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에 관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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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 서 설

이. 사실혼의 성립

삼.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

사. 사실혼의 효력

오. 사실혼의 해소

육. 결 논

본문내용

일일 법률혼주의로 전환된 이래 사실혼의 발생은 수없이 많았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판례와 학설을 예외없이 사실혼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발전하였음은 앞의 설명에서 충분히 나타났다. 사실혼보호문제는 사실혼주의에서 법률혼주의로 전환하는 시기에 나타나는 것 즉 과도기의 구제수단에는 그 가치가 있다고 보겠다. 그러나 법률혼주의로 전환된 것도 오 여년, 옛말에 일 연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오 연이면 강산이 변하여도 다섯 번을 변하였을 연한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사실혼보호라고 외친다는 것은 국민이 법에 대한 인식이 박약하고 준법정신이 약하고 너무도 자기의 권리나 의무의 이행에 무관심하다는 것밖에 아무 것도 없다. 종래의 판례의 이론이 사실혼을 혼인예약으로 설명하여 사실혼불당파기의 경우에 손해배상청구권의 근거를 세운데 불과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현행 민법하에서는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충분히 설명될 수 있으며, 학설에서 인정하는 신분상 및 재산상의 효과는 민법의 실제문제로서는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실혼을 보호한다는 전례나 학설은 그 구실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이론의 복잡성만을 초래하게 되었고, 학설상의 일부의 견해는 전후상반되어 어느 것이 타당한 것인지 조차 분간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된다.
_ 여기에서 필자는 과감하게 사실혼의 보호론에 대한 반대 아닌 반대론을 시도하고 현행민법상의 혼인이란 직접 신분변동(부부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신분행위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 신분행위는 당사자간의 혼인의사의 합치와 신고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함을 직시하여 신분계약을 채권계약이나 물권적 합의와 구별하였으며 혼인의 모든 효과를 신분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신분행위를 기준으로 하여 신분행위가 있었을 때 혼인의 모든 효력을 인정하고 반대로 신분변동을 일으키는 신분행위가 없을 때는 혼인의 모든 효력을 부인하였다. 이러한 이론은 물권변동의 이론과도 유사하며 혼인이외의 입양 파양등의 신분행위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특히 약혼자의 강제이행금지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사심판법에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제도를 규정하여 외국에 유례없는 강제혼인신고주의를 제도화한 것은 본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실익도 없고 가사심판법의 목적에도 배치된다는 이유로 그 부당성을 지적하였다. 사실혼이 하루속히 근절된다면 이러한 문제는 자연히 삭감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사실혼근절에 노력하는 것만이 남은 과제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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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21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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