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의 조사방법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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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 서 언

이. 증인신문의 신청

삼. 증인신청의 채부

사. 증인의 소환

오. 증인신문

본문내용

난 事實을 오히려 굳혀줄 수가 있다는 것이다. 當事者의 訊問은 直接反對의 順序로 一次 혹은 數次에 걸쳐 行하여지며 그 節次가 끝나면 法院에 의한 補充訊問이 行하여진다.
_ 理論的인 面으로 본다면 法院의 補充訊問은 當事者의 訊問에 나타난 事項의 不明確한 점을 明確케 하는 態度에 그쳐야 할 것이며, 當事者訊問에 나타나지 아니한 全혀 새로운 事實에 대한 訊問을 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法院의 補充訊問은 위와같이 當事者의 訊問이 끝난 後에 하는 것이 原則的으로 要望되는 바이기는 하나 訊問途中 明白히 하고 넘겨야 다음 訊問을 圓滑히 할 수 있다고 보아질 境遇等에는 언제든지 介入하여 訊問할 수가 있는 것이다. 當事者의 訊問은 事案에 關聯없는 事項이거나 重複된 것이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事案의 內容은 法院보다 當事者가 더 詳細히 把握하고 있으므로 法院이 當事者의 訊問을 制限함에 있어서는 이점을 充分히 參酌하여 當事者의 意見을[75] 尊重하여야 할 것이다.
_ 當事者訊問制度는 當事者의 訴訟技術의 向上을 隨伴하지 아니하는 限 訴訟의 遲延이라는 달갑지 않는 副作用을 招來하는 것이 必然적인 것이므로 訊問方法에 관한 詳細한 規制를 하여 圓滑한 進行을 圖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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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4.05.19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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