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회사의 설립절차의 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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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에는 會社成立 전의 社員總會에서 選任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總會는 각 社員이 召集한다(五四七조).
_ 合名會社와 合資會社에서는 無限責任社員이 당연히 業務執行 社員으로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二 조), 따로이 業務執行社員을 選任할 필요가 없으며 특정 社員을 한하여 業務執行社員으로 하는 때에는 定款으로 이를 정하게 되므로(二 一조), 역시 選任節次가 필요없게 된다. 合資會社의 有限責任社員은 業務執行權이 없다(二七八조 二七三조).
八. 設立에 관한 責任
_ 株式會社의 경우에는 會社設立에 관하여 發起人 또는 理事, 監事에 任務懈怠가 있는 때에는 會社 또는 第三者에 대하여 損害賠償의 責任을 지게되며(三一二조), 이들 相互間에는 責任에 連帶性이 인정되고 있을뿐 아니라, 總株主의 同意가 없으면 위의 責任은 면제될 수 없으며(三二四조 四 조 四一五조), 이들의 責任追窮을 위해서는 株主에 의한 代表訴訟制度가 인정되고 있다(三二四조 四 三조).
_ 有限會社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任員의 會社 또는 第三者에 대한 責任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앞서 본 資本充實의 責任이 있을 뿐이다.
_ 合名會社와 合資會社의 경우에는 또 전혀 會社設立에 관한 責任을 규제하는 제도가 없다.
九. 設立의 瑕疵에 관한 規則
_ 會社設立節次에 適法性을 缺如하는 따위의 瑕疵가 있는 경우, 株式會社에서는 設立無效의 訴의 제도만이 인정되고 있으나(三二八조), 合名會社, 合資會社 및 有限會社에서는 設立無效 이외에 設立 取消의 訴의 제도도 인정되고 있다(一九四조 二六九조 五五二조). 後三者의 경우에는 그만치 社會의 個性이 강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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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4.05.19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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