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 절 서론
제 2 절 쌍대적 방법
1. 외부 예산제약
2. 무역지출함수
제 3 절 무역정책회계 체계
1. 외생적 낭비의 계산
2. 내생적 수익의 손실
제 4 절 왜곡의 이론
1. 국제적 왜곡
2. 국내적 왜곡
3. 무역 왜곡간의 비동치성
4. 복수의 무역왜곡이 존재하는 경우: 보호무역구조의 문제
제 5 절 순차적 의사결정(sequential decisionb issues)
1. 개혁의 시간 프로필
2. 관리된 보호무역
제 2 절 쌍대적 방법
1. 외부 예산제약
2. 무역지출함수
제 3 절 무역정책회계 체계
1. 외생적 낭비의 계산
2. 내생적 수익의 손실
제 4 절 왜곡의 이론
1. 국제적 왜곡
2. 국내적 왜곡
3. 무역 왜곡간의 비동치성
4. 복수의 무역왜곡이 존재하는 경우: 보호무역구조의 문제
제 5 절 순차적 의사결정(sequential decisionb issues)
1. 개혁의 시간 프로필
2. 관리된 보호무역
본문내용
경우 상대적 실효보호율과 상대적 산출량 변화사이에는 부의 관계가 가능할 것이다. 중간 투입물이 국내에서 생산되느냐 않느냐에 따라 두 가지 다른 분석이 가능하다. (Ethier, 1977) 생산에서 본원요소와 중간 투입물사이에 분리성이 존재하는 경우 이런 모호성은 감소된다. 이 경우에서조차도 실효보호율은 일반균형분석모형에 의해서만 그 효과가 정확히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후생적 차원의 분석에서는 앞서의 모형에서는 보인 바와 같이 명목관세만이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중간 투입물이라고 해서 별도의 취급을 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간재의 경우도 식 (24-8)과 (24-9)에서 처럼 최종 소비재수입과 마찬가지로 취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력이 실효보호율을 측정하는데 투입된 것은 실효보호율이 관세 보호하에 있는 산업이 요소시장에서 다른 산업과 경쟁하는 능력에 미치는 관세의 보호 효과를 측정하는 부분 균형적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제 5 절 순차적 의사결정(sequential decisionb issues)
최근에 와서 보호무역이론에서는 의사결정의 연속성이란 당기의 의사결정은 의사결정자가 장래의 정부 정책을 어떻게 예측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경제주체자가 정부의 행동을 예상하지 않을 경우에 최적인 정부 정책은 예상을 하는 경우의 최적 정책과 다를 것이라는 것이다.
1. 개혁의 시간 프로필
단 한번으로 일단락이 되는 개혁과 시간에 걸친 점차적 관세 인하 중 어느 것이 바람직한가는 조치의 연속성과 정부 정책에 대한 경제주체의 기대에 따라 다르다. 두 기간이 있다고 하고 당기와 미래의 두 수입이 있다고 하자. 기간별 수입의 할인된 액수는 가격과 관계 구조에 반영되어 있다고 하자. 관세는 두 가지 종류의 수입을 다 같이 감소시킬 것이며 관세수입은 모두 소비자에게 반환된다고 가정하자. 첫기의 관세는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제2기 관세율
t sub 2
를 한계적으로 인하하는 경우의 순 외환효과는 식 5.7에서
t sub 1 dZ sub 1 + t sub 2 Z sub 2
와 같다.
만약 미래의 관세율 변화가 예상되지 않았다면
dZ sub 1
은 0이 될 것이다. 다른 왜곡이 없다면 미래에 관세를 당장 철폐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며 이것은 정부가
t sub 1
을 통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t sub 2
의 인하가 예상된 것이라면 예상된 미래의 관세 수준은 현재의 자원 배분에 영향을 미치며
dZ sub 1
은 0이 아니다. 조정비용이 없는 경우 만일 현재와 미래의 수입이 대체관계라고 가정하면 최선의 정책은 현재 발표된 관세수준
t sub 2
보다는 낮더라도 미래에도 정의 관세수준
t sub 2 sup *
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것은 미래에 정의 관세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현재의 불가피한 관세하 무역량을 높히는 유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여건이 불변이라면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 될 것이다.
이제 조정비용을 도입해 보자. 재훈련이나 설비의 재조정 비용과 같은 조정비용은 흔히 점차적 개혁을 합리화하는 이유라고 생각되어 왔다. 예상이 없고 다른 왜곡이 없다면 즉간적인 자유무역 즉
t sub 2 =0
은 최적 조정 시간경로를 발생시킬 것이다. 재훈련과 재조정은 표준적인 투자결정 계산에 따라 일어날 것이며 이것은 사회적으로 그리고 사적으로 최적일 것이다. 그러나 경제주체가 무역 개혁을 예상하는 경우
t sub 1 d Z sub 1
은 일반적으로 0이 아닐 것이며 사회적 사적 조정 과정의결정도 다를 것이다. 그러므로 너무 낮은 미래의 관세수준은, 현재기간의 보호된 높은 수익률 때문에 현재의 자원 재 배분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것이다.
2. 관리된 보호무역
관리 보호란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로서 미국의 무역 법에는 외국 상품의 수입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산업이 보호를 받도록 무역으로 부터의 회피조항(escape clause)을 두고 있다. Eaton and Grossman(1985)는 국제무역으로 인해 불리한 여건에 처한 기업들이 충분한 수입경쟁적인 생산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적 기능을 갖게 해준다는 점에서 회피조항을 합리화하고 있다. 그러나 왜 사적 보험시장이 대신 그러한 보험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지를 모형화할 수 없는 한 그러한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할 수 없을 것이다. Dixit(1987)에서는 (사적 보험이 있는 경우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게될 유인이 있다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이유로 들어 사적 보험의 실패를 주장하고 보호는 지나치게 많은 생산을 유도할 것이기 때문에 최적의 정책은 여전히 자유모형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다른 관리 보호의 예는 반 덤핑조치이다. 미국 무역법에는 만약 외국 기업이 본국시장가격 혹은 평균비용이하 가격으로 미국시장에서 판매할 경우 정부가 반덤핑 관세 혹은 자율수출제한(Voluntary Export Restraints:VERs)등으로 보복을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개입 규칙은 외국기업의 행동을 수정하게 만들 것이다. Ethier(1982)에서는 경쟁적 외국기업은 수요가 낮은 상태에서 수출부진과 매출부진으로 인한 감원 등이 가져올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덤핑 수출을 하게 됨을 보이고 있다. 반 덤핑 관세는 만약 국내 기업이 고용계약상의 경직성이 적을 경우 국내 경제에 유익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내 기업들은 수요 감퇴로 인한 충격을 조정하는 부담을 외국 기업에게 전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Anderson(1992)는 경쟁적 수출기업은 VER이 예상될 경우 덤핑을 하게 됨을 보이고 있다. 자율수출규제하에서는 과거 수출실적에 비례해서 수출허가량이 할당되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에 현재의 수출량이 많을수록 자율수출규제 허가량을 더 많이 할당받을 수 있다. 반 덤핑은 장래의 수출자율규제를 장차 반 덤핑 관세로 전환시킬 가능성이 커서 최소한 재정수입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 반 덤핑 정책을 후생 개선적일 수 있다.
) 여기서 미래에 자유무역이 위축될 확율과 현재의 덤핑 수출의 감소는 이 결과를 상쇄하지 않는다.
후생적 차원의 분석에서는 앞서의 모형에서는 보인 바와 같이 명목관세만이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중간 투입물이라고 해서 별도의 취급을 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간재의 경우도 식 (24-8)과 (24-9)에서 처럼 최종 소비재수입과 마찬가지로 취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력이 실효보호율을 측정하는데 투입된 것은 실효보호율이 관세 보호하에 있는 산업이 요소시장에서 다른 산업과 경쟁하는 능력에 미치는 관세의 보호 효과를 측정하는 부분 균형적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제 5 절 순차적 의사결정(sequential decisionb issues)
최근에 와서 보호무역이론에서는 의사결정의 연속성이란 당기의 의사결정은 의사결정자가 장래의 정부 정책을 어떻게 예측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경제주체자가 정부의 행동을 예상하지 않을 경우에 최적인 정부 정책은 예상을 하는 경우의 최적 정책과 다를 것이라는 것이다.
1. 개혁의 시간 프로필
단 한번으로 일단락이 되는 개혁과 시간에 걸친 점차적 관세 인하 중 어느 것이 바람직한가는 조치의 연속성과 정부 정책에 대한 경제주체의 기대에 따라 다르다. 두 기간이 있다고 하고 당기와 미래의 두 수입이 있다고 하자. 기간별 수입의 할인된 액수는 가격과 관계 구조에 반영되어 있다고 하자. 관세는 두 가지 종류의 수입을 다 같이 감소시킬 것이며 관세수입은 모두 소비자에게 반환된다고 가정하자. 첫기의 관세는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제2기 관세율
t sub 2
를 한계적으로 인하하는 경우의 순 외환효과는 식 5.7에서
t sub 1 dZ sub 1 + t sub 2 Z sub 2
와 같다.
만약 미래의 관세율 변화가 예상되지 않았다면
dZ sub 1
은 0이 될 것이다. 다른 왜곡이 없다면 미래에 관세를 당장 철폐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며 이것은 정부가
t sub 1
을 통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t sub 2
의 인하가 예상된 것이라면 예상된 미래의 관세 수준은 현재의 자원 배분에 영향을 미치며
dZ sub 1
은 0이 아니다. 조정비용이 없는 경우 만일 현재와 미래의 수입이 대체관계라고 가정하면 최선의 정책은 현재 발표된 관세수준
t sub 2
보다는 낮더라도 미래에도 정의 관세수준
t sub 2 sup *
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것은 미래에 정의 관세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현재의 불가피한 관세하 무역량을 높히는 유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여건이 불변이라면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 될 것이다.
이제 조정비용을 도입해 보자. 재훈련이나 설비의 재조정 비용과 같은 조정비용은 흔히 점차적 개혁을 합리화하는 이유라고 생각되어 왔다. 예상이 없고 다른 왜곡이 없다면 즉간적인 자유무역 즉
t sub 2 =0
은 최적 조정 시간경로를 발생시킬 것이다. 재훈련과 재조정은 표준적인 투자결정 계산에 따라 일어날 것이며 이것은 사회적으로 그리고 사적으로 최적일 것이다. 그러나 경제주체가 무역 개혁을 예상하는 경우
t sub 1 d Z sub 1
은 일반적으로 0이 아닐 것이며 사회적 사적 조정 과정의결정도 다를 것이다. 그러므로 너무 낮은 미래의 관세수준은, 현재기간의 보호된 높은 수익률 때문에 현재의 자원 재 배분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것이다.
2. 관리된 보호무역
관리 보호란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로서 미국의 무역 법에는 외국 상품의 수입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산업이 보호를 받도록 무역으로 부터의 회피조항(escape clause)을 두고 있다. Eaton and Grossman(1985)는 국제무역으로 인해 불리한 여건에 처한 기업들이 충분한 수입경쟁적인 생산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적 기능을 갖게 해준다는 점에서 회피조항을 합리화하고 있다. 그러나 왜 사적 보험시장이 대신 그러한 보험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지를 모형화할 수 없는 한 그러한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할 수 없을 것이다. Dixit(1987)에서는 (사적 보험이 있는 경우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게될 유인이 있다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이유로 들어 사적 보험의 실패를 주장하고 보호는 지나치게 많은 생산을 유도할 것이기 때문에 최적의 정책은 여전히 자유모형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다른 관리 보호의 예는 반 덤핑조치이다. 미국 무역법에는 만약 외국 기업이 본국시장가격 혹은 평균비용이하 가격으로 미국시장에서 판매할 경우 정부가 반덤핑 관세 혹은 자율수출제한(Voluntary Export Restraints:VERs)등으로 보복을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개입 규칙은 외국기업의 행동을 수정하게 만들 것이다. Ethier(1982)에서는 경쟁적 외국기업은 수요가 낮은 상태에서 수출부진과 매출부진으로 인한 감원 등이 가져올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덤핑 수출을 하게 됨을 보이고 있다. 반 덤핑 관세는 만약 국내 기업이 고용계약상의 경직성이 적을 경우 국내 경제에 유익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내 기업들은 수요 감퇴로 인한 충격을 조정하는 부담을 외국 기업에게 전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Anderson(1992)는 경쟁적 수출기업은 VER이 예상될 경우 덤핑을 하게 됨을 보이고 있다. 자율수출규제하에서는 과거 수출실적에 비례해서 수출허가량이 할당되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에 현재의 수출량이 많을수록 자율수출규제 허가량을 더 많이 할당받을 수 있다. 반 덤핑은 장래의 수출자율규제를 장차 반 덤핑 관세로 전환시킬 가능성이 커서 최소한 재정수입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 반 덤핑 정책을 후생 개선적일 수 있다.
) 여기서 미래에 자유무역이 위축될 확율과 현재의 덤핑 수출의 감소는 이 결과를 상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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