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인권 보장의 과정과 대한민국에서의 인권 보장
1) 발전과정
2) 세계 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
3) 대한민국에서의 인권보장 과정
4) 국가인권위원회법
3.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1) 제주 4·3사건이란.
2)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법
3) 제주 4·3사건 위원회의 활동.
4. 결론
2. 인권 보장의 과정과 대한민국에서의 인권 보장
1) 발전과정
2) 세계 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
3) 대한민국에서의 인권보장 과정
4) 국가인권위원회법
3.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1) 제주 4·3사건이란.
2)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법
3) 제주 4·3사건 위원회의 활동.
4. 결론
본문내용
까지 희생자로 결정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 등이 위헌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에 제기하였다.
이듬해 9월, 헌법재판소는 위헌심판 청구에 대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다. 희생자에 해당여부는 위원회에 위임하였고,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여부는 없다고 보여지며, 헌법의 기본원리에 따라 희생자 파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판결문을 내놓았다.
3) 제주 43사건 위원회의 활동.
법이 공포된 2000년 8월, 정부는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고 현판식을 거행하는 등 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또 이날 개최된 제 1차 회의에서는 제주도 및 제주도 시군의 부지사와 부시장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사실조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고, 위령탑과 위령묘역의 구성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어 2001년 1월 4일까지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기간을 설정하였고, 2003년까지 7차례에 거친 회의를 통해 희생자와 유족 여부를 판단하고 사건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한편, 위령사업에 지원하는 것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2003년 10월 16일, 진상조사보고서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제주 43사건이 단독정부수립 반대와 연계된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하게 주민들이 희생되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대국민 사과를 통해 제주도민과 43사건 피해자들을 위로해야한다는 건의를 결의하였다. 보고서 채택 직후 노무현 대통령은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에게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고 표명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12월 29일 참고문헌과 사진자료를 첨부하여 발간되었으며 노무현 대통령의 발표문과 위원회 관련 법령 등이 수록되어 있다.
현재 제주시 봉개동에 43 사료관을 건립중이며, 지난 3월 10일 제 9차 회의 결과 희생자 1246명과 유족 2634명에 대한 결정을 의결하였다.
4. 결론
이후 국가 인권위원회법이나 의문사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같은 인권보장 기구나 관련 법령이 재정되거나 개정되었음은 우리나라도 과거 국가폭력을 인정하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도 인권이 한 단계 신장되고 인권에 대한 의식이 성숙해짐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각종 인권 사각지대는 존재하고 있다. 아직도 사회에서는 약자인 여성이나 노인, 장애인에 대하여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십여 년 전부터 급격히 증가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 유린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고 있다.
과거 우리의 인권 문제는 국내에 국한된 문제였다. 그러나 이제 다국적화되고 글로벌화된 세계에서는 더 이상 국내문제로만 인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국의 외국인과 외국에서의 한국인으로 시야를 넓히는 한편, 제 3국의 인권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점차 인권 사각지대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참고자료
법무부 공식 웹사이트 : http://www.moj.go.kr
국가위원회 공식 웹사이트 : http://www.humanrights.go.kr/
사이버 민주인권관 사이트 : http://www.cyberhumanrights.com
진보 네트워크 참세상 사이트 : http://www.jinbo.net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 http://www.jeju43.go.kr/
전국 공권련 피해 구조 연맹 : http://www.yesno.or.kr/
참여연대 공식 웹사이트 : http://www.peoplepower21.org/
이듬해 9월, 헌법재판소는 위헌심판 청구에 대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다. 희생자에 해당여부는 위원회에 위임하였고,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여부는 없다고 보여지며, 헌법의 기본원리에 따라 희생자 파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판결문을 내놓았다.
3) 제주 43사건 위원회의 활동.
법이 공포된 2000년 8월, 정부는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고 현판식을 거행하는 등 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또 이날 개최된 제 1차 회의에서는 제주도 및 제주도 시군의 부지사와 부시장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사실조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고, 위령탑과 위령묘역의 구성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어 2001년 1월 4일까지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기간을 설정하였고, 2003년까지 7차례에 거친 회의를 통해 희생자와 유족 여부를 판단하고 사건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한편, 위령사업에 지원하는 것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2003년 10월 16일, 진상조사보고서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제주 43사건이 단독정부수립 반대와 연계된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하게 주민들이 희생되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대국민 사과를 통해 제주도민과 43사건 피해자들을 위로해야한다는 건의를 결의하였다. 보고서 채택 직후 노무현 대통령은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에게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고 표명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12월 29일 참고문헌과 사진자료를 첨부하여 발간되었으며 노무현 대통령의 발표문과 위원회 관련 법령 등이 수록되어 있다.
현재 제주시 봉개동에 43 사료관을 건립중이며, 지난 3월 10일 제 9차 회의 결과 희생자 1246명과 유족 2634명에 대한 결정을 의결하였다.
4. 결론
이후 국가 인권위원회법이나 의문사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같은 인권보장 기구나 관련 법령이 재정되거나 개정되었음은 우리나라도 과거 국가폭력을 인정하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도 인권이 한 단계 신장되고 인권에 대한 의식이 성숙해짐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각종 인권 사각지대는 존재하고 있다. 아직도 사회에서는 약자인 여성이나 노인, 장애인에 대하여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십여 년 전부터 급격히 증가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 유린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고 있다.
과거 우리의 인권 문제는 국내에 국한된 문제였다. 그러나 이제 다국적화되고 글로벌화된 세계에서는 더 이상 국내문제로만 인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국의 외국인과 외국에서의 한국인으로 시야를 넓히는 한편, 제 3국의 인권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점차 인권 사각지대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참고자료
법무부 공식 웹사이트 : http://www.moj.go.kr
국가위원회 공식 웹사이트 : http://www.humanrights.go.kr/
사이버 민주인권관 사이트 : http://www.cyberhumanrights.com
진보 네트워크 참세상 사이트 : http://www.jinbo.net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 http://www.jeju43.go.kr/
전국 공권련 피해 구조 연맹 : http://www.yesno.or.kr/
참여연대 공식 웹사이트 : http://www.peoplepower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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