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정책론)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의 남북스포츠교류협력에 대해 서술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미래의 남북스포츠교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서술하시오.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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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정책론)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의 남북스포츠교류협력에 대해 서술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미래의 남북스포츠교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서술하시오. (30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김대중 정부의 남북스포츠교류협력

2. 노무현 정부의 남북스포츠교류협력

3. 이명박 정부의 남북스포츠교류협력

4. 박근혜 정부의 남북스포츠교류협력

5. 문재인 정부의 남북스포츠교류협력

6. 미래의 남북스포츠교류 활성화를 위한 방안
1) 스포츠회담 정례화
2) 스포츠교류 영역 확대
3) 남북 공동 스포츠 콘텐츠 제안
4) 민간 스포츠 교류의 확대
5) 국제 스포츠 대회와 조직을 통한 협력
6) 스포츠를 통한 신뢰 구축

7.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진하는 것이다. 스포츠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것이다. 남북 스포츠 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기술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국제 스포츠 행사에서 공동 입장을 추진하는 것은 평화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스포츠 교류를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협력을 위한 것이다. 청소년 스포츠 교류를 확대하는 것은 미래 세대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남북 스포츠 콘텐츠를 공동 제작하는 것은 문화적 동질성을 증진하는 것이다. 스포츠를 통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신뢰를 높이는 것이다. 전통 스포츠를 공동으로 복원하는 것은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다. 남북 스포츠 교류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남북 스포츠 행사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교류의 폭을 넓히는 것이다. 스포츠를 활용한 관광 교류를 추진하는 것은 경제적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다. 남북 간 스포츠 전문가 교류를 확대하는 것은 기술 발전을 이루는 것이다. 스포츠를 통해 환경 보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것이다. 스포츠를 활용한 지역 사회 교류를 촉진하는 것은 실질적인 협력을 이루는 것이다.
7. 나의 의견
남북스포츠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률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스포츠교류를 위해서는 정부 간 체육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나 실질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다면 체육협정체결 이전에라도 민간차원의 체육교류를 보장 하고 지원하기 위한 국가보안법 등과 같은 법과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는 체육의 여러 분야에 걸친 교류를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쌍방 간의 체육협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독일의 경우 1974년 체육협정의 체결이후 이전보다 교류가 활성화됨으로써 동서독 주민 간 교류의 빈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물론 법과 제도의 정비는 정부가 해야 할 정책영역이다. 그러나 정부의 영역이라 해서 체육단체가 피동적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남북스포츠교류의 실제당사자가 체육단체이고 여기에 소속된 체육인임을 감안할 때 체육단체는 남북스포츠교류의 제도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해야 한다. 그러한 노력중의 하나가 바로 정부에게 남북스포츠교류의 안정적 지속화를 위한 것임으로 이의 전제조건이 되는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정부를 대상으로만 하기 보다는 국회의원들을 설득하여 법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이미 남북 간에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부속합의서 2장(사회문화·협력)에 의거하여 남북 간의 체육교류 사안은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하도록 합의된 바 있으나, 현재까지 남북 간에 위원회의 구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 내에 설치되어 남북스포츠교류 관련 사안을 조정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의 업무 중 남북스포츠교류에 대해서는 체육부문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에 상설기구를 설치하게 하여 전문성을 바탕으로 체계적 교류를 위한 구체적인 교류 사업들을 논의하고 입안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대한체육회, 경기단체, 국민생활체육협의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체육단체의 관계자나 남북스포츠교류 관련 연구자와 기존 협상 경험자 등 다양한 인적구성을 통해서 남북스포츠교류를 확대 시켜나갈 정부정책을 연구·개발하여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차원에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남북스포츠교류 통로의 상설화를 위한 체육단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이제 그 변화의 주체로 체육단체가 법·제도의 개선책을 연구·개발하여 정부를 지원하고 상설통로를 구축할 것들을 주장하는 등의 합당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의 남북스포츠교류협력에 대해 서술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미래의 남북스포츠교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서술해 보았다. 지금까지 진행된 남북스포츠교류의 경우는 국가대표급 엘리트 스포츠교류에만 주안점을 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스포츠의 가지고 있는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현재 생활체육에 대한관심과 범위가 매우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장애인스포츠의 경우 비장애인스포츠가 학원체육의 단계적인 기반구축을 통한소수 엘리트 중심을 지향하듯이, 장애인스포츠의 경우 생활체육이 학원체육의 역할을 대신하는 등 그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북측의 장애인스포츠 환경을 고려하여 생활체육 기반구축을 통한 뒤 장애인참가자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엘리트 스포츠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교류범위에 대한 참가자의 수요와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교류종목과 추진주체를 보다 다양화 할 필요가 있으며, 교류종목과 관련해서북한이 민족 고유의 놀이에 관심이 많은 만큼 민족의 전통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장애인이 참여가 가능한 종목 중심으로 씨름, 널뛰기 등의 민속놀이 등의 교류로 확대할 경우 한민족의 문화 공동체를 형성 및 장애인스포츠교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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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2021. 『남북교류 어떻게 해야 할까?』, 솔과학.
김동선(2005). 체육사학 : 역대 정부의 남북스포츠교류정책 평가. 한국체육학회지.
강광배, 여인성, 이세중(2008). 국제스포츠이벤트 유치를 위한 스포츠외교. 한국체육학회지.
김동선(2016).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 스포츠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체육사학회지.
김동선(2018). 문재인 정부 한반도평화 구축을 위한 남북 체육교류 추진과제. 통일정책연구.
김병문(2014). 스포츠외교와 평창동계 올림픽.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김계동. 2020. 『제2판 남북한 체제통합론: 이론·역사·정책·경험』, 명인문화사.
정기웅. 2018. 『스포츠 외교의 신화: 성공과 실패, 그리고 그 밖의 이야기들』.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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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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