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맞는 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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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매 맞는 모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왜 가정폭력인가

Ⅱ. 매 맞는 모성의 실태와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

Ⅲ. 문제점과 원인은 무엇인가

Ⅳ. 해결책은 무엇인가

Ⅴ.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본문내용

폭력의 근절이다. 가정폭력을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근본 취지에 맞게 이를 잘 집행해 나가야 한다. 특히 아내에게 가해지는 폭력 문제의 특성상 이의 근절을 위해서는 사회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이 필수적이다. 또 전략 면에서 아내구타문제를 가정폭력 전체의 문제와 분리해서, 논의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무엇보다도 여성의 적극적인 대응만이 가정 폭력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여성 자신들의 의식 변화가 시급하다.
다음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경우의 적절한 대응방법이다.
- 가족이나 이웃은 누구든지 112에 신고한다.
- 경찰은 즉시 출동해서 아래와 같이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범죄에 대해 수사를 한다.
- 피해자가 원하면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혹은 보호시설로 인도한다.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는 의료기간으로 인도한다.
- 폭력이 다시 발생할 때는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현행범은 그 자리에서 연행할 수 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할 경우 사건은 신고 이후 다음과 같이 진행되게 된다.
1)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보낸다.
2)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법에 의한 보호처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검사는 사건을 법원으로 보낸다.
4)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조사, 심리되는 동안 이를 위하여 혹은 피해자를 위하여 가해자에게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5)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내릴 지 일반형사사건으로 처리할 지를 결정한다. 이 때 피해자는 금전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보호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전과자가 되지는 않는다.
가정폭력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임시조치와 보
호처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시조치의 내용
1) 가해자를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이 사는 곳에서 퇴거 등 격리시킨다.
2) 가해자를 피해자가 사는 곳 혹은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시킨다.
3) 가해자를 의료기관이나 기타 요양소에 위탁시킨다.
4) 가해자를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시킨다.
보호처분의 내용
1)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이와 함께 판사는 사건을 심리한 뒤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보호처분도 내릴 수 있다.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형에 처할 수 있다.
2) 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한다.
3) 가해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받는다.
4) 가해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는다.
5) 가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 감호위탁된다.
6) 가해자는 의료기관에 치료위탁이 된다.
7) 가해자는 상담소 등에 상담위탁이 된다.
두 번째는 의식의 변화이다. 당장의 피해를 없애는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변화집단 의식을 뿌리 뽑는 일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잘못된 인식들이 우리 사회의 독버섯와 같은 가정폭력을 양산하고 있다. 가부장적 가족 안에서 남성이 가정사의 모든 일을 좌지우지하는 절대 권력을 행사하도록 방치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가족폭력에 씨앗이 된다. 특히, 과거 가부장적 문화에 익숙한 한국 가정에 있어서는 의식의 변화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성역할에 대한 조기교육과 결혼생활에 대한 예비교육도 의식의 변화를 위한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Ⅴ.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가정이 다른 사회적 인간관계와 다른 특별한 관계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러한 특별성이 다른 사회적 관계에 적용되는 사회적 합의의 보편성을 무시해도 된다는 것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면 폭력을 휘둘러도 된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모른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더욱 폭력을 휘둘러서는 안 되는 것이다.
가정폭력에 엄격히 대처하는 개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아내를 자신의 소유물로 보거나 통제하려는 가부장적 사회구조와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성차별적 사회구조가 개선되어야만 이러한 가정폭력은 근본적으로 사라질 것이다.
가정폭력, 특히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인권과 양성(兩性)평등차원에서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 이것은 남편이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기존의 가부장적 권위로 아내를 짓누르려는 데서 오는 가정파괴 현상이다.
가정을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원동력인 모성(母性)이 매맞도록 언제까지나 방치 해 둘 수만은 없다. 건강한 모성이 존재해야만, 건강한 가정이 유지되고, 건강한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의무감과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희생하는 모성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의 모성이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매 맞는 모성'일 뿐이다.
- 참고문헌 -
Awake (2001년).『여성을 구타하는 남성들이 있는 이유』
한국 여성의 전화. (여성의 전화, 1999년)『여성의 전화 자료집』
김재엽 외 (보건복지부, 2000년).『가정폭력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대 토론회 자료집』
정희진 (또하나의 문화, 2000년).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 가정폭력과 여성 인권』
김경신 (한국가족관계학회, 1999년) 『가부장적 관점에서의 가정폭력』
『한겨레 21』 3월호
- 온라인 사이트 -
메디컬 트리뷴(medical-tribune)지 홈페이지 : www.medical-tribune.co.kr
여성부 홈페이지 : www.pcwa.go.kr
한국 여성의 전화 연합홈페이지: www.hotline.or.kr
가정폭력상담소 홈페이지 :
http://education.sangji.ac.kr/%7Ejbsong/jaryo/jaryo/2000/01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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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3.10.30
  • 저작시기200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9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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