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 론
1. 법의 필요성
2. 법과 인권
3. 법과 양심의 문제
4. 법과 종교
II. 본 론
1.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문제 제기
2. 우리나라에서의 ‘양심의 자유’의 정의와 그 보장
3.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국제적 보장의 현재
(1) 헌법적 보장과 그 논리
(2) 국제법으로 승인되어 가고있는 인권
(3) 각국별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의 현황
4. 우리나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 실현을 위한 몇 가지
점검 사안
5.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반대 의견
6. 징병제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
III. 결 론
1. 소수자와의 공존과 연대
2. 개인적 구제를 넘어 사회의 구원으로
1. 법의 필요성
2. 법과 인권
3. 법과 양심의 문제
4. 법과 종교
II. 본 론
1.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문제 제기
2. 우리나라에서의 ‘양심의 자유’의 정의와 그 보장
3.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국제적 보장의 현재
(1) 헌법적 보장과 그 논리
(2) 국제법으로 승인되어 가고있는 인권
(3) 각국별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의 현황
4. 우리나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 실현을 위한 몇 가지
점검 사안
5.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반대 의견
6. 징병제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
III. 결 론
1. 소수자와의 공존과 연대
2. 개인적 구제를 넘어 사회의 구원으로
본문내용
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또는 헌법 제39조 제1항이 병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양심의 자유도 이 테두리 안에서만 허용된다는 우리 법원의 논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처하는 심각한 상황을 너무도 안이하게 파악하는 결과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양심 또는 신앙의 근본을 뒤흔드는 것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에 동의하지 않던 간에 그들이 히틀러 치하에서 목숨을 걸고 자신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신조를 지켰다는 점, 최근까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음에도 우리나라의 수많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일관되게 집총보다는 감옥을 선택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실 헌법 제37조 2항 후단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라고 못박고 있다.
만여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한 결과로 전과자가 되어왔다. 자신의 믿음에 따라 행동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보수 기독계와 사회에서 이단 취급을 받아왔다. 소수라는 이유로, 국가의 이익을 위해 혹은 민주주의의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개인의 양심과 인권이 소외당해 왔다. 개인의 양심은 당연히도 사람마다 다른 것이고 신념 그 자체일 뿐이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양심들이 존재하고 그것들은 각자 존중받아야 한다. 개인의 양심과 인권이 존중되고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에 입각한 행동은 법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
병역거부 문제는 양심과 국가가 극단적으로 충돌하는 사례이다. 법과 다수결의 원칙의 효율성은 양심 앞에서 그 한계에 직면한다. 이 한계의 지점은 이질성에 대한 관용과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다. 민주적 다수결의 원칙은 소수의 근본적 권리에 대해서 자제되어야 한다. 국가는 이러한 갈등을 헌법상의 기본권의 문제로 고민해야 할 것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단지 형벌의 형태로 해결 해 왔을 뿐이다. 이를 넘지 못하는 국가에서는 그 누구의 양심과 인권도 존중받지 못 할 것이다.
특히나 국가의 권력이 비대한 나라에서, 국가가 이익을 위해 개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사회에서 소수자를 계속 소외시키는 경향을 강화했다. 사회 교과서는 국가의 이익 앞에서는 개인의 인권은 무시 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국가 안보라는 허상을 거대한 명분으로 앞세우고 국가보안법이라는 강력한 국민 통제 수단을 만들어 냈다. 수십년간 국가안보 이데올로기와 국가보안법이라는 두 개의 무기를 손에 쥐고 수많은 양심을 가두고, 고문하고, 죽여왔다. 교과서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인권은 희생될 수 있다고 말한다. 국가경쟁력이라는 국가적 목표는 수많은 노동자를 일터에서 내쫓고 국가기간산업을 대책 없이 사유화하고 있다. 예외나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는 여성, 동성애자, 장애인 등의 소수자의 인권은 인정되지 못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역사적으로 보자면 처음에는 특정한 종파와 관련해서 인정되기 시작했다. 핵심적인 문제는 다른 것에 대한 인정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권리는 특정교파나 몇몇 소수자의 권리가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의 문제는 애국심이나 신의 본성을 두고 교파간의 힘싸움이나 진리논쟁의 무대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제 그들을 우리처럼 만들기 위해 적개심과 교도소를 준비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되살려 놓을 때이다. 소수를 위한 다수의 희생이 아니라 모두의 권리를 키워나가는 것임을 잊지 말자.
2. 개인적 구제를 넘어 사회의 구원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종교적·국가적·사회적 이단행위' 로 치부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병역거부자들이 넘어야할 제도적·문화적 편견의 장벽은 참으로 높고 견고하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법적으로 처벌함으로써 일단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하지만, 그 자신들에게 그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만은 아니다. 그들은 현행법으로서는 범죄자이며, 종교적으로는 이단자이며,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는 반애국적인 이기주의자들로 매도당합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 라는 법질서와 다수의 가치관 앞에 소수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정상인으로서 함께 살아갈 이웃으로서 서기까지는 법과 제도적 변화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흐른 뒤일 것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권리가 인정되고 그들에게 대체복무제도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할나위 없는 기쁨일 것이다. 하지만, 그 기쁨은 '개인의 구제'로서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구원'의 의미를 가지기에 더욱 기쁠 것이다. 양심적 행위자들을 인정한다는 것은 한국사회가 열린 법치국가로 나아가는 징표이며, 종교적 관용과 화해의 길이 열린다는 의미일 것이다. 더불어 군사적 대치상황에서 울려퍼지는 평화의 메시지일 것이며,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정과 공존으로 나아가는 과정이기도 할 것이다. 이것으로 한국사회는 한 단계 성숙해 가는 것이며, 편견과 차별 속에서 영위되었던 많은 이들의 삶이 그 왜곡된 시선으로부터 벗어난 것이기에 이는 일단의 사회적 구원과도 같다고 여겨진다.
이번 기회를 통해 각 개인과 우리사회가 밖으로만 향해있던 시선들을 한번쯤 안으로 돌려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지금까지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접근방식이 획일화된 국가중심적 사고에만 경도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국가가 보호하고 존중해야 할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인권에도 진심으로 귀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획일적 기준으로 잘 맞지 않는다고 옷에 사람 몸을 끼워 맞추려 하거나,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사람을 폐기처분 해버리는 것은 '인간적 방식'이 아니라 '기계적 방식'일 수 밖에 없다. 그곳에 인간의 양심이 설 자리, 존엄한 개인이 설 자리, 종교적·사회적 소수자가 설 자리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강자이건, 약자이건, 가진 자이건, 못 가진 자이건, 다수자이건 소수자이건 간에 염원하는 '목적으로서의 평화'를 '어떤 과정과 방식으로 실현해 갈 것인가' 라는 문제야말로 우리 모두가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해결해 봄직한 인류사적 과제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양심 또는 신앙의 근본을 뒤흔드는 것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에 동의하지 않던 간에 그들이 히틀러 치하에서 목숨을 걸고 자신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신조를 지켰다는 점, 최근까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음에도 우리나라의 수많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일관되게 집총보다는 감옥을 선택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실 헌법 제37조 2항 후단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라고 못박고 있다.
만여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한 결과로 전과자가 되어왔다. 자신의 믿음에 따라 행동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보수 기독계와 사회에서 이단 취급을 받아왔다. 소수라는 이유로, 국가의 이익을 위해 혹은 민주주의의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개인의 양심과 인권이 소외당해 왔다. 개인의 양심은 당연히도 사람마다 다른 것이고 신념 그 자체일 뿐이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양심들이 존재하고 그것들은 각자 존중받아야 한다. 개인의 양심과 인권이 존중되고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에 입각한 행동은 법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
병역거부 문제는 양심과 국가가 극단적으로 충돌하는 사례이다. 법과 다수결의 원칙의 효율성은 양심 앞에서 그 한계에 직면한다. 이 한계의 지점은 이질성에 대한 관용과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다. 민주적 다수결의 원칙은 소수의 근본적 권리에 대해서 자제되어야 한다. 국가는 이러한 갈등을 헌법상의 기본권의 문제로 고민해야 할 것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단지 형벌의 형태로 해결 해 왔을 뿐이다. 이를 넘지 못하는 국가에서는 그 누구의 양심과 인권도 존중받지 못 할 것이다.
특히나 국가의 권력이 비대한 나라에서, 국가가 이익을 위해 개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사회에서 소수자를 계속 소외시키는 경향을 강화했다. 사회 교과서는 국가의 이익 앞에서는 개인의 인권은 무시 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국가 안보라는 허상을 거대한 명분으로 앞세우고 국가보안법이라는 강력한 국민 통제 수단을 만들어 냈다. 수십년간 국가안보 이데올로기와 국가보안법이라는 두 개의 무기를 손에 쥐고 수많은 양심을 가두고, 고문하고, 죽여왔다. 교과서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인권은 희생될 수 있다고 말한다. 국가경쟁력이라는 국가적 목표는 수많은 노동자를 일터에서 내쫓고 국가기간산업을 대책 없이 사유화하고 있다. 예외나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는 여성, 동성애자, 장애인 등의 소수자의 인권은 인정되지 못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역사적으로 보자면 처음에는 특정한 종파와 관련해서 인정되기 시작했다. 핵심적인 문제는 다른 것에 대한 인정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권리는 특정교파나 몇몇 소수자의 권리가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의 문제는 애국심이나 신의 본성을 두고 교파간의 힘싸움이나 진리논쟁의 무대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제 그들을 우리처럼 만들기 위해 적개심과 교도소를 준비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되살려 놓을 때이다. 소수를 위한 다수의 희생이 아니라 모두의 권리를 키워나가는 것임을 잊지 말자.
2. 개인적 구제를 넘어 사회의 구원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종교적·국가적·사회적 이단행위' 로 치부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병역거부자들이 넘어야할 제도적·문화적 편견의 장벽은 참으로 높고 견고하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법적으로 처벌함으로써 일단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하지만, 그 자신들에게 그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만은 아니다. 그들은 현행법으로서는 범죄자이며, 종교적으로는 이단자이며,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는 반애국적인 이기주의자들로 매도당합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 라는 법질서와 다수의 가치관 앞에 소수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정상인으로서 함께 살아갈 이웃으로서 서기까지는 법과 제도적 변화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흐른 뒤일 것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권리가 인정되고 그들에게 대체복무제도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할나위 없는 기쁨일 것이다. 하지만, 그 기쁨은 '개인의 구제'로서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구원'의 의미를 가지기에 더욱 기쁠 것이다. 양심적 행위자들을 인정한다는 것은 한국사회가 열린 법치국가로 나아가는 징표이며, 종교적 관용과 화해의 길이 열린다는 의미일 것이다. 더불어 군사적 대치상황에서 울려퍼지는 평화의 메시지일 것이며,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정과 공존으로 나아가는 과정이기도 할 것이다. 이것으로 한국사회는 한 단계 성숙해 가는 것이며, 편견과 차별 속에서 영위되었던 많은 이들의 삶이 그 왜곡된 시선으로부터 벗어난 것이기에 이는 일단의 사회적 구원과도 같다고 여겨진다.
이번 기회를 통해 각 개인과 우리사회가 밖으로만 향해있던 시선들을 한번쯤 안으로 돌려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지금까지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접근방식이 획일화된 국가중심적 사고에만 경도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국가가 보호하고 존중해야 할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인권에도 진심으로 귀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획일적 기준으로 잘 맞지 않는다고 옷에 사람 몸을 끼워 맞추려 하거나,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사람을 폐기처분 해버리는 것은 '인간적 방식'이 아니라 '기계적 방식'일 수 밖에 없다. 그곳에 인간의 양심이 설 자리, 존엄한 개인이 설 자리, 종교적·사회적 소수자가 설 자리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강자이건, 약자이건, 가진 자이건, 못 가진 자이건, 다수자이건 소수자이건 간에 염원하는 '목적으로서의 평화'를 '어떤 과정과 방식으로 실현해 갈 것인가' 라는 문제야말로 우리 모두가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해결해 봄직한 인류사적 과제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