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주주의 권리와 의무
2. 주식의 종류
3. 주식의 불가분과 공유
4. 주식에 대한 배당
5. 주권
6. 주식의 발행
7. 주식의 입질·소각·병합·분할
8. 주식의 양도
2. 주식의 종류
3. 주식의 불가분과 공유
4. 주식에 대한 배당
5. 주권
6. 주식의 발행
7. 주식의 입질·소각·병합·분할
8. 주식의 양도
본문내용
②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③ 신주의 인수방법, ④ 현물출자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⑤ 신주인수권 양도, ⑥ 신주인수권 증서의 발행과 청구기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7. 주식의 입질·소각·병합·분할
주식은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입질(入質)할 수 있고, 주권의 존재가 이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 주식을 입질하여도 주주로서의 지위는 상실되지 않는다. 다만 회사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20을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취득하지 못한다(341조의 2). 기명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않으면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338조). 무기명주식의 입질은 무기명채권에 준하므로, 민법의 원칙에 따라 질권자에게 주권을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민법 351조).
주식의 소각이란 특정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이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경우(상법 343조)와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경우가 있고, 후자에는 다시 특정 주식만이 소각되는 상환주식의 소각(345조)과 모든 주식이 평등하게 소각되는 이익소각(利益消却)(343조 1항 단서)으로 나누어진다.
주식의 병합은 2개 이상의 주식을 합하여, 주식수의 합계를 병합 전보다 적게 하는 방법이다. 병합은 감자(減資) ·합병 ·액면금액 변경 등의 경우에 생긴다. 병합의 결과 주식수에 변동이 생기므로, 주권상환(株券相換)을 위하여 회사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기간이 만료된 때, 만일 채권자보호절차(232조)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440 ·441조).
주식의 분할은 주식을 세분하는 것으로 한국에서는 인정하지 않으나 외국의 입법례에서는 인정하고 있다. 시가(市價)가 오른 무액면주식을 세분하여 시장의 유통성을 부여할 경우에 행하여진다. 분할은 발행주식수는 증가하지만, 회사재산이나 자본액에 아무런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
8. 주식의 양도
법률행위에 의하여 주주권인 주식을 이전하는 일을 말하며, 주주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다. 이를 주식양도자유의 원칙이라 한다. 다만 주식의 양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다(335조 1항).
7. 주식의 입질·소각·병합·분할
주식은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입질(入質)할 수 있고, 주권의 존재가 이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 주식을 입질하여도 주주로서의 지위는 상실되지 않는다. 다만 회사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20을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취득하지 못한다(341조의 2). 기명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않으면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338조). 무기명주식의 입질은 무기명채권에 준하므로, 민법의 원칙에 따라 질권자에게 주권을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민법 351조).
주식의 소각이란 특정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이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경우(상법 343조)와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경우가 있고, 후자에는 다시 특정 주식만이 소각되는 상환주식의 소각(345조)과 모든 주식이 평등하게 소각되는 이익소각(利益消却)(343조 1항 단서)으로 나누어진다.
주식의 병합은 2개 이상의 주식을 합하여, 주식수의 합계를 병합 전보다 적게 하는 방법이다. 병합은 감자(減資) ·합병 ·액면금액 변경 등의 경우에 생긴다. 병합의 결과 주식수에 변동이 생기므로, 주권상환(株券相換)을 위하여 회사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기간이 만료된 때, 만일 채권자보호절차(232조)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440 ·441조).
주식의 분할은 주식을 세분하는 것으로 한국에서는 인정하지 않으나 외국의 입법례에서는 인정하고 있다. 시가(市價)가 오른 무액면주식을 세분하여 시장의 유통성을 부여할 경우에 행하여진다. 분할은 발행주식수는 증가하지만, 회사재산이나 자본액에 아무런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
8. 주식의 양도
법률행위에 의하여 주주권인 주식을 이전하는 일을 말하며, 주주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다. 이를 주식양도자유의 원칙이라 한다. 다만 주식의 양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다(335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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