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역사회중심재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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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애인의 권리

2. 장애인복지

3. 우리나라 장애인의 재활이 수용시설 중심으로 제공되어 온 이유

4. 2000년 8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案)

5.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6. 지역사회재활시설 용어의 의미

7.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종류

8. 지역재활시설의 종류와 기능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3의 규정)

9. 시설 설치시 유의사항

10. 시설 설치현황

11. 장애인주간 단기보호시설

12.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본문내용

의뢰 및 협조를 통해서 대상자를 발굴함.
대상자 선정
- 장애인 이용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자체심의를 거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수급자를 우선 배려함.
(5) 이용시간 및 기간
주간보호
- 평 일 :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 토요일 :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단기보호 : 30일 이내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변경 시행할 수 있음.
12.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 운영목적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받으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하 "공동가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2) 기본방침
공동가정은 장애인들의 사회통합과 사회적 자립을 목표로 입주자 개개인들의 존엄이 유지됨과 동시에 독립적 생활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식으로 운영
(3) 운영비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국비 40%, 지방비 60%로 하되, 자체수입을 추가할 수 있음.
- 보수는 지역재활시설 직원 보수지급기준에 의함.
(4) 입주대상자 선정
입주기준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함.
- 시설입소자 및 재가장애인으로서 공동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
- 낮시간 동안 근로, 고용훈련, 교육 및 재활훈련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정 소득이 있는 자
- 사회재활교사의 도움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자
입주기간
- 6개월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입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음.
· 본인 또는 보호자가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전염성질환 등 공동생활이 곤란한 질병에 감염되었을 경우, 본인의 결혼, 생활비를 계속해서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기타 운영자가 입주자의 공동생활가정이 부적절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주자의 생활
- 입주자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책임하에 개인생활과 공동생활의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지키면서 사회적 자립을 달성함을 목적으로 함.
- 입주자는 사회재활교사와 협의하여 개인위생관리, 주택관리, 가사 등 역할부담을 하고 필요시 규칙을 정할 수 있음.
- 입주자는 낮시간에는 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 근로시설, 직장 등에 다니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질병 등 특별한 경우에는 제외함.
(5) 사회재활교사의 역할
입주자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이들이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정서적인 안정을 갖도록 지원
입주자의 개별적인 잠재능력과 잔존능력,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교육방법을 활용
입주자들이 여러 사람과 대인관계를 갖도록 협조하며 지역사회자원 활용의 기회를 최대한 제공
이러한 시설들은 그 사회에서 주류를 이루는 정상인들 생활의 표준과 원형에 가능한 접근시키는 정상화의 원리와 장애인의 생활을 통하여 사회의주류(mainstream)에 복귀, 통합한다는 철학을 배경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수용보호시설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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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4.03.29
  • 저작시기2004.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5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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