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EXW(Ex Works - 공장인도조건)
2.FAS(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조건)
3.FOB(Free On Board - 본선인도조건)
4.FCA(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조건)
5.CFR(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조건)
6.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 포함조건)
7.CPT(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조건)
8.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 및 보험표 지급필수조건)
9.DES(Delivered Ex Ship - 착선인도조건)
10.DEQ(Delivered Ex Quay - 부두인도조건)
11.DAF(Delivered At Frontier - 국경인도조건)
12.DDU(Delivered Duty Unpaid - 관세미지급인도조건)
13.DDP(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조건)
2.FAS(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조건)
3.FOB(Free On Board - 본선인도조건)
4.FCA(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조건)
5.CFR(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조건)
6.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 포함조건)
7.CPT(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조건)
8.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 및 보험표 지급필수조건)
9.DES(Delivered Ex Ship - 착선인도조건)
10.DEQ(Delivered Ex Quay - 부두인도조건)
11.DAF(Delivered At Frontier - 국경인도조건)
12.DDU(Delivered Duty Unpaid - 관세미지급인도조건)
13.DDP(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조건)
본문내용
송할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③물품의 인도 : 약정지점에서 관세가 지급된 상태의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한다.
④비용과 위험의 이전 : 약정지점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이 인도되면 그 후 매도인에게 있던 비용과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관세통관 비용도 매도인이 부담한다.
⑤매수인에 대한 통지 : 물품을 운송한 뒤 이러한 사실을 매수인에게 알려야 한다.
2)매수인의 의무
①물품의 인수 : 지정된 장소에서 매도인에게 물품을 인수받는다. 이때 인도된 물품은 통관이 된 상태여야 한다.
②비용과 위험의 이전 : 물품을 매도인에게서 인수받으면 그때부터 모든 비용과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
③매도인에 대한 통지 : 매도인에게 수입국내의 최종목적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③물품의 인도 : 약정지점에서 관세가 지급된 상태의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한다.
④비용과 위험의 이전 : 약정지점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이 인도되면 그 후 매도인에게 있던 비용과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관세통관 비용도 매도인이 부담한다.
⑤매수인에 대한 통지 : 물품을 운송한 뒤 이러한 사실을 매수인에게 알려야 한다.
2)매수인의 의무
①물품의 인수 : 지정된 장소에서 매도인에게 물품을 인수받는다. 이때 인도된 물품은 통관이 된 상태여야 한다.
②비용과 위험의 이전 : 물품을 매도인에게서 인수받으면 그때부터 모든 비용과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
③매도인에 대한 통지 : 매도인에게 수입국내의 최종목적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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