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특징과 모집종사자의 필요성 그리고 그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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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의 특징과 모집종사자의 필요성 그리고 그 규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보험의 모집
1. 모집종사자의 필요성
2. 모집종사자의 기능
3. 보험모집에 대한 규제

Ⅱ. 모집할 수 있는 자
1. 보험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
2. 보험모집인
3.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
4. 신고된 보험대리점의 임원이나 사용인

Ⅲ. 보험모집에 대한 규제
1. 신고사항
2. 보험모집인의 모집제한
3. 자기대리점 등의 금지
4. 모집문서도화
5.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Ⅳ.보험모집에 대한 감독
1. 보고 징구와 검사
2. 임원의 해임ㆍ사업의 정지와 허가의 취소
3. 명령권

Ⅴ. 소속보험사업자의 배상책임
1. 배상책임의 성질
2. 배상책임의 내용
3. 면책사유
4. 보험사업자의 구상권과 소멸시효

본문내용

분산을 방지하여 보험의 모집에 있어 이의 공신력을 유지하고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영업보증금의 예탁과 그 취지를 달리한다. 또한 영업보증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을 예탁하여야 하나 이는 현금이외의 모든 재산이 예탁대상이 된다.
'기타 감독상 필요한 명령'에는 보험대리점에 대한 이 법 중 다른 조항에 의한 명령은 포괄적 명령권이므로 포함되지 아니한다.
Ⅴ. 소속보험사업자의 배상책임
1. 배상책임의 성질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의 규정은 보험사업자의 임·직원, 보험모집인, 보험대리점이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모집을 위탁한 보험사업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토록 한 것으로서 보험계약자 보호의 견지에서 배상능력이 있는 보험사업자가 책임을 지고 배상토록 한 것이다. 다만 보험모집인과 보험대리점에 있어서는 보험사업자의 관리능력과 책임한계를 감안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요건을 설정하여 놓았는데, 이것은 일방적인 책임을 부과하는 문제를 방지토록 하였고, 또한 보험사업자의 배상책임 이행시 이들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모집종사자의 책임있고 신중한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그런데 본 법 제158조 제1항의 규정의 법적 성질이 과실책임으로 볼 것이냐 무과실 책임의 성질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보험사업자가 보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에 모집을 위탁할 경우 모집을 위탁한 보험사업자가 위탁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또 이들이 행하는 모집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방지에 노력한 때에는 보험사업자의 배상책임은 면책된다고 함으로써 원칙은 과실책임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보험모집인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실질적으로는 보험자가 사실상 그 책임을 져야 하므로 실질적으로는 보험자가 사실상 그 책임을 져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무과실 책임의 법리가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2. 배상책임의 내용
보험사업자는 그 임직원, 보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본 규정은 민법 제756조의 규정과 유사한 법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법 제756조의 규정과 유사한 법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법 제756조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것처럼, 본법 제158조의 모집을 위탁한 보험사업자는 그가 위탁한 임직원, 모집인, 대리점 등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모집을 위탁한 보험사업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여기의 손해는 적극적, 소극적 손해를 모두 포함한다.)
둘째, 모집함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할 것(여기서 모집함에 있어서란 객관적으로 행위의 외형상 사무의 범위 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셋째, 보험모집종사자(보험중개인은 제외)가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일 것.(그러므로 소속보험사업자는 배상책임의 요건에 해당되어 면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3. 면책사유
보험사업자가 보험사업자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면책사유를 두고 있지 않으나 보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면책사유를 두고있고 그 면책사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속보험사업자가 당해 보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을 때
둘째 소속보험사업자가 당해 보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이 행하는 모집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방지에 노력한 때
여기에 상당한 주의란 어느 정도까지를 의미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여기에서 비교적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법규는 민법 제756조의 규정을 대비하여 설명하는 것이 옳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먼저, 민법 제756조를 살펴보면 여기에서 주의의무와 정도는 사업의 정도와 규모에 따라 다른 것이라 해석한다. 즉 위험한 사업에 있어서는 고도의 주의가 요구되고 대기업은 개별적인 지휘 감독이 곤란하여 대개 면책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무과실책임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그러한 대기업에 속하고 다수의 모집인을 지도 감독해야 하는데 여기에 있어 상당한 주의란 대단히 넓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여기에는 손해가 생긴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이를 방지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운용상으로는 면책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며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결과적으로는 소속보험사업자의 무과실 책임에 가까운 것이라 해석될 수 있다.
4. 보험사업자의 구상권과 소멸시효
1) 구상권
구상권이란 타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자기가 변제하여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한 경우 그 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보험사업자는 보험사업자의 임직원, 보험모집인,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해당인에게 구상권이 인정된다.
이 규정은 민법 제756조 제3항의 규정과 비슷한 규정으로서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자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하였을 때에는 당해 임·직원, 보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즉 보험사업자는 그 임·직원, 보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에 따라 배상을 하였을 때에는 당해 모집종사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2) 소멸시효
보험모집인등의 행위로 손해를 입은 보험계약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보험계약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그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본 규정은 민법 제766조의 준용에 따라 피해자인 보험계약자가 그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보험모집종사자가 손해를 가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보험계약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때 3년의 기간은 시효기간이고, 10년의 기간은 제척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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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28
  • 저작시기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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