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
Ⅱ. 범죄의 기본적인 개념
1. 범죄의 의의
2. 범죄의 본질
3.범죄의 성립조건, 처벌조건, 소추조건
Ⅲ.범죄의 성립조건
1.구성요건
2.위법성
3.책임
Ⅱ. 범죄의 기본적인 개념
1. 범죄의 의의
2. 범죄의 본질
3.범죄의 성립조건, 처벌조건, 소추조건
Ⅲ.범죄의 성립조건
1.구성요건
2.위법성
3.책임
본문내용
서 책임의 핵심요소는 기대가능성으로 보게 되는데, 규범적 책임론도 여러 갈래로 갈라지게 된다. 그 중 복합적 책임개념은 책임은 「고의·과실, 위법성인식, 책임능력, 기대가능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이는 신고전적 범죄체계론에 속한다. 왜냐면 사실적 요소인 고의·과실이 개입되므로 때문에 순수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순수한 규범적 책임개념은 책임의 요소에서 고의·과실을 빼버리고, 「위법성 인식, 책임능력, 기대가능성」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목적적 행위론에서 주장하는 책임개념이다. 그러나 책임의 양을 결정해야 할 평가의 대상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어 사회적 책임론에서 신복합적 책임개념 혹은 수정된 규범적 책임개념이 등장하게 되는데, 고의·과실을 구성요건요소로서가 아닌 책임요소로 다시 끌어들이게 된다. 이를 고의·과실의 이중기능이라고 한다.
㉢기능적 책임론
「기능적 책임론」은 예방적 책임론이라고도 불리는데, 책임의 내용을 행위자의 적법행위가능성이 아닌 형벌목적 또는 형사정책적 목적으로부터 찾으려 하는 이론이다. 자유의사에 기초한 책임개념을 부정하는 이론이다. 이를 처음 주장한 학자는 Roxin인데, 아무리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범죄의 예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형벌을 과할 수 없다고 한다. Jakobs는 더 과격하게 나아가서 책임 속에는 책임이 없고, 일반예방목적만이 들어 있다고 한다. 다라서 일반예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형벌을 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책임의 근거
책임의 근거를 논함에는 "인간에게 자유의사가 있느냐"라는 철학적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즉 범죄의 원인이 인간의 자유의사에 기한 것이냐, 아니면 인간의 환경·소질에 기한 것이냐의 논쟁이다. 이에는 크게 도의적 책임론과 사회적 책임론, 인격적 책임론의 대립이 있다.
㉠도의적 책임론
「도의적 책임론」은 고전학파의 책임이론으로서 범죄는 인간의 자유의사에서 유래하기 때문에 자유의사에 반해 위법한 행위를 했음에 형벌을 과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응보형주의와 객관주의와 연결되게 되고, 책임의 본질에 관해서도 책임을 고의·과실로 이해하게 되는 심리적 책임론을 취하게 된다. 이는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인간의 구체적인 모습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 책임론
「사회적 책임론」은 도의적 책임론과는 정반대의 이론이다. 따라서 행위자책임·목적형주의·주관주의를 취하게 된다. 사회적 책임론은 인간의 구체적인 모습을 파악하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인간의 주체성이 상실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인격적 책임론
「인격적 책임론」은 도의적 책임론과 사회적 책임론의 장점을 합치기 위해 등장한 책임론이다. 인격적 책임론에서는 어느 정도 인간의 자유의사를 긍정하나, 행위자의 인격형성과정에도 그 책임근거가 있다고 도의적 책임론에 가까운 형태를 취하고 있다.
4)책임성과 위법성의 구별
구성요건 해당성 여부를 심사하는 작업은 사실판단임에 반하여 위법성과 책임성의 판단은 가치판단이다. 즉, 우리의 형법은 문제되는 행위의 범죄성을 논정함에 있어서 일단은 입법자가 설정해 놓은 구성요건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해당성 여부를 심사한 후에 다시 위법한지, 책임 있는지 등의 가치판단을 하여서 이 모든 관문을 통과한 행위에 대해서만 범죄라는 낙인을 찍는 것이다.
아울러 가치판단 중에서도 위법성판단과 책임성판단은 구별된다. 즉, 전자는 해당행위가 국가법질서의 견지에서 허용되는가 금지되는가를 판단하는 것임에 반하여, 후자는 행위자에게 비난을 가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법성판단에서는 행위가 문제되고 책임판단에서는 행위자가 문제된다.
순수한 규범적 책임개념은 책임의 요소에서 고의·과실을 빼버리고, 「위법성 인식, 책임능력, 기대가능성」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목적적 행위론에서 주장하는 책임개념이다. 그러나 책임의 양을 결정해야 할 평가의 대상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어 사회적 책임론에서 신복합적 책임개념 혹은 수정된 규범적 책임개념이 등장하게 되는데, 고의·과실을 구성요건요소로서가 아닌 책임요소로 다시 끌어들이게 된다. 이를 고의·과실의 이중기능이라고 한다.
㉢기능적 책임론
「기능적 책임론」은 예방적 책임론이라고도 불리는데, 책임의 내용을 행위자의 적법행위가능성이 아닌 형벌목적 또는 형사정책적 목적으로부터 찾으려 하는 이론이다. 자유의사에 기초한 책임개념을 부정하는 이론이다. 이를 처음 주장한 학자는 Roxin인데, 아무리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범죄의 예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형벌을 과할 수 없다고 한다. Jakobs는 더 과격하게 나아가서 책임 속에는 책임이 없고, 일반예방목적만이 들어 있다고 한다. 다라서 일반예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형벌을 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책임의 근거
책임의 근거를 논함에는 "인간에게 자유의사가 있느냐"라는 철학적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즉 범죄의 원인이 인간의 자유의사에 기한 것이냐, 아니면 인간의 환경·소질에 기한 것이냐의 논쟁이다. 이에는 크게 도의적 책임론과 사회적 책임론, 인격적 책임론의 대립이 있다.
㉠도의적 책임론
「도의적 책임론」은 고전학파의 책임이론으로서 범죄는 인간의 자유의사에서 유래하기 때문에 자유의사에 반해 위법한 행위를 했음에 형벌을 과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응보형주의와 객관주의와 연결되게 되고, 책임의 본질에 관해서도 책임을 고의·과실로 이해하게 되는 심리적 책임론을 취하게 된다. 이는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인간의 구체적인 모습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 책임론
「사회적 책임론」은 도의적 책임론과는 정반대의 이론이다. 따라서 행위자책임·목적형주의·주관주의를 취하게 된다. 사회적 책임론은 인간의 구체적인 모습을 파악하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인간의 주체성이 상실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인격적 책임론
「인격적 책임론」은 도의적 책임론과 사회적 책임론의 장점을 합치기 위해 등장한 책임론이다. 인격적 책임론에서는 어느 정도 인간의 자유의사를 긍정하나, 행위자의 인격형성과정에도 그 책임근거가 있다고 도의적 책임론에 가까운 형태를 취하고 있다.
4)책임성과 위법성의 구별
구성요건 해당성 여부를 심사하는 작업은 사실판단임에 반하여 위법성과 책임성의 판단은 가치판단이다. 즉, 우리의 형법은 문제되는 행위의 범죄성을 논정함에 있어서 일단은 입법자가 설정해 놓은 구성요건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해당성 여부를 심사한 후에 다시 위법한지, 책임 있는지 등의 가치판단을 하여서 이 모든 관문을 통과한 행위에 대해서만 범죄라는 낙인을 찍는 것이다.
아울러 가치판단 중에서도 위법성판단과 책임성판단은 구별된다. 즉, 전자는 해당행위가 국가법질서의 견지에서 허용되는가 금지되는가를 판단하는 것임에 반하여, 후자는 행위자에게 비난을 가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법성판단에서는 행위가 문제되고 책임판단에서는 행위자가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