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운영규정,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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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요양원 운영규정,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운영규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총 칙
제2장 조 직
제3장 위임 전결
제4장 인사 채용
제5장 포 상
제6장 징 계
제7장 복무규정
제8장 휴일, 휴게시간 및 휴가
제9장 보수규정
제10장 회계관리
제11장 물품의 관리
제12장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제1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4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사항
제15장 장기요양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제16장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17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제18장 고충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제19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20장 시설물 및 차량 안전관리
제21장 후원금관리
제22장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제23장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

본문내용

한 것일지라도 사고가 발생
할 수 있는 모든 요인은 사전에 제거한다.
2.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지원요청 복구 사후수습 등 일련의 조치 시 체계적이고 신속 정확한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한다.
3. 사고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구축 사고처리 체계 마련 및 대피훈련 등을 실시한다.
제21장 후원금의 관리
제83조 (후원금의 범위)
대표와 시설장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 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4조 (후원금의 영수증 교부)
시설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명의의 후원금 전용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85조 (용도의 사용금지)
① 대표와 시설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규정에 의한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22장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제86조 (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시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7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5.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해당 시설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 받는다.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제88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시설의 장 각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설의 장
2. 시설 수급자 대표
3. 시설 수급자의 보호자 대표
4. 시설종사자의 대표
5.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9조 (수당 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기타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시설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0조 (운영규정의 개정)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③ 개정된 운영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제23장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
제91조 (협약체결)
시설의 장은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92조 (촉탁의사 지정)
① 시설의 장은 직역별 협회 지역의사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촉탁의사를 지정하되, 복수 지정도 가능하다.
②시설의 장은 촉탁의사를 지정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협회 지역의사회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③지정된 촉탁의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93조 (응급이송시스템 구축)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건강상태 악화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협약
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응급이송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제94조 (특별한 보호 서비스 기준과 비용)
① 입소자가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
할 경우에도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②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감염병 발생시 격리보호, 신체 일부의 구속 및 치료를 위한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칭한다.
③ 시설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④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⑤ 시설에서 전염병(A형간염, 결핵, C형간염, 옴) 환자 발생시 시설장은 즉시 관할 건보공단(장기요양운영센터)에 전염병 발생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임종이나 감염병 격리를 위한 특별침실 사용 시 추가 비용은 받지 않는다
제95조 (의료서비스 처리 절차)
① 촉탁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한다.
② 촉탁의사의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료비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1. 주보호자(가족)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2. 병원 후송 시 부득이 주보호자 또는 기타 가족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3. 외래병원(의원) 진료시 원칙적으로 주보호자 또는 가족이 동행하여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부 칙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제2조(규정의 열람 및 비치) 시설은 운영규정을 시설 내 비치하여 직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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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5.03.30
  • 저작시기2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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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45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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