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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방사능 정의
1. 방사선의 발견
2. 방사선 정의
3. 방사성 물질
4. 방사성 측정 단위
Ⅲ. 방사능 특징
1. 방사능 성질
2. 방사능 투과력
3. 방사능 수명
4. 방사능 이용
5. 방사능의 피해
Ⅳ. 방사능 유출 사건
1.고이아니아 사건
2. 체르노빌 원자로 폭발사건
3. 스리마일 사건
Ⅴ. 방사선 물질의 해양 유입
1. 자연 방사능 수준
2. 인위적인 해양 유입
3. 방사능 물질로 인한 해양 오염 현황
4. 방사능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Ⅵ. 방사능 측정시스템
...
Ⅱ. 방사능 정의
1. 방사선의 발견
2. 방사선 정의
3. 방사성 물질
4. 방사성 측정 단위
Ⅲ. 방사능 특징
1. 방사능 성질
2. 방사능 투과력
3. 방사능 수명
4. 방사능 이용
5. 방사능의 피해
Ⅳ. 방사능 유출 사건
1.고이아니아 사건
2. 체르노빌 원자로 폭발사건
3. 스리마일 사건
Ⅴ. 방사선 물질의 해양 유입
1. 자연 방사능 수준
2. 인위적인 해양 유입
3. 방사능 물질로 인한 해양 오염 현황
4. 방사능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Ⅵ. 방사능 측정시스템
...
본문내용
ased tunnel)을 이용한 해저 처분의 방식이다. 이것은 육상터널을 통해 해안으로부터 접근할 수 있는 해저 저장소에 핵폐기물을 저장하는 방법이다.
이 방식을 이용하여 핵폐기물을 해저동굴에 저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는 스웨덴이다. 스웨덴은 1988년부터 포스마르크원전 부근의 해저동굴에 핵폐기물을 저장하고 있으며, 안전성에서 세계 최고라는 찬사를 듣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 러시아, 중국 등지로 핵폐기물을 반출하려던 대만이 이 방식에 따라 대만 해협 부근의 우치우섬 해저에 핵폐기물을 저장하려는 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
육상터널을 이용한 해저 처분은 해양투기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국제법은 아무런 규제도 하지 않고 있다. 런던협약이나 1996년 Protocol에서도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1990년 런던협약 제13차 협의당사국회의에서 채택된, 해저의 핵폐기물 처분을 금지한다는 결의안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연안국의 국내관할권 내에 속하는 지역에 해저 저장소를 만들기 때문에 1982년 해양법의 심해저 관련 조항에 의해서도 규제를 받지 않게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해양투기에 의한 해저 처분 방식과는 달리 국제사회의 비판도 받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도 해양투기에 의한 해저 처분과 마찬가지로 해양오염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해저 지하에 매장된 방사성 폐기물이 주변으로 유출되어 해양환경과 해양생태계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여러 가지 심층지질학의 변수를 고려할 때 해저 지하의 핵폐기물이 영구히 안전하게 보관된다는 보장이 없고, 폐기물을 담은 강철 탱크가 부식되어 방사성 혼합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며, 지진이나 화산폭발이 일어나는 경우 지하수면이 뜨거운 방사성 폐기물과 접촉하여 저장용기를 파괴함으로서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는 등 육지 매장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육상터널을 이용한 핵폐기물의 해저 처분 방식을 규제하는 국제법규가 별도로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핵폐기물 투기가 동해의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주변해역에 거주하는 한국-일본 양국 국민들의 생명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러시아와 우리나라 및 일본 사이에 국가책임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ILC 국가책임에 관한 협약안이 고의, 과실이나 피해 발생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국제법상 상세한 구제책이나 구상권 내지 분쟁해결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보상문제는 러시아-한국, 러시아-일본의 국가간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과 함께 군사적으로 매우 민감한 기술로서, 일부 선진국에서만 독점하고 있다.
Ⅹ. 결론
독일의 과학자 렌트겐이 1895년 X 선 발견을 시작으로 방사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고, 이후 방사선은 각종 산업 및 농업, 질병치료에까지 이용되어 우리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자원이 되었다. 특히, 원자력에 의한 에너지이용은 무공해, 경제적, 효율적이라는 면에서 화석연료의 대체연료로 급부상하여, 세계 각 국에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증가추세에 있다. 우리나라도 1978년 고리 1호기가 첫 상업운전을 시작하여, 1998년에 원자력발전소가 총 14기로 세계 9위의 원자력 발전소 보유국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핵발전은 방사능 오염과 핵폐기물의 발생이라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평상시에는 발전소 주변의 방사능 농도가 자연적인 방사능 농도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나, 사고로 인하여 한번 노출이 되면,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그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다. 1986년 구소련의 체르노빌 사건이 그 예이다. 또한 방사능에 한번 노출이 되면, 암발생율의 증가와 신체장애의 유전이라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핵폐기물의 처리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핵폐기물은 방사능의 세기에 따라 저준위와 중준위, 고준위폐기물로 구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처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방사능 수준이 아주 낮은 저준위폐기물에 한정되고 있다. 핵폐기물은 그 상태에 따라 고체와 액체, 기체 방사성 폐기물로 나뉘며, 방사성 물질을 분리한 후 배출하거나, 안정된 고체화로 만든 후 철제 드럼에 넣어 밀봉하는 방법등으로 처리한 후 처분하게 된다.
처분방법에 있어서는 천층처분과 심층처분이 있는데 이는 각 국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방사선 측정시스템으로는 최근 방사선의 선량률과 방사성동위원소의 방사능 분포를 실시간 연속측정이 가능한 디지털 측정시스템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과거 핵무기의 실험과 핵폐기물의 해양투기로 해양의 방사능 농도가 증가하여 해양생태계를 위협하자, 1983년 런던에서는 핵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해양의 표층 방사능 농도가 급격히 줄어들어 예전과 같은 농도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육상의 지하매립 또한 한계가 있어, 다른 방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해양방사능 감시는 1995년부터 우리나라 주변해역에 대한 환경방사능 감시차원에서 연 2회 지정된 해상정점에서 해수시료를 채취하여 정밀 방사능분석을 수행해 오고 있다. 1998년 8월에 수행한 2차 조사에서 서해 11개 지점, 동해 9개 지점, 남해 6개 지점을 합하여 총 26개 지점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90Sr 방사능농도 범위는 2.03 ∼ 2.96 mBq/kg범위로, 일본 주변해역에서 검출된 농도범위인 미검출 ∼ 10 mBq/kg과 비교할 때 약간 낮은 준위를 나타내고 있다. 90Sr 방사능농도는 해역별로 두드러진 차이는 없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방사능에 의한 오염을 줄이는 대책방안으로는 가장 방사선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중지와 장기적인 안목에서 원자력 발전에 상응하는 무공해의 대체에너지의 개발이 요구된다할 것이다. 또한 최근 과학의 발달로 방사성 폐기물의 심해저 처분이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도 절대적인 방법이 아니며, 여러 가지 환경적 영향을 신중히 검토한 후 실행해야 할 것이다.
이 방식을 이용하여 핵폐기물을 해저동굴에 저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는 스웨덴이다. 스웨덴은 1988년부터 포스마르크원전 부근의 해저동굴에 핵폐기물을 저장하고 있으며, 안전성에서 세계 최고라는 찬사를 듣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 러시아, 중국 등지로 핵폐기물을 반출하려던 대만이 이 방식에 따라 대만 해협 부근의 우치우섬 해저에 핵폐기물을 저장하려는 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
육상터널을 이용한 해저 처분은 해양투기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국제법은 아무런 규제도 하지 않고 있다. 런던협약이나 1996년 Protocol에서도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1990년 런던협약 제13차 협의당사국회의에서 채택된, 해저의 핵폐기물 처분을 금지한다는 결의안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연안국의 국내관할권 내에 속하는 지역에 해저 저장소를 만들기 때문에 1982년 해양법의 심해저 관련 조항에 의해서도 규제를 받지 않게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해양투기에 의한 해저 처분 방식과는 달리 국제사회의 비판도 받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도 해양투기에 의한 해저 처분과 마찬가지로 해양오염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해저 지하에 매장된 방사성 폐기물이 주변으로 유출되어 해양환경과 해양생태계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여러 가지 심층지질학의 변수를 고려할 때 해저 지하의 핵폐기물이 영구히 안전하게 보관된다는 보장이 없고, 폐기물을 담은 강철 탱크가 부식되어 방사성 혼합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며, 지진이나 화산폭발이 일어나는 경우 지하수면이 뜨거운 방사성 폐기물과 접촉하여 저장용기를 파괴함으로서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는 등 육지 매장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육상터널을 이용한 핵폐기물의 해저 처분 방식을 규제하는 국제법규가 별도로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핵폐기물 투기가 동해의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주변해역에 거주하는 한국-일본 양국 국민들의 생명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러시아와 우리나라 및 일본 사이에 국가책임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ILC 국가책임에 관한 협약안이 고의, 과실이나 피해 발생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국제법상 상세한 구제책이나 구상권 내지 분쟁해결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보상문제는 러시아-한국, 러시아-일본의 국가간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과 함께 군사적으로 매우 민감한 기술로서, 일부 선진국에서만 독점하고 있다.
Ⅹ. 결론
독일의 과학자 렌트겐이 1895년 X 선 발견을 시작으로 방사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고, 이후 방사선은 각종 산업 및 농업, 질병치료에까지 이용되어 우리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자원이 되었다. 특히, 원자력에 의한 에너지이용은 무공해, 경제적, 효율적이라는 면에서 화석연료의 대체연료로 급부상하여, 세계 각 국에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증가추세에 있다. 우리나라도 1978년 고리 1호기가 첫 상업운전을 시작하여, 1998년에 원자력발전소가 총 14기로 세계 9위의 원자력 발전소 보유국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핵발전은 방사능 오염과 핵폐기물의 발생이라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평상시에는 발전소 주변의 방사능 농도가 자연적인 방사능 농도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나, 사고로 인하여 한번 노출이 되면,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그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다. 1986년 구소련의 체르노빌 사건이 그 예이다. 또한 방사능에 한번 노출이 되면, 암발생율의 증가와 신체장애의 유전이라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핵폐기물의 처리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핵폐기물은 방사능의 세기에 따라 저준위와 중준위, 고준위폐기물로 구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처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방사능 수준이 아주 낮은 저준위폐기물에 한정되고 있다. 핵폐기물은 그 상태에 따라 고체와 액체, 기체 방사성 폐기물로 나뉘며, 방사성 물질을 분리한 후 배출하거나, 안정된 고체화로 만든 후 철제 드럼에 넣어 밀봉하는 방법등으로 처리한 후 처분하게 된다.
처분방법에 있어서는 천층처분과 심층처분이 있는데 이는 각 국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방사선 측정시스템으로는 최근 방사선의 선량률과 방사성동위원소의 방사능 분포를 실시간 연속측정이 가능한 디지털 측정시스템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과거 핵무기의 실험과 핵폐기물의 해양투기로 해양의 방사능 농도가 증가하여 해양생태계를 위협하자, 1983년 런던에서는 핵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해양의 표층 방사능 농도가 급격히 줄어들어 예전과 같은 농도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육상의 지하매립 또한 한계가 있어, 다른 방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해양방사능 감시는 1995년부터 우리나라 주변해역에 대한 환경방사능 감시차원에서 연 2회 지정된 해상정점에서 해수시료를 채취하여 정밀 방사능분석을 수행해 오고 있다. 1998년 8월에 수행한 2차 조사에서 서해 11개 지점, 동해 9개 지점, 남해 6개 지점을 합하여 총 26개 지점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90Sr 방사능농도 범위는 2.03 ∼ 2.96 mBq/kg범위로, 일본 주변해역에서 검출된 농도범위인 미검출 ∼ 10 mBq/kg과 비교할 때 약간 낮은 준위를 나타내고 있다. 90Sr 방사능농도는 해역별로 두드러진 차이는 없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방사능에 의한 오염을 줄이는 대책방안으로는 가장 방사선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중지와 장기적인 안목에서 원자력 발전에 상응하는 무공해의 대체에너지의 개발이 요구된다할 것이다. 또한 최근 과학의 발달로 방사성 폐기물의 심해저 처분이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도 절대적인 방법이 아니며, 여러 가지 환경적 영향을 신중히 검토한 후 실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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