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사물관할의 개념
사물관할의 내용
사물관할에 관련된 소송의 이송
사물관할의 개념
사물관할의 내용
사물관할에 관련된 소송의 이송
본문내용
이 同一 地方法院 또는 地方法院支院 單獨判事의 管掌事件일 때에야 되고 다른 地方法院 單獨事件을 스스로 審判할 權限이 없음은 民事訴訟法三十一條二項의 경우와 同一하게 解釋할 것이다.
_ 民事訴訟二四二條二項에 依하면 本訴를 地方法院 單獨判事가 審理中 本訴의 被告가 本來合議部 管轄에 屬할 訴訟物에 關한 反訴를 提起한 경우에는 職種 또는 當事者의 申請에 依하여 決定으로 本訴와 反訴를 合議部에 移送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事物管轄에도 合議管轄을 認定하는 以上 本條를 强行規定으로 볼 것이 아니고 訓示的 規定으로 보는 것이 妥當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當事者 雙方이 單獨判事의 審判을 받을 것을 合議하였거나 反訴被告가 應訴하였을 때에는 單獨判事가 本訴 反訴를 審理判決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一九六二, 七, 一四)
_ 民事訴訟二四二條二項에 依하면 本訴를 地方法院 單獨判事가 審理中 本訴의 被告가 本來合議部 管轄에 屬할 訴訟物에 關한 反訴를 提起한 경우에는 職種 또는 當事者의 申請에 依하여 決定으로 本訴와 反訴를 合議部에 移送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事物管轄에도 合議管轄을 認定하는 以上 本條를 强行規定으로 볼 것이 아니고 訓示的 規定으로 보는 것이 妥當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當事者 雙方이 單獨判事의 審判을 받을 것을 合議하였거나 反訴被告가 應訴하였을 때에는 單獨判事가 本訴 反訴를 審理判決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一九六二, 七, 一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