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장애인복지와 장애인복지법
2. 장애인복지법의 목적
3. 입법 배경과 연혁
4.장애인복지법의 발전과정
5. 우리 나라 제도별 장애의 정의와 범주 비교
6. 내용
7. 장애인복지법 분석
8. 의무 및 책임
9. 과제
10.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1. 결론
<신문기사에 나온 장애인복지법에 관한 글>
<장애인복지법>
2. 장애인복지법의 목적
3. 입법 배경과 연혁
4.장애인복지법의 발전과정
5. 우리 나라 제도별 장애의 정의와 범주 비교
6. 내용
7. 장애인복지법 분석
8. 의무 및 책임
9. 과제
10.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1. 결론
<신문기사에 나온 장애인복지법에 관한 글>
<장애인복지법>
본문내용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
3.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거주자 권익보호조치에 위반한 시설운영자
4. 정당한 이유없이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조사 검사 질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 등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지 보조기기사를 두지 아니하고 의지 보조기제조업을 한 자
7.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제조업을 한자
8.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소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한 자 [[시행일 2000.1.1]]
제7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의 입학지원 거부 또는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거부 등 불이익한 조치 등을 취한 자
2.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의지 보조기기사자격증을 대여한 자
3.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용을 수납한 자 [[시행일 2000.1.1]]
제7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 또는 제7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시행일 2000.1.1]]
제80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의 반환명령을 거부하거나 제29조제 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자
2.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 나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자 외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보조견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 조견 등을 동반한 장애인 등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
4.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운영개시의무를 위반한 자
5.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운영 중단, 재 운영, 시설의 폐지 등 의 신고의 무를 위반한 자
6.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지 보조기제조업소의 개설 또는 변경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7.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지 보조기를 제조 또는 개조한 의지
보조기제조업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시행일 2000.1.1]]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지 보조기기사의 의무배치에 관한 사항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는 이 법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로 본다.
②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의 설립을 위해 이 법 시행후 6월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의허가를 받아 정관의 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의한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를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장애인수첩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장애인수첩은 제2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으로 본다.
②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장애인수첩을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장애인복지시설은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설치기준을 갖추어 각각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 시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의지 보조기제조업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구제조, 수리업을 허가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의지 보조기제조업소의 개소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의지 보조기기사국가시험의 특례)
이 법 시행후 3연의 범위내에서 실시하는 의지 보조기기사국가시험은 제63조제1항의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
3.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거주자 권익보호조치에 위반한 시설운영자
4. 정당한 이유없이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조사 검사 질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 등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지 보조기기사를 두지 아니하고 의지 보조기제조업을 한 자
7.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제조업을 한자
8.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소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한 자 [[시행일 2000.1.1]]
제7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의 입학지원 거부 또는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거부 등 불이익한 조치 등을 취한 자
2.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의지 보조기기사자격증을 대여한 자
3.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용을 수납한 자 [[시행일 2000.1.1]]
제7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 또는 제7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시행일 2000.1.1]]
제80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의 반환명령을 거부하거나 제29조제 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자
2.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 나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자 외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보조견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 조견 등을 동반한 장애인 등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
4.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운영개시의무를 위반한 자
5.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운영 중단, 재 운영, 시설의 폐지 등 의 신고의 무를 위반한 자
6.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지 보조기제조업소의 개설 또는 변경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7.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지 보조기를 제조 또는 개조한 의지
보조기제조업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시행일 2000.1.1]]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지 보조기기사의 의무배치에 관한 사항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는 이 법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로 본다.
②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의 설립을 위해 이 법 시행후 6월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의허가를 받아 정관의 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의한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를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장애인수첩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장애인수첩은 제2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으로 본다.
②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장애인수첩을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장애인복지시설은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설치기준을 갖추어 각각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 시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의지 보조기제조업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구제조, 수리업을 허가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의지 보조기제조업소의 개소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의지 보조기기사국가시험의 특례)
이 법 시행후 3연의 범위내에서 실시하는 의지 보조기기사국가시험은 제63조제1항의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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