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구오시기 공업 분야 취업상황과 구조변화
Ⅲ. WTO 가입 후 공업 분야 취업 변화
Ⅳ. WTO 가입 후 공업 분야 취업 확대 대책
Ⅴ. 결론
Ⅱ. 구오시기 공업 분야 취업상황과 구조변화
Ⅲ. WTO 가입 후 공업 분야 취업 변화
Ⅳ. WTO 가입 후 공업 분야 취업 확대 대책
Ⅴ. 결론
본문내용
킴으로써 취업을 확대할 수 있고 재취업을 실현할 수 있다. 파트타임 제도와 비정규직 취업의 확대를 위해 이들에 대한 각종 규제 철폐와 적절한 취업관리 제도, 노동보장 제도의 확립이 시급하다.
5. 적극적인 취업 정책 실시와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적극적인 취업정책과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은 노동시장 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중국은 1986년 이래 줄곧 사회실업보험제도와 도시주민 최저 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하여 경제체제개혁의 가속화, 실직자와 극빈자에 대한 최저 생계비 지원, 사회 안정 유지 등에 중요한 작용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아직도 제대로 완비되어 운영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자금 이용률을 제고시켜야 하며, 보장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과 국가재정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현재 중국의 실정은 방대한 노동총량으로 취업 확대 압력이 가중되고 있어 단지 실업보험과 사회보장제도만으로는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적극적인 노동정책을 실시하여 취업을 확대시키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90년대 말이래 중국은 북경, 상해, 소주 등 도시에 적극적인 노동정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비교적 좋은 효과를 얻었다. 상해시는 인터넷망을 구축하여 노동시장의 공수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노동 수준 및 조건에 맞는 실직자 교육을 통해 구조적인 문제를 상당수 해소할 수 있었다. 2000년에 상해시는 일자리 10.68만 개를 확보했으며, 2001년에는 12.58만 개를 마련하여 2000년에 정한 취업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다. 이것은 단지 사회보장제도만으로 실업문제를 해결하려는 피동적인 생각보다 적극적인 노동정책이 얼마나 큰 취업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한 가지 사례에 불과하다. 2001년 상해시는 "4050"
) "4050" 항목이란 여성 40세 이상, 남성 50세 이상의 실직자에게 실시한 취업교육과 취업 서비스 항목을 가리킨다.
항목 765개를 개발하여 500여 개를 실시한 결과 3.1만 명의 "4050" 실직자에게 취업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었다.
) 上海市統計局, 2001年上海市國民經濟和社會發展統計公報 , 解放日報 , 上海, 2002년 2월 9일.
Ⅴ. 결 론
중국 GDP 구성성분 중 공업총생산량이 전체 GDP의 약 50%를 점하고 있고 종업원 수는 전체 노동력의 17-18%를 점하고 있어 중국 경제 발전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별 생산효율도 가장 높다. 따라서 공업의 발전이 곧 경제발전을 태동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九五時期 공업 분야 취업 상황을 살펴보면, 90년대 공업 분야의 생산 공급 과잉 현상으로 전통업종과 노동집약형 업종에 대한 생산능력을 축소시키고 자본집약 업종에 과감한 투자를 단행하였으나 이에 상응하는 공업 분야 취업 총량의 증가는 없었고 오히려 경쟁력 없는 분야의 감원만 증대되었다. 이것은 중국이 노동집약 업종에서 자본집약 업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구조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초래된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감원수가 새로 확대되는 취업수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같은 시기 공업의 취업구조를 살펴보면, 소유제 부분에 있어 도시 국유 및 집체기업의 감원이 비교적 큰 폭으로 이루어진 반면 외상투자기업이나 개체단위 기업의 취업은 다소 증가하였다. 공업 내 업종 간 취업구조에서는 전체 취업의 약 90%를 점하는 제조업 분야가 0.8% 정도 증가했고 나머지 채굴업이나 기초시설 분야의 취업자 수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내 16개 업종 간 취업구조에서는 전자 및 통신설비 제조업과 제지 및 문구업 2개 업종을 제외하고 나머지 14개 업종의 종사자 수는 모두 하락하였다.
WTO 가입이 중국 공업 분야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해 보면, 중국의 대체적인 견해는 WTO 가입 초기에는 공업 분야의 취업이 감소하지만 장기적으로 산업구조 조정을 통해 경제의 체질이 강화되어 오히려 취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장기적으로 볼 때, WTO 가입으로 매년 GDP 1% 성장효과와 또한 매년 7%의 경제성장률을 지속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매년 약 300만 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WTO 가입 초기 3-4년간은 자본 도입과 상품 및 서비스업의 수입이, 수출에 따른 외환창출보다 크기 때문에 취업이 감소할 것이라는데 기인한 것이다.
WTO 가입 후 공업 분야 취업총량의 변화를 예측해 보면, 기술 집약형 업종은 지속적인 외자 도입으로 노동력 흡수가 가속화 될 것이고 노동집약형 업종도 지속적인 수출 증가로 일정 수의 노동력 증가가 예상된다. 다만 국유기업 부문의 노동력이 감소되어 공업 전체의 취업총량에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취업구조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면, WTO 가입 후 취업확대를 가져오는 업종은 향후 상당 기간 동안 전통업종과 노동집약 업종이 중심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경쟁력 있는 자본집약형 업종이 취업 기회 확대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WTO 가입이 중국 공업 분야 취업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대책이 요구된다. 첫째, 유연성 있는 노동시장을 확립하여 노동력이 시장에 의해 자유롭게 유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취업체제 개혁과 효율적인 취업구조 조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장기적인 직업교육과 기술훈련을 통해 노동 수준을 제고시켜 실직자의 업종 간 이동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 창업을 확대하기 위한 창업교육을 강화하고 창업조건을 완화해야 하며 수속을 간소화하여 창업에 따른 정부의 서비스 비용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넷째, 파트타임 취업제도와 비정규직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철폐하여 실직자와 미취업자에 대한 취업문을 넓혀야 한다. 다섯째,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노동정책을 실시하여 취업에 있어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여 실직자와 미취업자의 취업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적극적인 취업 정책 실시와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적극적인 취업정책과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은 노동시장 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중국은 1986년 이래 줄곧 사회실업보험제도와 도시주민 최저 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하여 경제체제개혁의 가속화, 실직자와 극빈자에 대한 최저 생계비 지원, 사회 안정 유지 등에 중요한 작용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아직도 제대로 완비되어 운영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자금 이용률을 제고시켜야 하며, 보장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과 국가재정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현재 중국의 실정은 방대한 노동총량으로 취업 확대 압력이 가중되고 있어 단지 실업보험과 사회보장제도만으로는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적극적인 노동정책을 실시하여 취업을 확대시키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90년대 말이래 중국은 북경, 상해, 소주 등 도시에 적극적인 노동정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비교적 좋은 효과를 얻었다. 상해시는 인터넷망을 구축하여 노동시장의 공수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노동 수준 및 조건에 맞는 실직자 교육을 통해 구조적인 문제를 상당수 해소할 수 있었다. 2000년에 상해시는 일자리 10.68만 개를 확보했으며, 2001년에는 12.58만 개를 마련하여 2000년에 정한 취업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다. 이것은 단지 사회보장제도만으로 실업문제를 해결하려는 피동적인 생각보다 적극적인 노동정책이 얼마나 큰 취업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한 가지 사례에 불과하다. 2001년 상해시는 "4050"
) "4050" 항목이란 여성 40세 이상, 남성 50세 이상의 실직자에게 실시한 취업교육과 취업 서비스 항목을 가리킨다.
항목 765개를 개발하여 500여 개를 실시한 결과 3.1만 명의 "4050" 실직자에게 취업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었다.
) 上海市統計局, 2001年上海市國民經濟和社會發展統計公報 , 解放日報 , 上海, 2002년 2월 9일.
Ⅴ. 결 론
중국 GDP 구성성분 중 공업총생산량이 전체 GDP의 약 50%를 점하고 있고 종업원 수는 전체 노동력의 17-18%를 점하고 있어 중국 경제 발전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별 생산효율도 가장 높다. 따라서 공업의 발전이 곧 경제발전을 태동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九五時期 공업 분야 취업 상황을 살펴보면, 90년대 공업 분야의 생산 공급 과잉 현상으로 전통업종과 노동집약형 업종에 대한 생산능력을 축소시키고 자본집약 업종에 과감한 투자를 단행하였으나 이에 상응하는 공업 분야 취업 총량의 증가는 없었고 오히려 경쟁력 없는 분야의 감원만 증대되었다. 이것은 중국이 노동집약 업종에서 자본집약 업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구조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초래된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감원수가 새로 확대되는 취업수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같은 시기 공업의 취업구조를 살펴보면, 소유제 부분에 있어 도시 국유 및 집체기업의 감원이 비교적 큰 폭으로 이루어진 반면 외상투자기업이나 개체단위 기업의 취업은 다소 증가하였다. 공업 내 업종 간 취업구조에서는 전체 취업의 약 90%를 점하는 제조업 분야가 0.8% 정도 증가했고 나머지 채굴업이나 기초시설 분야의 취업자 수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내 16개 업종 간 취업구조에서는 전자 및 통신설비 제조업과 제지 및 문구업 2개 업종을 제외하고 나머지 14개 업종의 종사자 수는 모두 하락하였다.
WTO 가입이 중국 공업 분야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해 보면, 중국의 대체적인 견해는 WTO 가입 초기에는 공업 분야의 취업이 감소하지만 장기적으로 산업구조 조정을 통해 경제의 체질이 강화되어 오히려 취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장기적으로 볼 때, WTO 가입으로 매년 GDP 1% 성장효과와 또한 매년 7%의 경제성장률을 지속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매년 약 300만 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WTO 가입 초기 3-4년간은 자본 도입과 상품 및 서비스업의 수입이, 수출에 따른 외환창출보다 크기 때문에 취업이 감소할 것이라는데 기인한 것이다.
WTO 가입 후 공업 분야 취업총량의 변화를 예측해 보면, 기술 집약형 업종은 지속적인 외자 도입으로 노동력 흡수가 가속화 될 것이고 노동집약형 업종도 지속적인 수출 증가로 일정 수의 노동력 증가가 예상된다. 다만 국유기업 부문의 노동력이 감소되어 공업 전체의 취업총량에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취업구조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면, WTO 가입 후 취업확대를 가져오는 업종은 향후 상당 기간 동안 전통업종과 노동집약 업종이 중심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경쟁력 있는 자본집약형 업종이 취업 기회 확대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WTO 가입이 중국 공업 분야 취업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대책이 요구된다. 첫째, 유연성 있는 노동시장을 확립하여 노동력이 시장에 의해 자유롭게 유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취업체제 개혁과 효율적인 취업구조 조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장기적인 직업교육과 기술훈련을 통해 노동 수준을 제고시켜 실직자의 업종 간 이동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 창업을 확대하기 위한 창업교육을 강화하고 창업조건을 완화해야 하며 수속을 간소화하여 창업에 따른 정부의 서비스 비용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넷째, 파트타임 취업제도와 비정규직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철폐하여 실직자와 미취업자에 대한 취업문을 넓혀야 한다. 다섯째,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노동정책을 실시하여 취업에 있어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여 실직자와 미취업자의 취업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