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정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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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정책방안

Ⅲ.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남북경협 4개합의서 후속조치의 내용과 과제

1. 남북경협보장 합의서의 채택과 의의
2. 남북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의 내용과 과제
3. 이중과세방지 합의서의 내용과 과제
4.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의 내용과 과제
5. 분쟁해결에 관한 합의서의 내용과 과제
6. 기타 남북경협보장을 위한 과제

Ⅳ. 남북경협관련 법제의 실효성 확보

1. 남북간 합의에 대한 법적 구속력의 확보
2. 남북한의 법제도적 협력관계 구축

Ⅴ.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 동서독 교류협력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1. 동․서독의 경제교류협력 법제
2. 분단국가의 경제교류협력 법제의 시사점

Ⅵ. 맺음말

본문내용

인 틀을 제공하였으며, 동·서독간 교류와 관련된 기본조약의 모체가 되었다.
) 동·서독기본조약 제3조 제1항은 동·서독간 교역이 기존 베를린협정의 토대위에서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2. 分斷國家의 經濟交流協力 法制의 示唆點
이상에서 보듯이 분단국가의 경제교류협력법제가 남북한의 경제교류협력법제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서독의 경우 분단상황하에서도 끊임없이 경제교류협력을 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으로 1951년 9월에 '베를린협정'이 체결된 것은 내독교역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에서 시사점을 준다.
앞에서 독일의 사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측의 경제개방수준과 우리 정부의 경제교류에 대한 개입수준은 적절한 선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과 통제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향후 남북한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기업에 대한 간접적인 규제방식을 제도화하여 민간부문의 대북경협을 조정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정부는 민간기업에 대하여 관리자나 보호자이기보다는, 지원자 및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서독이 분단 상황하에서도 끊임없이 교류·협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크다. 그 기반은 교류·협력의 관련 법제를 계속해서 정비해 감으로써 민간차원에서도 통일을 위한 교류를 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Ⅵ. 맺음말
대북경협의 법체계적인 면에서는 「남북교류협력법」이 있기는 하지만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빈약하며,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기에도 부족한 점이 많다. 따라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의 추세, 간접투자에서 직접투자에로의 교류협력방식의 전환 등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 개인 및 기업들의 교류협력을 지원하면서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교류협력법체계를 재구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남북경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라는 현실에 상응한 법체계와 논리의 적용과 함께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의 합법성 확보와 새로운 남북관계의 정립을 위한 이른바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의 제정을 고려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 법은 남북관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남북간 합의에 대한 법적 효력을 확보하고, 대북정책의 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마련되는 법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현시점의 남북관계의 법적 상태를 기준으로 기본법적 성격의 입법을 통하여 남북관계가 법적인 기반 위에서 발전하고 제도적 틀 안에서 작동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둘째, 「남북교류협력법」의 법제개선방안으로서 「남북교류협력기본법」과 부문별 단행법(경제교류협력, 사회문화, 이산가족 관련)의 제정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법」의 현행법체제상 문제점을 해소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제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셋째, 아울러 경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남북경제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상 경제교류협력분야의 규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남북간 경제협력 부문에서는 다방면에서 구체적인 남북간 협의와 합의가 기초가 되는 동시에 국내법적으로도 특례적인 규정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남북경협관련 법제도를 확립하는 조치가 요청된다.
넷째, 남북간의 경협관련 합의에 대한 법적 구속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남북경협보장 4개합의서(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해결절차, 청산결제 등에 관한 합의서)를 조속히 발효시켜야 한다. 우리 정부는 남북경협보장 4개합의서를 조약의 형식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상정시켜 놓은 상태이다. 따라서 국회에서 여야의원이 협력하여 비준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또한 남북경협보장 4개합의서의 후속조치로서 세부합의서(상사분쟁, 청산결제 등)가 남북간에 속히 체결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남북경협보장 4개합의서에 서명한 북한이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의 대내법제(외국인투자관련법제)의 정비가 요구된다. 특히 남한기업 및 기업인의 투자보장과 함께 우대조치의 강구가 요청된다. 이와 더불어 북한의 투자분쟁 해결과 관련하여 국제규범과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국가와 타국가 국민간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 이른바 'ICSID협약'('워싱턴협약')에 가입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남북간의 교역(인적·물적교류)은 동·서독의 사례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민족내부거래의 성격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남북경협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제3국과의 관계에서의 법적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최혜국대우의 개념을 적용하기 보다 내국인대우에 준하는 내용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도 남북간거래를 민족내부거래로 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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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31
  • 저작시기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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