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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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보통보험약관의 의의
(1)약관규제법 제2조 제1항
(2)보험실무에서 보통보험약관
(3)보험계약법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한 보험약관의 분류
(4)보통보험약관의 기능(존재이유)

Ⅱ.보통보험약관의 본질(구속력의 근거)
(1)의사설(의사추정설, 계약설)
(2)규범설
(3) 양 학설의 효과상의 차이
(4)규범설에 대한 비판

Ⅲ. 보험약관에 대한 법적규제
1.입법적 규제
2. 행정적 규제
3.사법적 규제

Ⅳ.보험약관에 대한 해석원칙

본문내용

과 소급효
(1)불소급원칙: 특약이 없으면 개정 전의 계약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2)보험법상의 소급적용: 약관변경 인가시 보험계약자 등의 이익보호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 인정시 기존 보험계약에대하여 장래에 향하여 그 뵨경의 효력이 미치게 할 수 있다.
Ⅲ. 보험약관에 대한 법적규제
보험약관은 보험자 측에서 작성하고 보험소비자는 이의 작성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또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는 보험의 종류·보험기간·보험금액과 보험료 등에 관해 주의하고 약관에서 정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배려하는 일이 드물다.
여기에서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당약관에 대한 규제가 요구된다.이 규제는 법률에 의한 규제(입법적 규제), 감독행정에 의한 규제(행정적 규제), 그리고 재판에 의한 규제(사법적 규제)의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입법적 규제: 상법에 의한 계약법적 규제를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험계약법의 상대적 강행법성을 선언하는 상법 제663조와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를 정하는 상법 제638조의 3이 있습니다. 상법 제663조는 재보험·해상보험 등을 제외하고 상법 제4편의 규정을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으로 변경하는 약관을 무효로 선언합니다.
그 다음 보험업법은 기초서류의 하나로서 보험약관을 열거하고 보험약관에 담아야 할 내용(기재사항)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습니다(보험업법 제5조 제3항, 동 시행규칙 제7조).
그리고 통설과 판례에 의하면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은 보험약관에 대해서도 적용되므로, 약관법이 정하는 약관에 대한 일반적 규제와 개별적 규제는 보험약관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문제는 약관법 제3조와 상법 제638조의 3이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는 동일하게 정하면서, 의무위반시의 효과에 있어서는 상법은 1개월내의 취소를 그리고 약관법은 약관의 원용 불가를 정하고 있어 서로 충돌되는데 있습니다. 이에 관해 대법원판결례는 양자가 중복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행정적 규제: 보험약관의 제정과 변경에 있어서는 재경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보험업법 제7조 제1호). 이밖에 재경부장관은 약관의 변경을 명하거나 약관의 소급적용명령도 내릴 수 있다(보험업법 제16조). 재경부장관은 이러한 감독행정을 통해 약관내용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 기능은 대단히 중요하다.
3.사법적 규제: 법원은 보험거래에서 사용된 부당한 약관조항에 대해 판결로서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이러한 판결의 일반적인 근거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될 것이다(약관법 제6조 참조).
Ⅳ.보험약관에 대한 해석원칙
:보험계약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체결되어 그들간에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되므로(계약자 평등대우의 원칙) 당사자간 개별의사보단 법률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의 본질과 신의성실에 어긋나지 않는 약관해석이 되어야 한다.
1.객관적 해석의 원칙:보험약관의 내용은 보험전문인이 아닌 문외한의 입장에서 일반적 이해를 기초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므로 약관은 계약자에 따라 구구하게 해석되지 않고 일관성을 가지고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2.개별약정우선의 원칙:약관과 다른 당사자의 합의 또는 개별약정이 있을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하여야한다는 원칙으로 특별보험약관이 보통보험약관에 우선하는 점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3.작성자불이익의 원칙: 약관의 뜻이 애매한 때에는 작성자인 보험자에게 불리하게 그리고 보험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4.합리적 기대의 원칙: 보험약관을 해석함에 잇어 계약당사자의 합리적인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합리적 기대에 부응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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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1.24
  • 저작시기2003.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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