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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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채권의 목적

2.채권의 효력

3.책임재산보전

4.다수자채권관계

5.채권양도
...

본문내용

타 근친자도 정신상 고통을 입증하면 제750조, 제751조에 의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69.7.22 69다684).
□□ 1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부담자
- '운행자'의 의미
의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이어야 한다(즉,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모두 갖춘 자만이 동법상의 책임부담자로 된다).
판례상 운행지배는 간접적 지배도 포함하여 넓게 해석되며, 운행의 개념에 관하여는 고유장치설을 취한다.
타인의 자동차
운전
ⅰ) 운전자를 둔 경우, 대리운전의 경우
- 자동차 소유자
ⅱ) 무단운전의 경우
-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에게 운행지배,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대판 1981.7.7 80다2813)
ⅲ) 절취운전의 경우
- 절취자
자동차의 대여
ⅰ) 자동차의 대차 - 대주, 차주 모두 운행자(대판 1991.7.12,91다8418)
ⅱ) 명의대여의 경우(지입 등)- 명의대여자, 차용자 모두 운행자
ⅲ) 정비업자, 세차업자에 맡긴 경우 - 정비업자, 세차업자가 운행자(단, 예외적으로 의뢰인의 운행자성을 인정한 판례도 있다)(대판 1995.2.17 94다21856)
자동차의 매매,
담보
ⅰ) 소유권유보부매매, 인도받고 등록하지 않은 경우
- 매수인이 운행자(단, 판례는 대금미납시는 매도인도 운행자로 인정한다)
ⅱ) 자동차의 양도담보 - 담보설정자만이 운행자(담보권자는 운행자 )
□□ 14. 의료과오책임에 관한 판례
의료채무의 성질
의료채무는 결과채무가 아닌 수단채무이므로, 진료의 결과를 가지고 바로 진료채무불이행사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의료과오책임을 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는 경우)(대판 1988. 12.13 85다카1491).
의료상 과실의 판단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주의의무
의료행위 당시의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일반적인 의료행위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으로의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대판 1998.10.23 98다17922 등).
업무상
과실의
판단기준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는 진단수준의 범위내에서, 전문직업으로서 요구되는 일반적·평균적인 의사의 주의의무를 표준으로 하여 환자의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한다(대판 1998.2.27 97다38422 등).
의료행위의 재량성과의 관계
의사는 진료행위를 함에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범위의 재량이 있다(대판 1996.6.25 94다13046 등).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요법,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신요법, 부작용의 가능성이 높은 요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승낙을 얻어야 한다.
의료과오에 대한 입증책임
원칙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과실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인 환자에게 있다.
입증책임의 완화, 경감
그러나, 의료행위의 전문성, 밀실성, 재량성 등의 특수성으로 인해 환자측이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므로, 환자가 치료 도중 사망한 경우에 있어 피해자측이 일련의 의료행위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있는 행위 및 그 결과간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면, 의료행위자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 과실이 아닌 전혀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대판 1995.2.10 93다52402 등).
□□ 15.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판례
개념
의사는 특히 수술 등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 또는 그 가족에게 증상, 치료방법과 내용,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할 의무가 있다(대판 1994.4.15 93다60953 등).
의사의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침해의 경우 환자측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설명
의무의
내용 및
정도
ⅰ) 설명은 명시적이고 충분한 것이어야 하고, 부정확,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수술승낙을 받은 때에는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 되지 않는다.
ⅱ)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고 환자의 승낙없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비록 의사에게 치료상의 과실이 없고 결과가 양호한 때라도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가 된다(대판 1998.12.13 96다7854, 대판 1999.12.21 98다29261 등).
ⅲ) 설명의무는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있는 때는 면제될 수 있다. 그러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때에는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대상이 된다(대판 1996.4.12 95다56095).
ⅳ) 손해배상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서약서의 작성이나 면책조항이 기재된 수술승낙서의 서명 등은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판 1979.8.14 78다488).
ⅴ) 환자가 의사로부터 올바른 설명을 들었더라도 투약에 동의하였을 것이라는 이른바 가정적 승낙에 의한 의사의 면책은 환자의 승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대판 1994.4.15 92다25885).
설명
의무
위반의
효과
(손해
배상의
범위)
위자료
청구
설명의 결여 내지 불충분으로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가능하며, 자기결정권의 침해로 인정되는 한 의사에게 과실이 없고 결과가 양호한 때라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95.2.10 93다52402).
전손해배상청구
설명 결여의 입증만으로는 불충분하며,
ⅰ) 설명의무위반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ⅱ) 설명의무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위반과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인 때에만 전손해의 배상청구가 인정된다(대판 1995.2.10 93다5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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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31
  • 저작시기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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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4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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