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이 判定될 수 있다고 본다.
_ 大陸棚의 宣言은 政令-國內法令이냐 또는 國際法上의 一方行爲이냐? 그것이 國際法上의 一方行爲라면 그것은 承認的 또는 聲明的行爲이냐, 또는 權利設定의 形成權的行爲이냐? 于先 이러한 宣言의 法的本質의 問題를 究明할 必要가 있다.
_ 上述한 占有理論과 慣習法理論이 大陸棚宣言을 權利設定의 形成權的行爲로 把握하고 있다는 것은 勿論이다. 그러나 上述한 바와 같이 大陸棚이라는 海底地殼이 沿岸國의 領有로 轉化되는 權原을 說明하는 데 있어서 大陸棚의[16] 宣言을 宗敎的占有 또는 觀念的占有 或은 慣習法의 定立으로 解明한다는 것은 大陸棚의 本質을 無視하는 結果가 된다는 것은 이미 說明하였다. 그렇다면 大陸棚의 宣言의 法的性質은 國內法令이 아니면 國際法上의 承認的 또는 聲明的行爲일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國內法令이라는 것의 內容은 國家의 基本組織法上의 領土的規定을 말한다. 卽 그 宣言은 大陸棚이라는 海底地殼이 그 沿岸國의 接續性으로서의 領有可能한 空間을 領土로 編入하는 意思表示를 말한다. 그리고 國際法上의 承認行爲는 相對方의 法的事實을 承認하는 것 또는 抗議를 抛棄하는 것이고 聲明的行爲는 大槪 自國의 法的事實을 對外的으로 公布하며 通告하는 것을 말한다. 大陸棚의 宣言은 後者에 該當한다. 그렇게 보면 大陸棚의 宣言의 法的性質에 있어서 그는 國內法令인 同時에 國際法上의 聲明的行爲라고 보는 것이 妥當하다. 卽 大陸棚의 宣言은 그 海底地殼의 領有的事實을 規定하며 同時에 對外的으로 그것을 聲明한 行爲라고 解釋된다. 다시 말하면 大陸棚이라는 海底地域은 潛在的인 沿岸國의 領有可能한 國內法上 및 國際法上의 空間이 그 國家의 宣言行爲에 依하여 事實上의 領有地域으로 規定된다는 것이라고 說明된다.
_ 現代國際法秩序에는 海底地殼에 關한 規定 또는 判決이 없다. 그렇다고 各國의 宣言에 對해서 國際法上의 立法行爲로나 또는 慣習法, 法의 定立行爲로서의 性格을 附與할 수 없다. 그리고 大陸棚의 接續的自然條件을 無視하고 그것이 無主物이라든가 또는 占有의 對象이 된다든가 하여 그의 沿岸國의 領有를 說明하는 理論은 正當히 sein과 sollen의 綜合的考察이 아니라고 본다. 大陸棚의 法理論은 그의 沿岸國海岸의 連續的事實에 基礎하여 그것이 沿岸國의 應當 領有可能한 空間이라는 領域的構造에 立脚하여 現代的 意義를 가지는 天然資源의 利用과 그의 地域의 領有에 對한 意思表示로서의 宣言의 意味를 把握하여 現代國際法秩序의 新期的形成을 考慮해야 한다.
_ 現代國際法의 理論에 있어서 無主物(Res Nullius) 또는 占有(occupation)라는 槪念은 이미 古典的인 것이 되었으며, 國際法上의 解釋으로서 適用될 餘地는 사라졌다고 볼 것이다. 그러한 古典的觀念을 가지고 大陸棚이라는 現代的法的構成에 適用한다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適合치 않다고 본다.
_ 大陸棚의 法理論은 沿岸國에 接續한 一定한 海底地域에 對한 沿岸國의 領有問題로 그친다. 그러므로 그것은 決코 公海自由의 原則에 抵觸되지 않는다. 1956年의 國際聯合 國際法委員會의「海洋에 關한 國際法案」第69條[17] 에서「大陸棚에 미치는 沿岸國의 權利는 그 上部水域(superjacent waters')의 公海로서의 法的地位(legal status)와 上部空域의 法的地位에 對해 影響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規定하였고 또한 同 第71條에서「大陸棚의 開發과 그 天然資源의 採取를 爲하여 航海, 漁撈 또는 海岸의 生物資源保存을 不當하게 干涉하는 結果를 가져와서는 아니 된다」고 規定하였는데 이러한 措置는 國際法上 妥當한 것이다. 國際法上 公海의 自由의 原則을 그대로 維持하되 現代의 大陸棚의 領有問題를 解決하는 것이 海洋法秩序上 가장 妥當한 法理論이라고 본다.
_ 大陸棚의 宣言은 政令-國內法令이냐 또는 國際法上의 一方行爲이냐? 그것이 國際法上의 一方行爲라면 그것은 承認的 또는 聲明的行爲이냐, 또는 權利設定의 形成權的行爲이냐? 于先 이러한 宣言의 法的本質의 問題를 究明할 必要가 있다.
_ 上述한 占有理論과 慣習法理論이 大陸棚宣言을 權利設定의 形成權的行爲로 把握하고 있다는 것은 勿論이다. 그러나 上述한 바와 같이 大陸棚이라는 海底地殼이 沿岸國의 領有로 轉化되는 權原을 說明하는 데 있어서 大陸棚의[16] 宣言을 宗敎的占有 또는 觀念的占有 或은 慣習法의 定立으로 解明한다는 것은 大陸棚의 本質을 無視하는 結果가 된다는 것은 이미 說明하였다. 그렇다면 大陸棚의 宣言의 法的性質은 國內法令이 아니면 國際法上의 承認的 또는 聲明的行爲일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國內法令이라는 것의 內容은 國家의 基本組織法上의 領土的規定을 말한다. 卽 그 宣言은 大陸棚이라는 海底地殼이 그 沿岸國의 接續性으로서의 領有可能한 空間을 領土로 編入하는 意思表示를 말한다. 그리고 國際法上의 承認行爲는 相對方의 法的事實을 承認하는 것 또는 抗議를 抛棄하는 것이고 聲明的行爲는 大槪 自國의 法的事實을 對外的으로 公布하며 通告하는 것을 말한다. 大陸棚의 宣言은 後者에 該當한다. 그렇게 보면 大陸棚의 宣言의 法的性質에 있어서 그는 國內法令인 同時에 國際法上의 聲明的行爲라고 보는 것이 妥當하다. 卽 大陸棚의 宣言은 그 海底地殼의 領有的事實을 規定하며 同時에 對外的으로 그것을 聲明한 行爲라고 解釋된다. 다시 말하면 大陸棚이라는 海底地域은 潛在的인 沿岸國의 領有可能한 國內法上 및 國際法上의 空間이 그 國家의 宣言行爲에 依하여 事實上의 領有地域으로 規定된다는 것이라고 說明된다.
_ 現代國際法秩序에는 海底地殼에 關한 規定 또는 判決이 없다. 그렇다고 各國의 宣言에 對해서 國際法上의 立法行爲로나 또는 慣習法, 法의 定立行爲로서의 性格을 附與할 수 없다. 그리고 大陸棚의 接續的自然條件을 無視하고 그것이 無主物이라든가 또는 占有의 對象이 된다든가 하여 그의 沿岸國의 領有를 說明하는 理論은 正當히 sein과 sollen의 綜合的考察이 아니라고 본다. 大陸棚의 法理論은 그의 沿岸國海岸의 連續的事實에 基礎하여 그것이 沿岸國의 應當 領有可能한 空間이라는 領域的構造에 立脚하여 現代的 意義를 가지는 天然資源의 利用과 그의 地域의 領有에 對한 意思表示로서의 宣言의 意味를 把握하여 現代國際法秩序의 新期的形成을 考慮해야 한다.
_ 現代國際法의 理論에 있어서 無主物(Res Nullius) 또는 占有(occupation)라는 槪念은 이미 古典的인 것이 되었으며, 國際法上의 解釋으로서 適用될 餘地는 사라졌다고 볼 것이다. 그러한 古典的觀念을 가지고 大陸棚이라는 現代的法的構成에 適用한다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適合치 않다고 본다.
_ 大陸棚의 法理論은 沿岸國에 接續한 一定한 海底地域에 對한 沿岸國의 領有問題로 그친다. 그러므로 그것은 決코 公海自由의 原則에 抵觸되지 않는다. 1956年의 國際聯合 國際法委員會의「海洋에 關한 國際法案」第69條[17] 에서「大陸棚에 미치는 沿岸國의 權利는 그 上部水域(superjacent waters')의 公海로서의 法的地位(legal status)와 上部空域의 法的地位에 對해 影響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規定하였고 또한 同 第71條에서「大陸棚의 開發과 그 天然資源의 採取를 爲하여 航海, 漁撈 또는 海岸의 生物資源保存을 不當하게 干涉하는 結果를 가져와서는 아니 된다」고 規定하였는데 이러한 措置는 國際法上 妥當한 것이다. 國際法上 公海의 自由의 原則을 그대로 維持하되 現代의 大陸棚의 領有問題를 解決하는 것이 海洋法秩序上 가장 妥當한 法理論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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