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조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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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IMF체제 전후의 부동산 시장상황
1) IMF체제 전후의 부동산 시장동향
2)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부동산정책
3) 구조조정 이후 부동산 정책의 과제
2. 최근 부동산 시장상황
1) 최근 부동산 시장동향
2) 최근 발표된 부동산안정 대책
(1) 9.4 주택가격안정 대책
(2) 10.11부동산시장 안정대책
(3) 10.11부동산가격안정대책 발표이후
(4) 최근 부동산대책에 대한 소결
3. 향후 정책과제 및 개선방향

Ⅲ. 결 론

본문내용

강화되기 전에 매물을 내놓거나 투기 수요가 줄면서 어느 정도 가격 하락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또한 아파트의 투기성 자금원을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금융기관들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축소시켰지만 이것이 내집마련을 꿈꾸고 있는 무주택서민 등 주택 실수요자들을 선의의 피해자로 내모는 결과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번 초치를 계기로 양도차익을 노린 과도한 부동산 매입열풍도 한풀 꺽일 것을 기대해본다. 정부의 의도대로 투기가 잡힐지 더 두고 봐야겠지만 그 불길이 투기지정지역 밖으로 번질 우려가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투기는 본질적으로 세정으로 잡을 수 없다. 수요 공급의 균형 등 경제적인 접근으로 풀어야 한다. 세정 체계가 서구처럼 선진화, 투기의 부당이득을 세금으로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정착됐다면 세원도 늘리면서 투기도 견제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우리 주택시장은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투기와 이에 따른 가격폭등이 가격형성 시스템을 인위적으로 왜곡하는데도 이를 시정할 제도가 미흡하다. 또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양도세 등 주택 관련 제세 자체가 한편에서는 지방세수(양도세는 국세)의 대종을 이루고 있고, 다른 한편으론 가계소득에 직접 주름을 주는 민감한 세목이라 다루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공정한 개선만이 이를 해결할수 있을것이다.
3. 향후 정책과제 및 개선방향
현행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새삼스럽지 않지만 최대의 현안은 첫째
) 과세시가표준액은 과표(課標)라고도 한다.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의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이용됨으로써 재정수입적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물가변동 등 국민경제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 경제정책적 기능과 적절한 운용을 통하여 소득과 재산을 재분배하는 사회정책적 기능을 한다.
과세표준의 단일화다. 현재 주택의 취득, 보유, 매매 등의 과정에 부과되는 취득세(등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는 각각 취득가액(거래가격), 시가표준액, 기준시가 등을 과표로 하고 있으며 시가 자체가 유동적인 데다가 조사 방법, 시기 등도 달라 과표 그 자체가 서로 크게 다르다. 주무 부서에 따라 세율이 다른 것은 조세의 목적과 취지가 다르므로 당연하다 하겠으나 같은 주택인데 세금부과의 근거가 되는 과표가 서로 다른 3개나 된다는 것은 공정성, 형평성과 경제성 등 조세행정의 원칙에 크게 어긋난다. 원론대로 하자면 실거래가격이 과표가 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조세환경과 수준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한 만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우선 행정자치부가 매년 1월 발표하는 시가표준액과 국세청이 매년 7월 한 차례 고시하는 기준시가를 통합,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현행 부동산세제를 달라진 부동산시장 여건을 반영하여 보유단계과세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는 강화하고 거래단계과세인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및 등록세는 완화하여 부동산세제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둘째 주무 부서인 행정자치부와 국세청은 부처 이기주의를 버리고 대승적 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 일부에서는 국세청 산하에 청(廳)급의 전담기구를 설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작은 정부’의 원칙에는 어긋나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
부동산시장이 다양하고 광범해지고 투기도 대형, 전문화함에 따라 세제·세정기관도 확대 강화되고 질적으로 향상돼야 하며 고도로 전문화돼야 한다. 우선 현재 관련 부처에 산재해 있는 부동산 시가 조사·평가기관을 통폐합하고 확대 발전시키면 큰돈 들이지 않고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과도기적으로 행자부,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부동산가격평가협의회 같은 협의체를 두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셋째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건물분과 토지분이 분리돼 나오는 것도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에 시세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잔존가치, 특정건물가산율 등 조정장치의 효율적인 개선도 시급하다 하겠다.
넷째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현실에서 가수요 억제를 위해 금리인상의 검토도 요구된다.
금리를 올릴 경우 과도한 가계대출과 부동산시장의 과잉 유동성문제를 해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역기능으로 기업의 금융비용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고 회복세에 있는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며 기업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개인의 가계대출 부실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초읽기에 들어가는 등 국제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 경기의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기 어려운 상황속에서 섣부른 금리인상은 경기를 냉각시킬수 있음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Ⅲ. 결 론
독약이나 마약이 아닌 이상 복용 후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약은 없다. 진통제 역시 한시적인 수단이지 그걸로 연명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의 잇단 대책발표에 다소 느긋한 마음을 갖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 환자가 의사의 처방을 믿고 약을 열심히 복용하고 몸을 돌보듯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라줄 의무도 있다. 동시에 정부도 단기적인 여론의 반응이나 가격변동에 너무 민감해선 안 된다. 또한 지금과 같이 한꺼번에 쏟아내는 대책이 향후 가져올 부작용이나 폐해에 대해 정부는 어느 누구보다도 걱정하고 대비해야 한다. 지난 외환위기 이후 과도한 부양책이 가져왔던 부작용을 기억하면서 지금의 집중적인 시장안정대책이 또 다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주시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주택시장안정을 위해서 금리인상이나 세제정비 등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겠다.
<참고문헌>
·김윤배, 공시지가와 과세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강일형, 양도소득세제의 개선에 관한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
·노영훈, 우리나라 부동산조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손재영, '경제위기 이후 부동산시장의 구조변화', 2002
·http://www.kab.co.kr/
·http://www.mk.co.kr/
·http://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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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28
  • 저작시기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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