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청소년 복지정책의 개념
2. 청소년 복지정책의 제측면
(1) 미국의 청소년 복지정책
1) 청소년 복지정책의 이념과 목표
2) 청소년 복지정책의 대상과 사업
3) 청소년 복지정책의 전달체계
4) 청소년 복지정책의 재원
(2) 미국의 최근 청소년복지 프로그램
1) 청소년 직업훈련관련 프로그램
2) 아동학대방지 프로그램
3) 10대 미혼모를 위한 복지프로그램
4) 청소년 교정교화 프로그램
(3) 일본의 청소년 복지정책
1) 청소년 복지정책의 대상과 사업
2) 청소년 복지정책의 전달체계
(4) 일본의 최근 청소년복지의 동향
1) 정서장애아 문제와 복지
2) 장애아 복지와 교육
3) 비행청소년의 동향과 처우
(5) 미국과 일본의 청소년 복지정책의 주요특징과 비교
1) 청소년 복지정책의 대상연령
2) 청소년 복지정책의 전달체계
3) 청소년 복지정책의 재원조달
2. 청소년 복지정책의 제측면
(1) 미국의 청소년 복지정책
1) 청소년 복지정책의 이념과 목표
2) 청소년 복지정책의 대상과 사업
3) 청소년 복지정책의 전달체계
4) 청소년 복지정책의 재원
(2) 미국의 최근 청소년복지 프로그램
1) 청소년 직업훈련관련 프로그램
2) 아동학대방지 프로그램
3) 10대 미혼모를 위한 복지프로그램
4) 청소년 교정교화 프로그램
(3) 일본의 청소년 복지정책
1) 청소년 복지정책의 대상과 사업
2) 청소년 복지정책의 전달체계
(4) 일본의 최근 청소년복지의 동향
1) 정서장애아 문제와 복지
2) 장애아 복지와 교육
3) 비행청소년의 동향과 처우
(5) 미국과 일본의 청소년 복지정책의 주요특징과 비교
1) 청소년 복지정책의 대상연령
2) 청소년 복지정책의 전달체계
3) 청소년 복지정책의 재원조달
본문내용
행해진다. 농아시설은 청각·언어기능장해를 동시에 지닌 아동을 장래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도훈련을 행하는 곳이다.
취학에 있어서 장애아의 진로는 농·맹아학교,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일반학교의 보통학급에 세 가지 길이 있다. 어느 것을 선택하는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심신장애아 취학지도위원회가 아동의 상황을 판단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수학교에는 지체부자유아, 정신박약아, 병약아를 위한 각각 별개의 특수학교가 설립되어 있어서 아동의 장애에 적합한 교육·훈련이 시행되고 있다. 1990년 현재 일본의 특수학교 및 농·맹아학교 재학생의 수는 93,000명에 달하고 있다. 특수학급에는 지체부자유아, 정신박약아, 언어장애아, 정서장애아 등의 학급이 있다. 특수학교가 아동의 생활현장인 일반학교로부터 떨어져서 별개의 부지에 건립됨에 비해서 일반학교 내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이점을 활용하여 최근에는 정상아동의 보통학급과 같이 할 수 있는 교과나 행사는 합동으로 진행하는 통합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3) 비행청소년의 동향과 처우
우리 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20세 미만의 범죄자는 소년범으로 간주되어 형벌보다는 보호와 교육의 관점에서 처우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14세 미만의 아동은 형법상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간주되어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되고 있다.
범죄소년이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을 경우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되는 범죄의 경우에는 직접 가정재판소에 송치하고, 그 이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관에게 송치한다. 범죄소년의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관은 수사를 마친 뒤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범죄의 혐의가 없는 경우에도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등 가정재판소의 심판에 회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처우의견을 첨부하여 가정재판소에 송치한다.
가정재판소에서는 우선 소년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 경우 소년을 소년감별소로 보내어 자질감별을 위탁하는 경우도 있다. 조사 또는 심판이 끝난 뒤 지사 또는 아동상담소장 송치, 심판불개시, 불처분, 보호관찰, 교호원·양호시설 송치, 소년원 송치, 검찰관 송치 등의 결정이 내려진다.
이중 보호관찰, 교호원·양호시설 송치 및 소년원 송치는 가정재판소가 행하는 보호처분으로서 보호관찰의 결정이 내려진 소년은 보호관찰관 및 민간 사회복지사의 지도감독을 받게 된다. 교호원·양호시설 송치의 판결을 받은 소년은 아동복지법에 의한 시설인 교호원(불량행위를 했거나 할 우려가 있는 아동의 교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또는 양호시설(보호자가 없는 아동, 학대받는 아동 등의 양호·보육을 위한 시설)에, 소년원 송치판결을 받은 소년은 소년원에 각각 수용된다. 검찰관 송치는 형사처분에 해당하는 사건을 검찰관에게 송치하는 처분으로서 역송이라고도 지칭된다. 가정재판소에서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소년 외에 소년원에서 가 퇴원한 소년, 기소된 뒤 형의 집행을 유예 받고 보호관찰에 회부된 소년, 실형을 선고받고 소년형무소 등의 행형 시설에서 가출옥한 소년은 보호관찰에 부쳐져 보호관찰관과 보호사의 지도·감독을 받게 된다.
(5) 미국과 일본의 청소년 복지정책의 주요특징과 비교
1) 청소년 복지정책의 대상연령
미국과 일본의 청소년 복지정책의 주요 내용을, 청소년복지를 대상 연령 면에서 볼 때, 아동과 청소년의 경계구분이 불명확하고 청소년의 연령범주에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해당하는 연령이 중복된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다. 미국에서 청소년 혹은 청년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24세까지이며, 특히 사춘기 후기에 속하는 15∼24세까지의 연령층을 말한다. 일본의 청소년 복지정책은 일반적으로 0∼20세까지를 말하며 법령에 따라 24세까지를 대상범위로 한다. 이상의 정의와 한국의 청소년기본법에 명시된 9∼24세까지의 연령범주를 종합해 볼 때, 각국의 청소년 복지정책은 광범위하게는 0∼24세까지, 협소하게는 15∼20세 사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2) 청소년 복지정책의 전달체계
미국의 청소년복지 정책은 1980년에 제정된 `입양부조와 아동복지법'을 기초로 수립되고 있다. 미국 아동·청소년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의 특징은 첫째, 연방·주·지방정부 별로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고, 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행동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와 비영리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민간봉사의 전달체계로 양분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미국의 아동·청소년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단일한 상위행정체계가 없이 분산되어 있고, 행정부의 복지사업을 보조하는 강력한 민간영역을 가진다. 일본의 청소년복지 관련법의 특징은, 청소년에 관한 기본법 내지 청소년 복지정책에 대한 법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 복지정책의 입법근거는 아동복지법 및 근로청소년복지법, 청소년관련법에 준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청소년정책의 행정조직을 보면, 민간부문보다 정부부문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정부주도하에 지방 일선기관의 시행이라는 계열적인 구조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역할을 문화체육부의 청소년정책실에서 맡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청소년 복지정책은 세 나라 모두 종합적·포괄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각 부처의 기능을 중심으로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단편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청소년 복지정책의 재원조달
청소년 복지정책에 필요한 재원조달 면에서 볼 때, 두 나라 모두 공공부문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특히 기본적인 생활과 관련된 공적부조에 의한 지출이 청소년복지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미국의 경우는 연방정부의 보조에 지방정부의 재산세와 교육세에서 일부를 충당하여 청소년 복지정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 일본의 경우도 국가의 일반회계세출을 예산에서 사회복지관계비로 지출되는 국고지출금과 지방의 일반재원에서 지출되는 민생비가 있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 모두 중앙정부에서는 지출을 줄이고 지방정부나 지방행정기관에 지출의 부담을 크게 지우는 반면, 세금재원의 주 근원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재원의 부족 문제를 안고 있다.
취학에 있어서 장애아의 진로는 농·맹아학교,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일반학교의 보통학급에 세 가지 길이 있다. 어느 것을 선택하는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심신장애아 취학지도위원회가 아동의 상황을 판단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수학교에는 지체부자유아, 정신박약아, 병약아를 위한 각각 별개의 특수학교가 설립되어 있어서 아동의 장애에 적합한 교육·훈련이 시행되고 있다. 1990년 현재 일본의 특수학교 및 농·맹아학교 재학생의 수는 93,000명에 달하고 있다. 특수학급에는 지체부자유아, 정신박약아, 언어장애아, 정서장애아 등의 학급이 있다. 특수학교가 아동의 생활현장인 일반학교로부터 떨어져서 별개의 부지에 건립됨에 비해서 일반학교 내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이점을 활용하여 최근에는 정상아동의 보통학급과 같이 할 수 있는 교과나 행사는 합동으로 진행하는 통합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3) 비행청소년의 동향과 처우
우리 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20세 미만의 범죄자는 소년범으로 간주되어 형벌보다는 보호와 교육의 관점에서 처우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14세 미만의 아동은 형법상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간주되어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되고 있다.
범죄소년이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을 경우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되는 범죄의 경우에는 직접 가정재판소에 송치하고, 그 이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관에게 송치한다. 범죄소년의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관은 수사를 마친 뒤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범죄의 혐의가 없는 경우에도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등 가정재판소의 심판에 회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처우의견을 첨부하여 가정재판소에 송치한다.
가정재판소에서는 우선 소년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 경우 소년을 소년감별소로 보내어 자질감별을 위탁하는 경우도 있다. 조사 또는 심판이 끝난 뒤 지사 또는 아동상담소장 송치, 심판불개시, 불처분, 보호관찰, 교호원·양호시설 송치, 소년원 송치, 검찰관 송치 등의 결정이 내려진다.
이중 보호관찰, 교호원·양호시설 송치 및 소년원 송치는 가정재판소가 행하는 보호처분으로서 보호관찰의 결정이 내려진 소년은 보호관찰관 및 민간 사회복지사의 지도감독을 받게 된다. 교호원·양호시설 송치의 판결을 받은 소년은 아동복지법에 의한 시설인 교호원(불량행위를 했거나 할 우려가 있는 아동의 교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또는 양호시설(보호자가 없는 아동, 학대받는 아동 등의 양호·보육을 위한 시설)에, 소년원 송치판결을 받은 소년은 소년원에 각각 수용된다. 검찰관 송치는 형사처분에 해당하는 사건을 검찰관에게 송치하는 처분으로서 역송이라고도 지칭된다. 가정재판소에서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소년 외에 소년원에서 가 퇴원한 소년, 기소된 뒤 형의 집행을 유예 받고 보호관찰에 회부된 소년, 실형을 선고받고 소년형무소 등의 행형 시설에서 가출옥한 소년은 보호관찰에 부쳐져 보호관찰관과 보호사의 지도·감독을 받게 된다.
(5) 미국과 일본의 청소년 복지정책의 주요특징과 비교
1) 청소년 복지정책의 대상연령
미국과 일본의 청소년 복지정책의 주요 내용을, 청소년복지를 대상 연령 면에서 볼 때, 아동과 청소년의 경계구분이 불명확하고 청소년의 연령범주에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해당하는 연령이 중복된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다. 미국에서 청소년 혹은 청년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24세까지이며, 특히 사춘기 후기에 속하는 15∼24세까지의 연령층을 말한다. 일본의 청소년 복지정책은 일반적으로 0∼20세까지를 말하며 법령에 따라 24세까지를 대상범위로 한다. 이상의 정의와 한국의 청소년기본법에 명시된 9∼24세까지의 연령범주를 종합해 볼 때, 각국의 청소년 복지정책은 광범위하게는 0∼24세까지, 협소하게는 15∼20세 사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2) 청소년 복지정책의 전달체계
미국의 청소년복지 정책은 1980년에 제정된 `입양부조와 아동복지법'을 기초로 수립되고 있다. 미국 아동·청소년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의 특징은 첫째, 연방·주·지방정부 별로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고, 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행동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와 비영리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민간봉사의 전달체계로 양분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미국의 아동·청소년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단일한 상위행정체계가 없이 분산되어 있고, 행정부의 복지사업을 보조하는 강력한 민간영역을 가진다. 일본의 청소년복지 관련법의 특징은, 청소년에 관한 기본법 내지 청소년 복지정책에 대한 법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 복지정책의 입법근거는 아동복지법 및 근로청소년복지법, 청소년관련법에 준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청소년정책의 행정조직을 보면, 민간부문보다 정부부문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정부주도하에 지방 일선기관의 시행이라는 계열적인 구조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역할을 문화체육부의 청소년정책실에서 맡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청소년 복지정책은 세 나라 모두 종합적·포괄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각 부처의 기능을 중심으로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단편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청소년 복지정책의 재원조달
청소년 복지정책에 필요한 재원조달 면에서 볼 때, 두 나라 모두 공공부문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특히 기본적인 생활과 관련된 공적부조에 의한 지출이 청소년복지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미국의 경우는 연방정부의 보조에 지방정부의 재산세와 교육세에서 일부를 충당하여 청소년 복지정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 일본의 경우도 국가의 일반회계세출을 예산에서 사회복지관계비로 지출되는 국고지출금과 지방의 일반재원에서 지출되는 민생비가 있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 모두 중앙정부에서는 지출을 줄이고 지방정부나 지방행정기관에 지출의 부담을 크게 지우는 반면, 세금재원의 주 근원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재원의 부족 문제를 안고 있다.
키워드
추천자료
청소년 기본법과 복지 정책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청소년기의 특징, 사회문제, 사회복지 정책 및 서비스
[사회복지]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현황과 정책
청소년 제도 (청소년관련법,복지,정책)
근로아동청소년(근로청소년 특징, 노동유형, 취업현황, 교육 및 복지서비스, 국내와 외국 프...
아동, 청소년 복지의 정책과제
위기 가정의 정책적 청소년 복지
아동·청소년 정책 추진과 아동복지서비스 문제점
자신의 주변에 있는 장애인(청소년)복지시설을 방문하여 그 시설의 대상자를 위한 정부의 정...
OECD 각국의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을 정리하고 우리나라에서...
학교사회복지(학교사회복지사, 강점관점, 임파워먼트, 실천모델, 청소년 정책과 법, 개선방안...
빈곤가족과 가족복지(빈곤가족, 아동청소년, 빈곤가족정책, 빈곤가족문제)PPT, 파워포인트
자신의 청소년 시기를 되돌아 볼 때 겪었던 어려움을 기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청소년 ...
아동, 청소년, 노인 중 한 대상을 선정하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의 장점, 단점을 논하시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