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5년 1학기 빈곤론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
1. 사회복지와 빈곤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2. 빈곤론 2~4강의 강의를 통해 배운 점과 느낀 점을 서술하시오.
1) 빈곤론 2~4강의 강의를 통해 배운 점
① 심리적 빈곤
② 디지털 격차와 새로운 빈곤의 얼굴
③ 기후위기와 환경빈곤
④ 교차적 취약성
2) 빈곤론 2~4강의 강의를 통해 느낀 점
3. 빈곤론 1~4강 중에서 관심 있는 내용을 반영하여 신문 칼럼을 작성하시오.
1) 엘리자베스 구빈법을 다시 읽는 오늘의 복지
2) 빈곤을 ‘관리’하려 한 첫 번째 국가의 실험
3) 복지인가, 노동력 확보인가?
4) 낡은 철학은 사라졌는가?
5) 이제는 복지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6) 빈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한다
4. 참고문헌
1. 사회복지와 빈곤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2. 빈곤론 2~4강의 강의를 통해 배운 점과 느낀 점을 서술하시오.
1) 빈곤론 2~4강의 강의를 통해 배운 점
① 심리적 빈곤
② 디지털 격차와 새로운 빈곤의 얼굴
③ 기후위기와 환경빈곤
④ 교차적 취약성
2) 빈곤론 2~4강의 강의를 통해 느낀 점
3. 빈곤론 1~4강 중에서 관심 있는 내용을 반영하여 신문 칼럼을 작성하시오.
1) 엘리자베스 구빈법을 다시 읽는 오늘의 복지
2) 빈곤을 ‘관리’하려 한 첫 번째 국가의 실험
3) 복지인가, 노동력 확보인가?
4) 낡은 철학은 사라졌는가?
5) 이제는 복지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6) 빈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한다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업은 내게 ‘실천적 윤리’를 다시 상기시켜준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3. 빈곤론 1~4강 중에서 관심 있는 내용을 반영하여 신문 칼럼을 작성하시오.
1) 엘리자베스 구빈법을 다시 읽는 오늘의 복지
- “도움인가, 통제인가?”(엘리자베스 구빈법) -
우리는 흔히 복지를 ‘도움’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역사 속의 복지는 때로 ‘통제’이기도 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601년 영국에서 제정된 ‘엘리자베스 구빈법(Elizabethan Poor Law)’이다. 이 법은 세계 최초로 국가가 빈곤층을 제도적으로 관리한 법이라는 점에서 복지의 시작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놀랍도록 낯익은 장면들이 펼쳐진다. 빈곤을 ‘개인의 잘못’으로 보고, 그에 따른 처벌과 노동을 강제하는 발상. 이것은 17세기 이야기만은 아니다.
‘게으른 사람에게 줄 돈 없다’는 말은 오늘날 뉴스 댓글에도 여전히 등장한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을 다시 살펴보는 일은 단순한 역사 복습이 아니다. 지금 이 시대 복지의 기준과 철학을 다시 묻는 일이기도 하다.
2) 빈곤을 ‘관리’하려 한 첫 번째 국가의 실험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등장한 배경은 단순한 선의나 인도주의적 감정이 아니었다. 16세기 후반, 영국 사회는 농업경제에서 산업사회로 급격히 변하고 있었다. 토지를 둘러싼 엔클로저 운동으로 인해 수많은 농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도시로 유입되었지만, 그들을 받아줄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했다. 사회 곳곳에서 실업자와 노숙자가 증가했고, 이를 공공의 위협으로 보는 시선이 커져갔다.
이에 국가는 빈곤층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노동이 가능한 빈곤자는 ‘작업장(Workhouse)’에 보내졌고, 노동이 불가능한 사람들은 최소한의 구호를 받았다.
이 체계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시도였으나, 문제는 그 철학에 있었다. 빈곤은 개인의 나태함 때문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었기 때문이다. 복지는 보호가 아니라 감시였고, 도움은 자격 있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제한된 특권이었다.
3) 복지인가, 노동력 확보인가?
작업장의 현실은 복지 시설이라기보다는 **‘빈곤한 자를 위한 감옥’**에 가까웠다.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환경, 강제적이고 비인간적인 노동.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차원을 넘어, 빈곤층을 끊임없이 ‘일하게 만드는’ 시스템은 당시 국가가 노동력 부족을 어떻게 해결하려 했는지를 보여준다. 구빈법은 국가가 ‘도움을 주는 척’하면서 실상은 ‘노동력을 회수하는 장치’였던 셈이다.
그 결과, 빈곤은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빈곤층은 게으르다’, ‘복지는 낭비다’라는 낙인이 사회 전반에 퍼지게 되었다.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들이 ‘수치심’을 느끼고, 도움을 주는 쪽은 ‘도덕적 우월감’을 갖는 이상한 권력 관계가 생겨났다. 복지는 권리가 아니라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만 누릴 수 있는 ‘시혜’로 굳어졌다.
4) 낡은 철학은 사라졌는가?
시간이 흘러, 복지국가의 이념이 자리 잡았고 복지는 보편적 권리로 확장되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유산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는 관념, ‘복지는 게으른 자의 도구’라는 편견, 그리고 선별적 복지에 대한 집착은 여전히 제도와 인식에 뿌리 깊게 남아 있다.
오늘날 실업급여 수급자의 자격심사 과정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부정수급 단속 강화 방침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제도는 진보했지만, 사회의 시선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빈곤을 개인의 실패로 돌리는 담론은 여전히 강력하다. 열심히 하지 않아서 가난한 것이고, 노력하면 벗어날 수 있다는 서사는 복지정책을 설계하는 기본 태도에까지 영향을 준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빈곤은 구조다. 시장, 노동, 교육, 주거, 돌봄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격차의 집합이 바로 빈곤이다.
5) 이제는 복지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단순하다. 복지는 처벌이 아니라 회복이어야 하며, 자격이 아닌 권리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빈곤을 해결하려면 먼저 사람을 바라보는 눈부터 바뀌어야 한다. 일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일할 수 없는 구조 때문임을, 무능해서가 아니라 기회가 없어서임을 인정하는 사회. 그런 인식 위에서 설계된 복지 시스템만이 진짜 사회적 안전망이 될 수 있다.
복지는 단지 생계비를 나눠주는 일이 아니라, 삶을 다시 연결하고 회복시키는 사회적 기술이다.
오늘날의 사회복지 제도는 그 시작점이 개인이 아니라 구조임을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래야만 ‘복지를 받는 사람’이 부끄러워지지 않고, ‘복지를 설계하는 사람’도 거만하지 않을 수 있다.
6) 빈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한다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국가가 빈곤을 책임진다’는 선언처럼 보였지만, 실은 ‘국가는 빈곤을 통제한다’는 방식이었다.
오늘의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 복지는 이제 사회가 시민에게 보내는 ‘존중의 약속’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 약속은 단지 돈으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누구도 낙인찍히지 않고, 누구나 필요한 도움을 당당히 요청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시대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과제는 어쩌면 이것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누구에게 복지를 허락할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복지를 만들 수 있는가?”라고.
4. 참고문헌
권중돈 외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2016
유범상 김종해 여유진 [사회복지학개론] 방송대출판문화원. 2019
김태성, 김진수. (2006). 복지국가론 (제2판). 나남출판.
남찬섭. (2012).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양정호. (2015). 사회적 낙인의 관점에서 본 복지 수급자에 대한 편견. 사회복지연구, 46, 151-178.
김영화. (2018). 빈곤의 사회구조적 원인에 대한 재조명: 역사적 복지모델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학회보, 25(2), 89-1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 빈곤의 동향과 정책 대응: 다차원 빈곤 측정 및 정책과제 연구 (연구보고서 2021-3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빈곤론 1~4강 중에서 관심 있는 내용을 반영하여 신문 칼럼을 작성하시오.
1) 엘리자베스 구빈법을 다시 읽는 오늘의 복지
- “도움인가, 통제인가?”(엘리자베스 구빈법) -
우리는 흔히 복지를 ‘도움’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역사 속의 복지는 때로 ‘통제’이기도 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601년 영국에서 제정된 ‘엘리자베스 구빈법(Elizabethan Poor Law)’이다. 이 법은 세계 최초로 국가가 빈곤층을 제도적으로 관리한 법이라는 점에서 복지의 시작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놀랍도록 낯익은 장면들이 펼쳐진다. 빈곤을 ‘개인의 잘못’으로 보고, 그에 따른 처벌과 노동을 강제하는 발상. 이것은 17세기 이야기만은 아니다.
‘게으른 사람에게 줄 돈 없다’는 말은 오늘날 뉴스 댓글에도 여전히 등장한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을 다시 살펴보는 일은 단순한 역사 복습이 아니다. 지금 이 시대 복지의 기준과 철학을 다시 묻는 일이기도 하다.
2) 빈곤을 ‘관리’하려 한 첫 번째 국가의 실험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등장한 배경은 단순한 선의나 인도주의적 감정이 아니었다. 16세기 후반, 영국 사회는 농업경제에서 산업사회로 급격히 변하고 있었다. 토지를 둘러싼 엔클로저 운동으로 인해 수많은 농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도시로 유입되었지만, 그들을 받아줄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했다. 사회 곳곳에서 실업자와 노숙자가 증가했고, 이를 공공의 위협으로 보는 시선이 커져갔다.
이에 국가는 빈곤층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노동이 가능한 빈곤자는 ‘작업장(Workhouse)’에 보내졌고, 노동이 불가능한 사람들은 최소한의 구호를 받았다.
이 체계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시도였으나, 문제는 그 철학에 있었다. 빈곤은 개인의 나태함 때문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었기 때문이다. 복지는 보호가 아니라 감시였고, 도움은 자격 있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제한된 특권이었다.
3) 복지인가, 노동력 확보인가?
작업장의 현실은 복지 시설이라기보다는 **‘빈곤한 자를 위한 감옥’**에 가까웠다.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환경, 강제적이고 비인간적인 노동.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차원을 넘어, 빈곤층을 끊임없이 ‘일하게 만드는’ 시스템은 당시 국가가 노동력 부족을 어떻게 해결하려 했는지를 보여준다. 구빈법은 국가가 ‘도움을 주는 척’하면서 실상은 ‘노동력을 회수하는 장치’였던 셈이다.
그 결과, 빈곤은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빈곤층은 게으르다’, ‘복지는 낭비다’라는 낙인이 사회 전반에 퍼지게 되었다.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들이 ‘수치심’을 느끼고, 도움을 주는 쪽은 ‘도덕적 우월감’을 갖는 이상한 권력 관계가 생겨났다. 복지는 권리가 아니라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만 누릴 수 있는 ‘시혜’로 굳어졌다.
4) 낡은 철학은 사라졌는가?
시간이 흘러, 복지국가의 이념이 자리 잡았고 복지는 보편적 권리로 확장되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유산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는 관념, ‘복지는 게으른 자의 도구’라는 편견, 그리고 선별적 복지에 대한 집착은 여전히 제도와 인식에 뿌리 깊게 남아 있다.
오늘날 실업급여 수급자의 자격심사 과정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부정수급 단속 강화 방침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제도는 진보했지만, 사회의 시선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빈곤을 개인의 실패로 돌리는 담론은 여전히 강력하다. 열심히 하지 않아서 가난한 것이고, 노력하면 벗어날 수 있다는 서사는 복지정책을 설계하는 기본 태도에까지 영향을 준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빈곤은 구조다. 시장, 노동, 교육, 주거, 돌봄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격차의 집합이 바로 빈곤이다.
5) 이제는 복지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단순하다. 복지는 처벌이 아니라 회복이어야 하며, 자격이 아닌 권리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빈곤을 해결하려면 먼저 사람을 바라보는 눈부터 바뀌어야 한다. 일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일할 수 없는 구조 때문임을, 무능해서가 아니라 기회가 없어서임을 인정하는 사회. 그런 인식 위에서 설계된 복지 시스템만이 진짜 사회적 안전망이 될 수 있다.
복지는 단지 생계비를 나눠주는 일이 아니라, 삶을 다시 연결하고 회복시키는 사회적 기술이다.
오늘날의 사회복지 제도는 그 시작점이 개인이 아니라 구조임을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래야만 ‘복지를 받는 사람’이 부끄러워지지 않고, ‘복지를 설계하는 사람’도 거만하지 않을 수 있다.
6) 빈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한다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국가가 빈곤을 책임진다’는 선언처럼 보였지만, 실은 ‘국가는 빈곤을 통제한다’는 방식이었다.
오늘의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 복지는 이제 사회가 시민에게 보내는 ‘존중의 약속’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 약속은 단지 돈으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누구도 낙인찍히지 않고, 누구나 필요한 도움을 당당히 요청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시대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과제는 어쩌면 이것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누구에게 복지를 허락할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복지를 만들 수 있는가?”라고.
4. 참고문헌
권중돈 외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2016
유범상 김종해 여유진 [사회복지학개론] 방송대출판문화원. 2019
김태성, 김진수. (2006). 복지국가론 (제2판). 나남출판.
남찬섭. (2012).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양정호. (2015). 사회적 낙인의 관점에서 본 복지 수급자에 대한 편견. 사회복지연구, 46, 151-178.
김영화. (2018). 빈곤의 사회구조적 원인에 대한 재조명: 역사적 복지모델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학회보, 25(2), 89-1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 빈곤의 동향과 정책 대응: 다차원 빈곤 측정 및 정책과제 연구 (연구보고서 2021-3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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