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종교와 사회복지
Ⅱ. 종교계 사회복지 참여 현황
1. 사회복지 참여 형태에 따른 현황
가. 사회복지기관․시설 운영을 통한 참여 현황
나. 종교계내 조직을 통한 참여 현황
2. 사회복지 참여 분야(내용)에 따른 현황
Ⅲ. 종교계 사회복지 참여의 특성 및 활성화 방안
1. 종교계 사회복지 참여의 특성
2. 종교계 사회복지 참여 활성화 방안
표차례
<표 1> 종교계 사회복지기관․시설 운영 실태
<표 2> 종교계내 사회복지 관련 조직
<표 3> 종교계가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시설의 분야 및 형태
<표 4> 기독교 지교회의 사회복지활동 내용
<표 5> 가톨릭 본당 사회복지 활동 내용
Ⅱ. 종교계 사회복지 참여 현황
1. 사회복지 참여 형태에 따른 현황
가. 사회복지기관․시설 운영을 통한 참여 현황
나. 종교계내 조직을 통한 참여 현황
2. 사회복지 참여 분야(내용)에 따른 현황
Ⅲ. 종교계 사회복지 참여의 특성 및 활성화 방안
1. 종교계 사회복지 참여의 특성
2. 종교계 사회복지 참여 활성화 방안
표차례
<표 1> 종교계 사회복지기관․시설 운영 실태
<표 2> 종교계내 사회복지 관련 조직
<표 3> 종교계가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시설의 분야 및 형태
<표 4> 기독교 지교회의 사회복지활동 내용
<표 5> 가톨릭 본당 사회복지 활동 내용
본문내용
반면, 각 종교의 기초 조직 단위가 존재하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에는 소홀히 해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종교계가 사회복지에 참여하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역사회의 욕구에 근거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단체들과의 연계를 강화해 가야 한다.
넷째,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 지금까지 종교계는 전문성 없이도 숨어서 사회의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21세기는 전문화의 시대라고 할 만큼 모든 분야에서 전문화에 대한 논의가 일반화됨은 물론 수혜자들의 욕구 또한 복잡해짐에 따라 과학적 접근에 근거해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종교계내 조직에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전문적 접근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성직자들(목사, 신부, 스님)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 기존의 조사에 의하면 이들 성직자들의 태도가 종교계 사회복지 활성화의 저해요인이며(성규탁 등, 1991 : 265, 289), 사회복지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있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응답자의 92.8%가 성직자의 결정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함)고 함으로써(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1997 : 73), 종교계 사회복지 참여에 있어 이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종교계의 사회복지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들 성직자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여섯째, 각 종교계내 신자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신자들은 종교계가 사회복지 참여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으로서, 후원과 자원봉사는 물론 사회복지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기존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종교계 사회복지활동을 침체시키는 원인으로서 신자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부족이 지적되었다(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등, 1996 : 55∼56;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1996 : 139). 따라서, 각 종교계내 조직은 신자들에게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과 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야
일곱째, 종교계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중 재정상태가 취약한 비인가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우리 나라의 비인가시설은 총 293개로서 이중 개인과 사회단체가 운영하는 곳이 각각 152개소와 8개소이고, 기독교단체가 운영하는 곳이 73개, 가톨릭이 53개, 불교가 7개소이다(변용찬, 1996). 이들 비인가시설은 1998년 7월 1일자로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에 의해 신고제로 바뀌면서 신고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폐쇄하게 되어 있다. 비인가시설이 폐쇄되는 경우 시설의 수용자들의 보호문제가 대두된다. 따라서, 각 종교계는 신고조건이 안되는 비인가시설을 교단 차원에서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사회복지에의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
여덟째, 정부와의 의사소통 통로를 개설하여 사회복지와 관련한 정부의 역할을 수동적으로 대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며 정부가 할 수 없는 시범적 복지사업을 대안의 형태로 제안하는 등의 종교계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이는 종교계가 사회복지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전문성 부족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통해 종교계의 사회복지 참여를 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1998년 발족된 한국종교계 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는 종교계의 사회복지 참여와 관련하여 정부와 종교계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향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표적 민간사회복지 부문인 종교계는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중 재정 부족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정부가 할 수 없는 국민의 공통적 욕구 충족을 위한 것, 사회적 변화에 따라 시급한 해결책이 요구되는 사회문제 등(최성재, 1994 : 254∼257)에 관심을 갖고 이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김동배. “교회사회봉사사업의 실태 총회 산하 전국 교회 결과분석 보고 ”. 교회사회봉사총람(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994. pp.314∼3
김인숙. “가톨릭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실태와 발전방향”. 가톨릭사회복지(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1997. 통권 8호. pp.16∼31.
김홍권. 종교의 사회복지 기여도 평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연구소, 1997.
박종삼. “교회사회봉사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 교회사회봉사총람(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994. pp.252∼273.
변용찬. “무허가 사회복지시설 신고제의 과제”. 서울사회복지포럼(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1996.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21세기 한국가톨릭 사회복지의 전망. 가톨릭사회복지회 설립20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1996.
성규탁, 김동배, 은준관, 박준서. “한국교회의 사회복지 참여에 관한 연구”. 신학논단 제19호(연세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1991. pp.247∼2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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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갑. “예장(통합)의 사회봉사 현황과 과제”. 교회사회봉사총람(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994. pp.35∼49.
최성재. “교회 사회봉사사업의 계획과 실천”. 교회사회봉사총람(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994. pp.252∼273.
최해경. “가톨릭 사회복지기관·시설의 실태와 발전방향”. 가톨릭사회복지(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1997. 통권 8호. pp.32∼49.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한국가톨릭 사회복지의 실태와 전망, 1997.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사회복지편람. 서울 : 여래기획, 199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최근까지 정리된 사회복지기관·시설 목록을 전송받은 자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한불교조계종 자원봉사센터, 대한불교, 1998.
조계종 사회복지교양대학. 불교와 사회복지. 서울 : 조계종출판사, 1996
넷째,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 지금까지 종교계는 전문성 없이도 숨어서 사회의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21세기는 전문화의 시대라고 할 만큼 모든 분야에서 전문화에 대한 논의가 일반화됨은 물론 수혜자들의 욕구 또한 복잡해짐에 따라 과학적 접근에 근거해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종교계내 조직에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전문적 접근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성직자들(목사, 신부, 스님)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 기존의 조사에 의하면 이들 성직자들의 태도가 종교계 사회복지 활성화의 저해요인이며(성규탁 등, 1991 : 265, 289), 사회복지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있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응답자의 92.8%가 성직자의 결정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함)고 함으로써(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1997 : 73), 종교계 사회복지 참여에 있어 이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종교계의 사회복지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들 성직자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여섯째, 각 종교계내 신자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신자들은 종교계가 사회복지 참여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으로서, 후원과 자원봉사는 물론 사회복지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기존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종교계 사회복지활동을 침체시키는 원인으로서 신자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부족이 지적되었다(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등, 1996 : 55∼56;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1996 : 139). 따라서, 각 종교계내 조직은 신자들에게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과 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야
일곱째, 종교계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중 재정상태가 취약한 비인가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우리 나라의 비인가시설은 총 293개로서 이중 개인과 사회단체가 운영하는 곳이 각각 152개소와 8개소이고, 기독교단체가 운영하는 곳이 73개, 가톨릭이 53개, 불교가 7개소이다(변용찬, 1996). 이들 비인가시설은 1998년 7월 1일자로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에 의해 신고제로 바뀌면서 신고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폐쇄하게 되어 있다. 비인가시설이 폐쇄되는 경우 시설의 수용자들의 보호문제가 대두된다. 따라서, 각 종교계는 신고조건이 안되는 비인가시설을 교단 차원에서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사회복지에의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
여덟째, 정부와의 의사소통 통로를 개설하여 사회복지와 관련한 정부의 역할을 수동적으로 대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며 정부가 할 수 없는 시범적 복지사업을 대안의 형태로 제안하는 등의 종교계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이는 종교계가 사회복지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전문성 부족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통해 종교계의 사회복지 참여를 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1998년 발족된 한국종교계 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는 종교계의 사회복지 참여와 관련하여 정부와 종교계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향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표적 민간사회복지 부문인 종교계는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중 재정 부족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정부가 할 수 없는 국민의 공통적 욕구 충족을 위한 것, 사회적 변화에 따라 시급한 해결책이 요구되는 사회문제 등(최성재, 1994 : 254∼257)에 관심을 갖고 이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김동배. “교회사회봉사사업의 실태 총회 산하 전국 교회 결과분석 보고 ”. 교회사회봉사총람(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994. pp.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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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규탁, 김동배, 은준관, 박준서. “한국교회의 사회복지 참여에 관한 연구”. 신학논단 제19호(연세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1991. pp.247∼296쪽.
이선우. “본당의 사회복지활동 실태와 전망”. 가톨릭사회복지(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1997. 통권 8호. pp.51∼63.
이영갑. “예장(통합)의 사회봉사 현황과 과제”. 교회사회봉사총람(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994. pp.35∼49.
최성재. “교회 사회봉사사업의 계획과 실천”. 교회사회봉사총람(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994. pp.25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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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한국가톨릭 사회복지의 실태와 전망, 1997.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사회복지편람. 서울 : 여래기획, 199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최근까지 정리된 사회복지기관·시설 목록을 전송받은 자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한불교조계종 자원봉사센터, 대한불교, 1998.
조계종 사회복지교양대학. 불교와 사회복지. 서울 : 조계종출판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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