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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린대학의 로마니스텐의 대표격인 사비니는 그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사비니의 시대에는 독일의 제방은 각각 독립국가 이어서 통일법전의 사회적 기반이 없었으나 1871년에 독일연방제국이 성립되었고 비스마르크 헌법에 의하여 연방전체의 통일적 민법전의 입법을 가능케하는 사회적 기조가 형성되어 민법전의 편찬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열망속에서 독일민법전이 편찬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준비위원회
연방참의원에서 1874년 2월 28일 독일민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5명의 위원으로 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고 입법원칙을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에 의하지 않고 독일보통법에 그 기조를 삼았다.
2. 11인위원회와 제1초안의 성립
1874년 7월 2일에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 11인의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들은 1887년 제 1초안을 완성하고 5권의 이유서를 공간(公刊)하여 제국제상 비스마르크에게 제출하였다.
3. 제 2위원회
연방참의원에서는 제 1초안을 수정하기 위하여 1890년 sohm등 22명의 제 2 위원회를 조직하여 제1초안을 수정하였다.
이렇게 나온 것이 제 2 초안이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점에서 보다 간편하고 또한 실용적이었다. 이것이 4년간 평의회에서 토의되고 1895년부터 평의회에서 다시 수정되어 성립한 것이 제2 초안이며 이것을 그 해 제국제상에게 제출하고 의정서와 함께 공간(公刊) 하였다.
4. 의회에서의 통과
연방참의원에서 다소 수정된 제 3초안이 성립하고 1896년에 사법성의 각서(覺書)와 함께 독일국회에 제출되었는데 찬성 222명 반대 48명 , 18명의 기권으로 1896년 7월 1일 의결하고 동년 7월 14일 연방참의원에서 통과되어 1896년 8월 24일 공포되고 1900 1월 1일부터 민법시행법( BGB ) 와 함께 시행되었다.
란트법에는 유보를 인정하였고 이후 이 독일민법전은 나치스에 의해 상당부분 변경되게 이르른다.
Ⅳ. 19세기 민법전외의 법원의 태두
A. 독일 헌법전
통일독일의 최고 규범으로 1871년 4월 16일 이른바 독일제국헌법(DVDR)이 제정되었다.
이 헌법은 14장 78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란트단위의 지방법을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프로이센이 이 연방체에 있어서 압도적 권한을 가지게 되었고 이때 헌법에는 근대헌법의 핵심요소인 인권규정에 대한 언급은 미비하였다.
B. 독일 상법전
1836년에 뷔르템베르크에서의 관세동맹을 계기로 상법전의 제정을 논의
1848년에 보통독일어음규정제정, 그후 보통독일상법전제정 (ADHGB)
보통독일상법전은 그후 민법전(BGB)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새로운 경제발전에 적응하기위하여 1897년 독일제국상법전(HGB)로 되고 1900년 민법전과 동시에 시행되었다.
C. 독일 형법전
1818년의 바이덴 형법.바이에른헌법에서의 인신보호영장제도를 규정
프로이센은 1849년에 최초의 보통독일형법초안을 제시하고 1870년에 북독일동맹을위한 형법전이 형성되었고 1871년 독일제국이 통일되면서 제국형법전(RStrGR)이 되었다.
Ⅴ. 독일적 특성( 단체법론의 ) 법제에의 영향
그러나 실제로 사비니의 시대에는 독일의 제방은 각각 독립국가 이어서 통일법전의 사회적 기반이 없었으나 1871년에 독일연방제국이 성립되었고 비스마르크 헌법에 의하여 연방전체의 통일적 민법전의 입법을 가능케하는 사회적 기조가 형성되어 민법전의 편찬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열망속에서 독일민법전이 편찬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준비위원회
연방참의원에서 1874년 2월 28일 독일민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5명의 위원으로 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고 입법원칙을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에 의하지 않고 독일보통법에 그 기조를 삼았다.
2. 11인위원회와 제1초안의 성립
1874년 7월 2일에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 11인의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들은 1887년 제 1초안을 완성하고 5권의 이유서를 공간(公刊)하여 제국제상 비스마르크에게 제출하였다.
3. 제 2위원회
연방참의원에서는 제 1초안을 수정하기 위하여 1890년 sohm등 22명의 제 2 위원회를 조직하여 제1초안을 수정하였다.
이렇게 나온 것이 제 2 초안이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점에서 보다 간편하고 또한 실용적이었다. 이것이 4년간 평의회에서 토의되고 1895년부터 평의회에서 다시 수정되어 성립한 것이 제2 초안이며 이것을 그 해 제국제상에게 제출하고 의정서와 함께 공간(公刊) 하였다.
4. 의회에서의 통과
연방참의원에서 다소 수정된 제 3초안이 성립하고 1896년에 사법성의 각서(覺書)와 함께 독일국회에 제출되었는데 찬성 222명 반대 48명 , 18명의 기권으로 1896년 7월 1일 의결하고 동년 7월 14일 연방참의원에서 통과되어 1896년 8월 24일 공포되고 1900 1월 1일부터 민법시행법( BGB ) 와 함께 시행되었다.
란트법에는 유보를 인정하였고 이후 이 독일민법전은 나치스에 의해 상당부분 변경되게 이르른다.
Ⅳ. 19세기 민법전외의 법원의 태두
A. 독일 헌법전
통일독일의 최고 규범으로 1871년 4월 16일 이른바 독일제국헌법(DVDR)이 제정되었다.
이 헌법은 14장 78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란트단위의 지방법을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프로이센이 이 연방체에 있어서 압도적 권한을 가지게 되었고 이때 헌법에는 근대헌법의 핵심요소인 인권규정에 대한 언급은 미비하였다.
B. 독일 상법전
1836년에 뷔르템베르크에서의 관세동맹을 계기로 상법전의 제정을 논의
1848년에 보통독일어음규정제정, 그후 보통독일상법전제정 (ADHGB)
보통독일상법전은 그후 민법전(BGB)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새로운 경제발전에 적응하기위하여 1897년 독일제국상법전(HGB)로 되고 1900년 민법전과 동시에 시행되었다.
C. 독일 형법전
1818년의 바이덴 형법.바이에른헌법에서의 인신보호영장제도를 규정
프로이센은 1849년에 최초의 보통독일형법초안을 제시하고 1870년에 북독일동맹을위한 형법전이 형성되었고 1871년 독일제국이 통일되면서 제국형법전(RStrGR)이 되었다.
Ⅴ. 독일적 특성( 단체법론의 ) 법제에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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