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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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관한 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기이식 관리체계의 개요

2. 적용대상 장기의 종류

3. 적출 및 이식의 제한

4. 장기매매 금지

5. 살아있는 자로부터의 장기적출

6. 뇌사자 및 사망한 자로부터의 장기적출

7. 이식대상자의 선정

8. 생명윤리 위원회

9. 국립 장기 이식 관리기관

10. 장기이식 등록기관

11. 장기이식 의료기관

12. 뇌사 판정기관

본문내용

뇌사판정기관은 뇌사판정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를 갖추고 뇌사판정위원회를 구성한 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장에게 통보하고 업무를 수행.
뇌사판정위원회는 전문의 3인 이상을 포함한 7인∼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의 2인 이상을 포함한 재적의원 2/ 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뇌사판정을 의결하며,뇌사판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회의에는 의료인이 아닌 위원이 반드시 1인 이상 출석하여야 함.
뇌사판정은 가족(가족이 없는 경우는 진료 담당의사)의 신청에 의해 절차가 개시되며, 전문의사와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뇌사조사를 한 후 뇌사판정위원회에서 최종 판정을 함.
장기이식관리의 총괄기구로 국립의료원에 국립장기이식관리센타를 설치(Korean Network for Organ Sharing: KONOS)
국립장기이식관리센타는 장기를 이식받을 사람을 선정하고, 장기기증자 및 장기이식대기자에 관한 자료를 종합관리하며, 뇌사판정기관, 장기이식등록기관 및 장기이식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수행.
장기이식에 관한 홍보 및 조사·연구, 정보·통계의 관리를 통해 장기기증의 활성화와 장기이식관리의 적정화를 추구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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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4.02.21
  • 저작시기2004.02
  • 파일형식파워포인트(ppt)
  • 자료번호#24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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