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생명복제의 의미
2.생명복제의 역사
*생명복제의 여러 방법들
3.생명복제연구의 현황과 우리나라의 실정
4.생명복제의 과정
5.생명복제의 이점
6.생명복제의 단점
*생명복제에 관한 관련부처입장
*인간복제연구 금지법안 연내입법무산
2.생명복제의 역사
*생명복제의 여러 방법들
3.생명복제연구의 현황과 우리나라의 실정
4.생명복제의 과정
5.생명복제의 이점
6.생명복제의 단점
*생명복제에 관한 관련부처입장
*인간복제연구 금지법안 연내입법무산
본문내용
영역을 침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2) 복제기술 자체의 불완전성
아직까지 체세포를 이용한 복제 기술은 기술적으로 대단히 어렵고 실패율도 높다. 복제 동물 1마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난자 수백 개가 필요하며 수정을 시킨다 해도 제대로 세포 분열을 시작해 배아 단계로 들어가는 것은 수십 개에 불과하다. 자궁에 착상을 시킨다 해도 많은 수가 임신 기간 중에 유산되거나 사산되며 무사히 태어난다 해도 기형이 많다. 복제양 돌리는 똑같은 실험을 거친 난자 277개 중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경우다. 이는 핵의 수정과 리모델링, 재프로그래밍 등의 과정에 있어 아직 미비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3) 특허 및 산업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비민주성
유전자의 특정 염기 서열이나 혹은 유전자 조작을 통해 얻은 동물에 대해 특허를 주장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여전히 논란거리이다. 특허의 한계를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의 문제 외에도 만약 특허가 광범위하게 인정된다면 유전자 조작 기술을 가진 일부 선진국이나 대기업에게만 유리하며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국가들에게는 불리하기 짝이 없으므로 경제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존재한다. 또 이런 기술이 거대 기업이나 권력의 의도에 맞게끔 진행되며 일반 시민들은 그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인간복제연구 금지법안 연내 입법 무산
생명윤리법 제정과정에서 체세포복제 연구 허용여부를 두고 대립해온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가 연내 입법을 위해 최근 국무조정실 주재로 마지막 절충을 시도했으나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8일로 회기가 끝나는 정기국회 일정상 올해내 생명윤리법 제정은 사실상 무산됐다.
28일 국무조정실과 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 차관과 과기부 차관은 지난 25일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회의를 갖고 체세포복제 연구 금지조항을 입법예고안대로 유지할 지를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보건복지부
1) 보건복지부(장관 김성호)는「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함
공청회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입법예고 중인 생명윤리법의 제정 방향 및 법률안 내용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공청회를 통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입법예고 종료와 함께 정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임
2)생명과학의 발전이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에 대한 안전윤리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질병예방·치료에 기여하도록 법제화를 통하여 국가관리체계 구축의 기본방향을 제시함.
- 인간개체복제 및 인간과 동물간의 종간교잡 금지
- 불임치료 후 남은 잉여배아는 원시선이 나타나기 이전 단계에서 배아줄기세포연구 등 질병의 진단·치료를 위한 연구에 이용할 수 있음.
배아는 인공수태시술기관에서 임신의 목적으로만 생산 가능하며 치료 목적의 체세포복제는 불허함.
- 착상전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는 심각한 유전질환의 진단 목적으로만 허용
유전자검사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정도관리에 응함.
개인 유전정보를 타인에게 누설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 금지
- 생식세포·배아·태아에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유전자 치료는 금지
유전자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에 신고, 기관윤리위원회(IRB)를 구성·운영함.
- 생명윤리관련 쟁점에 대한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설치, 사회적 합의 도출
배아·유전체 연구기관, 유전자은행, 유전자치료기관 등에 기관윤리위원회(IRB)를 설치, 연구·시술계획서의 검토 및 동의서 확보 감독
과학기술부
「생명윤리자문위원회」출범... 사회적 합의 도출 목표
인간복제 등 생명윤리문제는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현안사항입니다. 한 나라가 인간복제를 금지하더라도 다른 나라가 허용하면 실효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인간복제를 금지 또는 허용할 것인지, 허용한다면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 앞서 선진국들의 인간배아연구에 관련된 법률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로 미국, 일본은 연구를 허용하고 있고 독일, 프랑스는 연구를 금지하고 있으며 영국은 금지에서 허용으로 입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중 현재 인간복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나라는 영국, 독일, 프랑스이며 미국과 일본은 관련 법률의 제정 중에 있습니다.
영국 : 법률로 수정란의 조작·사용·핵치환 금지
프랑스 : 법률로 인간배아의 생성·취득·사용 금지
독일 : 법률로 인간복제 금지
일본 : 복제된 배아의 태내이식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안 내각 승인
미국 : 인간복제 금지에 관한 정부입법안 의회 제출
2) 복제기술 자체의 불완전성
아직까지 체세포를 이용한 복제 기술은 기술적으로 대단히 어렵고 실패율도 높다. 복제 동물 1마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난자 수백 개가 필요하며 수정을 시킨다 해도 제대로 세포 분열을 시작해 배아 단계로 들어가는 것은 수십 개에 불과하다. 자궁에 착상을 시킨다 해도 많은 수가 임신 기간 중에 유산되거나 사산되며 무사히 태어난다 해도 기형이 많다. 복제양 돌리는 똑같은 실험을 거친 난자 277개 중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경우다. 이는 핵의 수정과 리모델링, 재프로그래밍 등의 과정에 있어 아직 미비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3) 특허 및 산업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비민주성
유전자의 특정 염기 서열이나 혹은 유전자 조작을 통해 얻은 동물에 대해 특허를 주장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여전히 논란거리이다. 특허의 한계를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의 문제 외에도 만약 특허가 광범위하게 인정된다면 유전자 조작 기술을 가진 일부 선진국이나 대기업에게만 유리하며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국가들에게는 불리하기 짝이 없으므로 경제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존재한다. 또 이런 기술이 거대 기업이나 권력의 의도에 맞게끔 진행되며 일반 시민들은 그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인간복제연구 금지법안 연내 입법 무산
생명윤리법 제정과정에서 체세포복제 연구 허용여부를 두고 대립해온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가 연내 입법을 위해 최근 국무조정실 주재로 마지막 절충을 시도했으나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8일로 회기가 끝나는 정기국회 일정상 올해내 생명윤리법 제정은 사실상 무산됐다.
28일 국무조정실과 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 차관과 과기부 차관은 지난 25일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회의를 갖고 체세포복제 연구 금지조항을 입법예고안대로 유지할 지를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보건복지부
1) 보건복지부(장관 김성호)는「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함
공청회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입법예고 중인 생명윤리법의 제정 방향 및 법률안 내용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공청회를 통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입법예고 종료와 함께 정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임
2)생명과학의 발전이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에 대한 안전윤리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질병예방·치료에 기여하도록 법제화를 통하여 국가관리체계 구축의 기본방향을 제시함.
- 인간개체복제 및 인간과 동물간의 종간교잡 금지
- 불임치료 후 남은 잉여배아는 원시선이 나타나기 이전 단계에서 배아줄기세포연구 등 질병의 진단·치료를 위한 연구에 이용할 수 있음.
배아는 인공수태시술기관에서 임신의 목적으로만 생산 가능하며 치료 목적의 체세포복제는 불허함.
- 착상전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는 심각한 유전질환의 진단 목적으로만 허용
유전자검사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정도관리에 응함.
개인 유전정보를 타인에게 누설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 금지
- 생식세포·배아·태아에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유전자 치료는 금지
유전자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에 신고, 기관윤리위원회(IRB)를 구성·운영함.
- 생명윤리관련 쟁점에 대한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설치, 사회적 합의 도출
배아·유전체 연구기관, 유전자은행, 유전자치료기관 등에 기관윤리위원회(IRB)를 설치, 연구·시술계획서의 검토 및 동의서 확보 감독
과학기술부
「생명윤리자문위원회」출범... 사회적 합의 도출 목표
인간복제 등 생명윤리문제는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현안사항입니다. 한 나라가 인간복제를 금지하더라도 다른 나라가 허용하면 실효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인간복제를 금지 또는 허용할 것인지, 허용한다면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 앞서 선진국들의 인간배아연구에 관련된 법률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로 미국, 일본은 연구를 허용하고 있고 독일, 프랑스는 연구를 금지하고 있으며 영국은 금지에서 허용으로 입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중 현재 인간복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나라는 영국, 독일, 프랑스이며 미국과 일본은 관련 법률의 제정 중에 있습니다.
영국 : 법률로 수정란의 조작·사용·핵치환 금지
프랑스 : 법률로 인간배아의 생성·취득·사용 금지
독일 : 법률로 인간복제 금지
일본 : 복제된 배아의 태내이식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안 내각 승인
미국 : 인간복제 금지에 관한 정부입법안 의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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