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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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애인복지와 장애인복지법

2. 장애인복지법의 목적

3. 입법 배경과 연혁

4.장애인복지법의 발전과정

5. 우리 나라 제도별 장애의 정의와 범주 비교

6. 내용

7. 장애인복지법 분석

8. 의무 및 책임

9. 과제

10.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1. 결론

<신문기사에 나온 장애인복지법에 관한 글>

<장애인복지법>

본문내용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
3.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거주자 권익보호조치에 위반한 시설운영자
4. 정당한 이유없이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조사 검사 질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 등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지 보조기기사를 두지 아니하고 의지 보조기제조업을 한 자
7.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제조업을 한자
8.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소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한 자 [[시행일 2000.1.1]]
제7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의 입학지원 거부 또는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거부 등 불이익한 조치 등을 취한 자
2.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의지 보조기기사자격증을 대여한 자
3.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용을 수납한 자 [[시행일 2000.1.1]]
제7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 또는 제7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시행일 2000.1.1]]
제80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의 반환명령을 거부하거나 제29조제 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자
2.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 나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자 외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보조견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 조견 등을 동반한 장애인 등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
4.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운영개시의무를 위반한 자
5.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운영 중단, 재 운영, 시설의 폐지 등 의 신고의 무를 위반한 자
6.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지 보조기제조업소의 개설 또는 변경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7.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지 보조기를 제조 또는 개조한 의지
보조기제조업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시행일 2000.1.1]]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지 보조기기사의 의무배치에 관한 사항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는 이 법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로 본다.
②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의 설립을 위해 이 법 시행후 6월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의허가를 받아 정관의 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의한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를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장애인수첩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장애인수첩은 제2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으로 본다.
②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장애인수첩을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장애인복지시설은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설치기준을 갖추어 각각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 시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의지 보조기제조업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구제조, 수리업을 허가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의지 보조기제조업소의 개소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의지 보조기기사국가시험의 특례)
이 법 시행후 3연의 범위내에서 실시하는 의지 보조기기사국가시험은 제63조제1항의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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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1.18
  • 저작시기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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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3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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