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의 지방의회로의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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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문사설

2. 교육위원회의 지방자치로의 통폐합(?) 올바른 일인가?

3. 교육자치가 무엇을 위한 누구에 의한 자치이어야 하는가?

4. 미래...

본문내용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미래...
지금도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교육경비 보조를 노골적으로 기피하고 있으며 의무부담 항목인 중등교원 인건비 보조금(10%)을 국고에서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도 자치단체 대부분의 재정형편이 열악한 것도 검토요인이 돼야 할 것이다. 교육계 인사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교육자치를 강화하는 추세와 배치된다는 점 역시 간과해서는 안된다. 정책당국자들은 우리의 지방자치가 사문화돼 있던 60년대에 정부가 교육행정의 전문성·특수성을 감안해 「교육위원회」로 독립시킨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교육위 또한 교육자치제가 독립성만을 명분으로 삼아 타행정분야로부터 단절·소외된 체 자치를 위한 자치에 만족해서는 안된다.
교육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의 교육을 발전시키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있는 것이며, 교육계의 자존심을 유지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교육행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과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확보할 수 있는 형태로 연계체제를 유지하면서 필요하다면 교육자치기구의 구성에 있어서도 그러한 점들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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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1.16
  • 저작시기2003.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2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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