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금융실명제란
2. 금융실명제의 시행배경
3. 금융실명제의 부작용과 기대효과
4. 금융실명제실행 후의 현황& 과제
5. 외국의 금융실명제 사례
1) 미국
2) 유럽
3) 독일
4) 일본
2. 금융실명제의 시행배경
3. 금융실명제의 부작용과 기대효과
4. 금융실명제실행 후의 현황& 과제
5. 외국의 금융실명제 사례
1) 미국
2) 유럽
3) 독일
4) 일본
본문내용
음(89. 7 표지)
·무원칙 비과세,다만 취득후 6개월 내 양도시 과세
·증권거래과세(0.25%)
프랑스
·실명거래
·관행으로 정착
·이자소득은 종합과세(최저5%,최고 56.8%)와 원천분리과세중 선택(일 반공사채255, 기타47%)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신고분리과세(16%)
·증권거래과세(제2단계,0.15%,0.3%)
일 본
·실명거래미도입
·행정지도로 실명 거래유도
·이자소득은 원천분리과세(20%)
·배당소득은 소득의 크기에 따라 원 천분리과세(20%∼30%)와 종합과세 (10%∼50%)로 구분
·원천분리(매각액의 1%)와 신고분리 (양도차익의 26%)중 택일
·중권거래과세(0.3%)
대 만
·금융자산소득종합 과세로 실명거래제 도화
·사금융의 성행으 로 비실명거래 잔존
·종합과세(최저6%∼최고50%)
·이자·배당 모두 원천징수 (10%)
·종합과세(98. 1시행)
·증권거래과세(0.15%)
1) 미국
자본주의의 역사가 깊은 미국에서는 금융실명제라는 말 자체가 없다. 다만 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거쳐 법제보다는 자연스럽게 관행으로 정착돼있다. 모든 사람은 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때 반드시 본인명의로 하고 은행은 그 사람의 신원을 파악한 다음에야 계좌를 개설해 주고 있어 가명이나 차명계좌는 상상할 수 없다. 이것도 모자라 70년대 중반 마약거래 등에서 일어나는 돈 세탁이나 탈세 등 '검은 돈'의 보다 철저한 추적을 위해 '케리협정'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이뤄지는 모든 은행거래에서 1만 달러 이상이 입·출금될 경우 은행은 예외 없이 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1만 달러에 못 미치더라도 의혹이 가는 경우 은행은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고 50만 달러의 벌금과 5년까지의 실형에 처해진다.
2)유럽
기본적으로 실명제가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수표결제와 신용카드거래가 관행화 되어 있다. 영국의 경우 1894년 제정된 '수표거래법'에 의해 일찍부터 발달된 수표문화와 함께 실명제가 관행화해 있다. 프랑스는 연간 유가증권매각대금이 매년 공시되는 일정액을 넘는 경우에 한해 16%를 신고, 분리과세하고 있다. 또 금융자산소득을 기업의 경우 종합과세하고 개인은 종합과세와 원천분리과세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검은 돈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스위스의 경우 수년전 마르코스전 필리핀 대통령의 재산은닉사건을 계기로 예금자비밀보호법과는 무관하게 검은돈을 취급하지 않겠다고 자체 결의한 이후 돈 세탁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3) 독일
독일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다른 나라와는 달리 금융실명거래제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금융실명거래제에 관한 현행규정은 지난 77년부터 개정 시행되었지만 최초입법은 바이마르공화국시절인 19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개인은 원칙적으로 신분증 여권 운전면허증등 국가기관이 발행한 본인신분을 확인해 주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기업이나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이사회결의서한, 정관상의 규정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거래대표자를 명시해야 한다. 특히 1992년에 부당이득조사법을 제정, 3만 마르크가 넘는 예탁금에 대해선 은행이 돈의 출처를 확인해야 한다.
4) 일본
일본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실명제를 실시하지 않는 국가이다. 일본은 지난 80년대초 금융실명제의 실시를 이자 및 배당소득의 비과세를 위한 '소액저축 등 이용자카드제', 이른바 '그린카드제'도입을 법제화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사회각계각층의 반발과 수용태세 미비로 지금까지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린카드제'의 실패로 일본정부는 행정지도를 통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의 거래를 실명화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무원칙 비과세,다만 취득후 6개월 내 양도시 과세
·증권거래과세(0.25%)
프랑스
·실명거래
·관행으로 정착
·이자소득은 종합과세(최저5%,최고 56.8%)와 원천분리과세중 선택(일 반공사채255, 기타47%)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신고분리과세(16%)
·증권거래과세(제2단계,0.15%,0.3%)
일 본
·실명거래미도입
·행정지도로 실명 거래유도
·이자소득은 원천분리과세(20%)
·배당소득은 소득의 크기에 따라 원 천분리과세(20%∼30%)와 종합과세 (10%∼50%)로 구분
·원천분리(매각액의 1%)와 신고분리 (양도차익의 26%)중 택일
·중권거래과세(0.3%)
대 만
·금융자산소득종합 과세로 실명거래제 도화
·사금융의 성행으 로 비실명거래 잔존
·종합과세(최저6%∼최고50%)
·이자·배당 모두 원천징수 (10%)
·종합과세(98. 1시행)
·증권거래과세(0.15%)
1) 미국
자본주의의 역사가 깊은 미국에서는 금융실명제라는 말 자체가 없다. 다만 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거쳐 법제보다는 자연스럽게 관행으로 정착돼있다. 모든 사람은 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때 반드시 본인명의로 하고 은행은 그 사람의 신원을 파악한 다음에야 계좌를 개설해 주고 있어 가명이나 차명계좌는 상상할 수 없다. 이것도 모자라 70년대 중반 마약거래 등에서 일어나는 돈 세탁이나 탈세 등 '검은 돈'의 보다 철저한 추적을 위해 '케리협정'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이뤄지는 모든 은행거래에서 1만 달러 이상이 입·출금될 경우 은행은 예외 없이 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1만 달러에 못 미치더라도 의혹이 가는 경우 은행은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고 50만 달러의 벌금과 5년까지의 실형에 처해진다.
2)유럽
기본적으로 실명제가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수표결제와 신용카드거래가 관행화 되어 있다. 영국의 경우 1894년 제정된 '수표거래법'에 의해 일찍부터 발달된 수표문화와 함께 실명제가 관행화해 있다. 프랑스는 연간 유가증권매각대금이 매년 공시되는 일정액을 넘는 경우에 한해 16%를 신고, 분리과세하고 있다. 또 금융자산소득을 기업의 경우 종합과세하고 개인은 종합과세와 원천분리과세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검은 돈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스위스의 경우 수년전 마르코스전 필리핀 대통령의 재산은닉사건을 계기로 예금자비밀보호법과는 무관하게 검은돈을 취급하지 않겠다고 자체 결의한 이후 돈 세탁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3) 독일
독일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다른 나라와는 달리 금융실명거래제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금융실명거래제에 관한 현행규정은 지난 77년부터 개정 시행되었지만 최초입법은 바이마르공화국시절인 19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개인은 원칙적으로 신분증 여권 운전면허증등 국가기관이 발행한 본인신분을 확인해 주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기업이나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이사회결의서한, 정관상의 규정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거래대표자를 명시해야 한다. 특히 1992년에 부당이득조사법을 제정, 3만 마르크가 넘는 예탁금에 대해선 은행이 돈의 출처를 확인해야 한다.
4) 일본
일본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실명제를 실시하지 않는 국가이다. 일본은 지난 80년대초 금융실명제의 실시를 이자 및 배당소득의 비과세를 위한 '소액저축 등 이용자카드제', 이른바 '그린카드제'도입을 법제화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사회각계각층의 반발과 수용태세 미비로 지금까지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린카드제'의 실패로 일본정부는 행정지도를 통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의 거래를 실명화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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