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기제 관련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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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기제 관련 논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만주족의 흥기

Ⅲ. 팔기제의 성립
1. 팔기제도의 기원
2. 팔기제의 내용
3. 팔기제의 성격

Ⅳ. 입관 전의 기지와 그 경영
1. 요동진출과 기지 확보
2. 입관 전 기지의 분포와 경영

Ⅴ. 맺음말

본문내용


) 여기서의 奴僕이란 만주어의 aha(阿哈)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제발전단계상에서의 노예제와 구분된다. 당시 건주여진 사회는 중원 내 국가들의 영향으로 단시간 내에 원시사회에서 봉건제를 바탕으로 하는 집권국가로 성장하고 있었다. 따라서 뚜렷한 시대적 분기가 있었다기 보다는 노예제 사회 및 봉건제 사회의 제반 요소가 중층적으로 병존하면서 변화 발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당시의 노복이란 노예와 농노적 성격이 복합된 특수한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金鐘圓, 「八旗制度의 成立過程에 대한 一考察」, 『東亞硏究』6, 1985, p. 9)
으로 삼아 莊田에 편입시켜, 이들 장전을 諸王 또는 總兵官 이하 備官에게 분급한 것이다.
) 金鐘圓, 위의 글, p. 34
莊田은 男丁 13人과 田 100餉로 구성되는데, 그 중 20향의 田은 貢賦用으로 설정되었다. 이들 장전의 관리와 책임은 13男丁 중에서 선발된 자가 莊頭를 맡았다.
이렇게 형성된 莊屯의 경작은 주로 노복들이 담당하였는데, 이들은 주로 포로나 투항한 한인들이었다. 본래 노복은 대부분 가사를 담당하였고 극히 소수만이 생산에 종사하였다. 그러나 만주 세력이 팽창함에 따라 포로가 증가하고 이들 포로가 노복으로 충당됨으로써,
) 당시 약탈전쟁은 건주여진의 군사발전과정에서 생계유지 수단이었으며, 말·무기 일체를 자체부담해야 했던 八旗 병사들이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고 용감히 싸울 수 있었던 유인이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약탈의 관념은 재물 뿐 아니라 人口 약탈에까지 확대되었고, 당시 약탈되어온 사람들은 축산과 동일한 하나의 재산 내지는 노동력으로서만 간주되었을 뿐이다.
생산에 투입할 수 있는 노복의 수가 증가하였다. 이들 포로 외에도 투항한 한인들 또한 노복으로서 장전의 경작에 종사하였다. 編丁入莊策 하에서 투항한 한인은 매 丁당 약 6.15餉의 公田을 경작해야 하는 것보다 상당히 늘어난 양으로서, 만주족에 대한 한인의 예속이 한층 강화되었음을 반영한다.
이 과정에서 건주여진은 요동지역에서 영토를 확장해 가면서 획득한 토지를 計丁授田하여 농업의 근간으로 하는 안정된 경제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는 궁극적으로 만주세력을 확장해 가면서 명을 정복하기 위한 경제적 바탕이 필요하였다는 데에 있었다. 그렇지만 '攻明'의 목표가 완수된 이후 이러한 정책은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것은 입관 후에 베풀어진 圈地政策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Ⅴ. 맺음말
청나라의 태조 누르하치는 여진인을 묶어 한 덩어리로 하는 만주왕국을 형성했으나 그 때 그가 가장 뜻을 둔 것은 고립된 각 부락을 하나의 조직으로 결합시키는 것이었다. 그는 만주족 특유의 사회제도를 이용하여 지휘자인 추장을 자신에게 직속시키고 이어서 萬曆 29年(1601)에 수렵에 의한 자연발생적 군사조직을 개편하여 3백명을 하나의 단위로 하는 牛 제도를 정한 동시에 몇 개의 니르로서 黃·白·紅·藍의 四旗를 조직했다. 니르와 四旗의 창설은 만주족의 군사조직 발전상 획기적 의의를 가져 滿洲 八旗의 기초는 여기서 성립을 보았다.
그러나 그 편성은 단순히 군사조직의 개편만이 아니고 실로 사회조직의 재편성을 의미하며 니르는 군사상의 기본단위가 된 동시에 위로부터 徵稅·課稅·敎化 등을 행할 때 사회상의 기본단위가 되기도 했다. 즉 종래의 부락적 단위에 니르라는 타율적 단체가 창설됨으로서 누르하치의 세력은 만주 각 부족 가운데 침투했다. 그리하여 자주적 부락의 봉쇄성은 서서히 타파되어 니르를 통해 누르하치 밑에 만주족의 일원적 조직화가 비로소 가능하게 됐다. 그 후 4旗와 니르의 제도를 정비하여 전 여진인을 규합하는데 노력하여 만력 42년(1614)에 4旗는 8旗로 되어 八旗制度는 일단 완성됐다. 이 팔기제도의 완성은 만주왕국의 성립을 의미한다.
그러나 만주왕국은 누르하치의 支配 下에 있었다. 허나 그가 직접 지배한 것은 그에게 직속된 旗의 토지와 인민에 지나지 않아 다른 旗는 누르하치의 일족이 왕으로서 지배했다. 그러므로 왕국 전체에 관한 중대문제는 누르하치의 전횡은 물론 허용되지 않아 각 기의 왕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등 중국이나 조선처럼 專制君主를 중심으로 하는 官僚的 支配機構는 성립하지 않았다.
旗地制度는 누르하치가 狩獵組織을 군사조직으로 편제, 발전시키면서 성립하였다고 할 수 있다. 기지제의 발전은 명나라 공격에 필요한 兵餉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유목민족의 특성상 물자 비축분의 부족으로 경제적 기반 마련이 급선무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기지제가 원활히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전쟁포로인 노비계층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즉 고도의 農耕技術을 지니고 있었던 漢人과 朝鮮人이 농경기술이 미약했던 만주족을 대신하여 생산활동에 참여한 결과였다고 보여진다.
이처럼 八旗制의 정비와 더불어 이를 뒷받침하는 旗地制度의 발전은 淸朝의 중국정복을 가능하게 했던 가장 핵심적인 요소였다. 따라서 청조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위해서는 먼저 이들에 대한 연구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는 이들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더욱 구체적인 팔기의 구조와 기지정책에 관해서는 아직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더불어 청조의 對漢人政策, 滿洲族의 中國 內地 정착 문제, 中國支配를 위한 統治機構의 編成, 동아시아 각 政治集團과의 對應과 結合關係 등에 대한 종합적인 分析이 수반될 때 淸朝에 대한 전반적인 성격파악에 한 걸음 더 나가게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趙載德, 『淸朝의 皇帝支配體制 確立에 관한 硏究』, 경희대학교, 1996.
金九鎭, 『13C∼17C 女眞社會의 硏究』, 고려대학교, 1989.
金斗鉉, 「遼東支配期 누르하치의 對漢人政策」, 『東洋史學硏究』25, 1987.
金鐘圓, 「八旗制度의 成立過程에 대한 一考察」, 『東亞硏究』6, 1985.
徐正欽, 『滿洲八旗의 成立過程과 그 性格』, 경북대학교, 1990.
林桂淳, 『淸史, 滿洲族이 統治한 中國』, 신서원, 2001.
金貴達, 「女眞族의 國家組織에 대한 考察」, 『大邱史學』7·8, 1973.
金斗鉉, 「淸朝政權의 成立과 發展」, 『講座中國史Ⅳ』, 지식산업사, 1991.

키워드

팔기제,   동양사,   명말,   입관,   ,   누르하치
  • 가격3,500
  • 페이지수20페이지
  • 등록일2003.11.20
  • 저작시기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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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33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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