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퍼블리시티권의 개념과 본질
1. 퍼블리시티권의 개념
2. 퍼블리시티권의 본질
3. 퍼블리시티권의 객체
Ⅲ. 우리나라에서의 퍼블리시티권
1. 우리나라에서의 퍼블리시티권
2. 판례
3. 퍼블리시티권 도입의 필요성
Ⅳ. 결론
Ⅱ. 퍼블리시티권의 개념과 본질
1. 퍼블리시티권의 개념
2. 퍼블리시티권의 본질
3. 퍼블리시티권의 객체
Ⅲ. 우리나라에서의 퍼블리시티권
1. 우리나라에서의 퍼블리시티권
2. 판례
3. 퍼블리시티권 도입의 필요성
Ⅳ. 결론
본문내용
전하기 위하여서는 퍼블리시티권 이론과 같은 인격적 요소의 재산권적 측면을 인정하여 원고 회사에 직접적인 금지청구권이나 대위에 의한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하여 퍼블리시티권 이론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Ⅳ. 결론
국내 영상 애니메이션 캐릭터
) 캐릭터라 함은 소설이나 연극,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등의 인물·역할을 뜻하며,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캐릭터가 구현된 형태나 명칭이 상품화되어 광고, 선전되는 경우이다.
물의 성장이 눈부실 정도이며, 인기리에 TV에서 방송되었던 일본 캐릭터물인 '포켓몬스터'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도산 위기에 빠진 국내 완구사인 Y사를 기적적으로 회생시켜 연일 코스닥시장에서 상종가를 기록하게 하고 있다. 또한, 방송매체 및 인터넷이 발전함에 따라 영화배우, 탤런트, 운동선수 등 유명의 성명이나 초상은 최고의 광고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상품이 되었다. 결국 이러한 캐릭터 저작물과 유명의 성명이나 초상은 재산권 문제와 관련되어 다양한 방법으로 분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지적재산권법의 체계는 이러한 산업의 발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채 갈수록 분쟁이 늘어가고만 있다. 이처럼 캐릭터의 상품화권 및 퍼블리시티권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시비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지난 2002년 4월 21일 "상품 등에 '제임스 딘' 이름과 얼굴 등을 무단 사용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미국 제임스 딘사가 속옷 회사 '좋은 사람들'(대표 주병진)을 상대로 낸 표장사용금지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영화배우 제임스 딘의 상속인으로부터 초상권 등을 포함한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넘겨받은 것은 사실이나 우리 법이 퍼블리시티권을 재산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만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의 퍼블리시티권의 미비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연구와 판례의 형성이 초보적 단계에 있으므로 이 분야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와 연구실적의 축적이 요망된다. 또한 퍼블리시티권을 근거로 한 명쾌한 판결들과 법률의 제정 등에 의한 입법적 보장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한다. 퍼블리시티권은 국내 법률상 아직 확립된 개념은 아니지만 국내외에서 사망 또는 실존인물의 캐릭터산업이 활발해짐에 따라 유사소송이 많아질 것으로 보여 상표권 등 관련법규의 정비가 절실하다. 이상.
※ 참고문헌
이호열, 1999,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법적인 문제" 「지적소유권법연구」Vol.3
정재훈, 1998, "퍼블리시티권의 제한" 「창작과 권리」vol.10
김태경, 1999, "캐릭터의 법적보호에 관한 고찰" 「사법행정」Vol.40
박인수, 1999, "판례상의 퍼블리시티권" 「영남법학」제5권
정상조, 1997 "캐릭터의 법적 보호" 「저작권」No.37(계간)
김양수, 1999, "미운오리새끼 FEO : 캐릭터산업"「저작권」No.47(계간)
Ⅳ. 결론
국내 영상 애니메이션 캐릭터
) 캐릭터라 함은 소설이나 연극,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등의 인물·역할을 뜻하며,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캐릭터가 구현된 형태나 명칭이 상품화되어 광고, 선전되는 경우이다.
물의 성장이 눈부실 정도이며, 인기리에 TV에서 방송되었던 일본 캐릭터물인 '포켓몬스터'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도산 위기에 빠진 국내 완구사인 Y사를 기적적으로 회생시켜 연일 코스닥시장에서 상종가를 기록하게 하고 있다. 또한, 방송매체 및 인터넷이 발전함에 따라 영화배우, 탤런트, 운동선수 등 유명의 성명이나 초상은 최고의 광고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상품이 되었다. 결국 이러한 캐릭터 저작물과 유명의 성명이나 초상은 재산권 문제와 관련되어 다양한 방법으로 분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지적재산권법의 체계는 이러한 산업의 발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채 갈수록 분쟁이 늘어가고만 있다. 이처럼 캐릭터의 상품화권 및 퍼블리시티권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시비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지난 2002년 4월 21일 "상품 등에 '제임스 딘' 이름과 얼굴 등을 무단 사용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미국 제임스 딘사가 속옷 회사 '좋은 사람들'(대표 주병진)을 상대로 낸 표장사용금지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영화배우 제임스 딘의 상속인으로부터 초상권 등을 포함한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넘겨받은 것은 사실이나 우리 법이 퍼블리시티권을 재산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만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의 퍼블리시티권의 미비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연구와 판례의 형성이 초보적 단계에 있으므로 이 분야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와 연구실적의 축적이 요망된다. 또한 퍼블리시티권을 근거로 한 명쾌한 판결들과 법률의 제정 등에 의한 입법적 보장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한다. 퍼블리시티권은 국내 법률상 아직 확립된 개념은 아니지만 국내외에서 사망 또는 실존인물의 캐릭터산업이 활발해짐에 따라 유사소송이 많아질 것으로 보여 상표권 등 관련법규의 정비가 절실하다. 이상.
※ 참고문헌
이호열, 1999,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법적인 문제" 「지적소유권법연구」Vol.3
정재훈, 1998, "퍼블리시티권의 제한" 「창작과 권리」vol.10
김태경, 1999, "캐릭터의 법적보호에 관한 고찰" 「사법행정」Vol.40
박인수, 1999, "판례상의 퍼블리시티권" 「영남법학」제5권
정상조, 1997 "캐릭터의 법적 보호" 「저작권」No.37(계간)
김양수, 1999, "미운오리새끼 FEO : 캐릭터산업"「저작권」No.47(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