 가미하여 의사절차의 능률화를 꾀하고 행정감독의 강화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의회제가 본래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의원과 국민간에 정당한 대표관계가 성립되고, 또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져 소수파 의견도 존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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