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 장 총칙
제 2 장 조직
제 3 장 회의
제 4 장 실행
제 5 장 재정
제 6 장 부칙
제 2 장 조직
제 3 장 회의
제 4 장 실행
제 5 장 재정
제 6 장 부칙
본문내용
본회의 재정은 월 정기회비와 기타수입으로하며, 월회비는 정기총회 에서 결의한다.
13조. 재정지출 사용은 회의 결정에 따라 지출하고 사무비 회의준비금등은 임원 회의에서 결정한다.
제 6 장 부칙
14조. 본회의 회칙은 2002년 월 일 재정 실행한다.
15조. 본회의 회칙 개정은 정기총회에서 회원 과반수 의결로 개정한다.
16조. 회칙 효력 발생은 통과 즉시 효력 발생한다.
17조. 친목을 도모하고 협동하는 마음으로 애경사를 두며 애사시( 원)
경사시 ( 원)으로하며 그 대상은 회원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의 존속으로 한다. 회원이 아닌 교우중에 애경사의 발생시 그대상과
금액은 임원회의에서 선별결정한다.
18조. 교우중에 상(喪)을 당했을때에는 장례가 잘 진행되도록 협력한다.
x x 단체 x x 회r
13조. 재정지출 사용은 회의 결정에 따라 지출하고 사무비 회의준비금등은 임원 회의에서 결정한다.
제 6 장 부칙
14조. 본회의 회칙은 2002년 월 일 재정 실행한다.
15조. 본회의 회칙 개정은 정기총회에서 회원 과반수 의결로 개정한다.
16조. 회칙 효력 발생은 통과 즉시 효력 발생한다.
17조. 친목을 도모하고 협동하는 마음으로 애경사를 두며 애사시( 원)
경사시 ( 원)으로하며 그 대상은 회원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의 존속으로 한다. 회원이 아닌 교우중에 애경사의 발생시 그대상과
금액은 임원회의에서 선별결정한다.
18조. 교우중에 상(喪)을 당했을때에는 장례가 잘 진행되도록 협력한다.
x x 단체 x x 회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