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와주민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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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주민의 본질과 통제

Ⅱ. 주민참여

본문내용

적인 발의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⑤ 집단행위 : 시위와 집단민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위와 집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반시민은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이러한 권리를 이용하여 시민들은 자신의 신념과 이해관계를 자치단체의 운영에 반영하게 된다. 그러나 집단민원의 경우, 대부분이 공공적인 이익보다는 개별적인 이해관계의 보호 및 재산권의 보호 또는 추구가 대종을 이루고 있다.
⑥ 감시와 감독 및 독려
시민들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감시와 감독 그리고 독려라는 형태로 자치단체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일반시민에게 지방의회 방청권을 부여하고 있고,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회의를 기록으로 남길 것을 의무화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시민은 방청을 하거나 지방의회의 회의록을 분석하는 등의 활동을 통하여 감시와 독려활동을 펴게 된다. 그러나 아직도 전반적으로 감시와 독려는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감시와 독려를 위한 조직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⑦ 주민투표
1994년 3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제13조의 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할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 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주민참여의 새로운 메카니즘이 갖추어졌다는 데 그 의의가 크다. 그러나 주민투표의 대상자와 발의자 그리고 발의요건과 기타 투표절차 등에 관해서는 법률로 따로 정하게 하고 있어서 실질적 의의와 운영에 있어서는 좀더 지켜 보아야 할 것이다.
2) 우리나라 주민참여의 문제점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주민참여는 충분히 활성화되고 기능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의정치의 결함을 보완하고 자치단체의 정책능력과 집행력을 보강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그 역기능만 키울 수 있는 구도가 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일반시민이 비교적 낮은 사회 경제적 비용으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5. 주민참여의 활성화와 기능화
1) 주민참여의 활성화
① 적절한 자치권의 배분
자치단체 차원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에 적정한 자치권이 주어져야 한다. 모든 것이 중앙정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자치단체의 운영은 허울에 불과할 것이며, 참여를 한다고 해도 자치권 자체가 약해서 부수적인 행사에 그친다면 시민들이 참여의 효능감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②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정비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즉 민원과 청원제도 및 각종의 시민자문위원회제도 등이 마련되어야 하고,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제도 등을 정비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의 정비와 더불러 자치단체 차원의 시민 옴부즈만제도와 주민발의, 주민소환, 저소득계층의 참여 보장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③ 정보의 공개 및 전달
시민의 참여의식을 높이려면 지방정치권과 지방행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제대로 시민에게 공개되고 전달되어야 한다. 특히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조례의 제정이나 지역언론 등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우리의 경우 1992년 청주시의 정보공개조례가 최초로 제정된 이래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④ 참여비용의 절감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참여에 따른 기회비용과 실질비용의 경비 그리고 시간과 불편 등 참여에 따르는 비용을 절감시켜 주여야 한다. 공공부문의 일은 대부분이 무임승차의 문제를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또한 전자통신의 발전을 활용하여 자치단체가 시만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통로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⑤ 시민의 관심과 참여에 대한 공직자의 인식
지방정치와 지방행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나 참여의식은 주민참여의 전제조건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심과 의식을 어떻게 고양시키느냐 하는 것이 논의되어야 하며, 또한 공직자도 지방정치와 지방행정을 시민에 대한 봉사 내지는 서비스로 보고 「고객만족」을 최우선시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⑥ 매개집단의 존재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민과 자치단체를 연결시켜 주는 매개집단의 존재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공익적 시민단체의 존재는 더욱 그러한데, 지방정치와 지방행정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개개인의 관심들을 모아서 집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통로로서 아주 중요하다. 특히 건전하고 자생적인 시민단체의 활성화는 여러 측면에서 고양되어야 한다.
2) 주민참여의 기능화
① 참여제도의 합리화와 시민적 균형의 유지
- 참여제도의 합리화
주민참여가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참여제도가 합리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이러한 합리화는 ⅰ) 개별적 이익이 부각되는 참여제도와 공동의 이익이 부각되는 참여제도를 균형적으로 운영하고, ⅱ) 자문위원회 등의 구성에 있어서 구성원의 선임을 공정하게 함으로써 더욱 주민참여의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 시민적 균형
주민참여가 특수계층이나 개별적 이익만을 위해 기능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여기에는 시민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익적 시민단체들이 형성되어 이익적 힘의 균형을 이루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② 참여의 체계화와 집약화
주민참여가 비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개인적 측면에서 정책과정과 행정과정상의 부담이 가중된다. 그러므로 대표성과 공신력을 갖춘 시민단체의 활성화와 전자통신 등의 활용을 통한 참여의 활성화 방안을 발전시킴으로써 참여비용을 감소시키고 이들의 이익을 집약적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매스 미디어 대한 비판세력의 존재
매스 미디어의 영향은 선거를 포함한 지방자치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주민참여로 규정되는 메카니즘을 통하여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여론조작의 폐해를 방지하고 중앙정치권과 상업적 이해관계 등을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는 보호적 매카니즘의 존재가 중요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언론의 상업성과 자의성을 감시하고 비판하기 위한 모임들과 공익적 시민단체 등이 이러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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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1.03
  • 저작시기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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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4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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