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출석)_공범중 갑이 담배창구로 들어가 절도하고, 을이 망을 보던 중, 인기척이 나자 을이 도주한 후, 갑이 담배창구에 몸이 걸려 발각되자 피해자를 상해한 경우 갑, 을의 죄책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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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각론(출석)_공범중 갑이 담배창구로 들어가 절도하고, 을이 망을 보던 중, 인기척이 나자 을이 도주한 후, 갑이 담배창구에 몸이 걸려 발각되자 피해자를 상해한 경우 갑, 을의 죄책은 (1)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공범중 甲이 담배창구로 들어가 절도하고, 乙이 망을 보던 중, 인기척이 나자 乙이 도주한 후, 甲이 담배창구에 몸이 걸려 발각되자 피해자를 상해한 경우 甲, 乙의 죄책은?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용하여 도의상 처벌은 면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서 제시된 사례에서 甲이 담배창구로 들어가 절도하고, 甲이 담배창구에 몸이 걸려 발각되자 피해자를 상해한 경우 甲이 자행한 범죄는 본 죄의 정범으로서 준강도죄에 해당된다. 한편, 甲이 담배창구로 들어가 절도하도록 乙이 망을 보던 중 인기척이 나자 乙이 도주했다면 乙은 종범에 해당되어 이에 준하는 처벌을 받는다. 따라서, 甲은 본 사건의 정범으로 준강도죄를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서 형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으며, 乙은 본 사건의 종범으로 비록 甲에 해당되는 처벌에 비해서는 감경을 받을 수 있지만 형법에 의거하여 종범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참고문헌]
· 최정학·도규엽 공저, 「형법각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21

키워드

형법각론,   절도,   ,   ,   인기척,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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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5.03.22
  • 저작시기2024.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2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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