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 공소장변경의 의의
이. 공소장변경의 형태
삼. 공소장변갱의 범위
(일) 공소상변갱이 가능한 한계
(이) 공소사실의 동일성
(삼) 공소장변경없이 심판할 수 있는 범위
사. 공소상변갱의 절차
(일) 변갱의 주체
(이) 공소상 변갱의 허가
(삼) 공소장변갱의 절차 및 피고인의 방어권보호
(사) 공소장변경의 효과
오. 항소심에 있어서의 공소상변갱
이. 공소장변경의 형태
삼. 공소장변갱의 범위
(일) 공소상변갱이 가능한 한계
(이) 공소사실의 동일성
(삼) 공소장변경없이 심판할 수 있는 범위
사. 공소상변갱의 절차
(일) 변갱의 주체
(이) 공소상 변갱의 허가
(삼) 공소장변갱의 절차 및 피고인의 방어권보호
(사) 공소장변경의 효과
오. 항소심에 있어서의 공소상변갱
본문내용
가 부일치하여 쟁점이 부명확하다든가 변경의 내용이 중요하다든가 하는 등 구체적 사실에따라 결정할 문제이다.
주20) 대법 육구.삼.삼일. 선고 육구도이일이 판결.
주21) 대법 육구.사.이이 선고 육구도삼오오 판결.
_ 공소상변경의 시기에 관하여는 제한이 없다. 통상 증거조사가 어느 정도 끝나고 공소사실과 식거가 부일치한 경우이겠으나 변논종결후 판결선고전까지 언제나 가능하다. 변호종결후에는 변논의 재개를 요한다 할 것이나 허가하느냐는 법원의 직권에 속하므로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주22)
주22) 대법 육칠.육.이 선고 육칠도육칠삼 판결.
(사) 공소장변경의 효과
_ 공소장변갱의 효과는 실체면에서는 추가 또는 변경된 공소사실 적용 법조에 대하여 판결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는 것이고 절차면에 있어서는 보고인에 대하여 방어의 기회를 주지아니하면 아니되는 것이나 종전의 증거조사의 결과는 그대로 증찰로 할 수 있으므로 증거조사를 다시 하거나 절차를 갱신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 효과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오. 항소심에 있어서의 공소상변갱
_ 항소심에서의 공소상 변경은 항소심의 구조여하의 문제와 관련된다. 현행법상 항소심의 구조를 속심적 사후심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항소심이 항소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경우(동법 제삼육사조 제육항), 즉 속심적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사실심리 및 증거조사를 다시하고 새로 사실인정 및 법률적용을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 법원이 인정된 사실의 법률적 구성이 공소사실과 다른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변갱하지 아니할 수 없다. 또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 또는 이송하는 때에도 파기리유에서 공소사실 적용법조의 변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항소심에서도 그 변갱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항소리유 없다고 인정하여 항소를 기각할 때에는 그 변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동법 제삼육사조 제사항 오항). 이와는 반대로 항소심이 순수한 사후심으로서의 기능을 할 경우에는 그 변갱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결국 항소심에 있어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변경은 항소심의 구조가 적심의 성격을 띨 때에 한하여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판례는 공소상의 변경은 항소심에서도 허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주23)
주23) 대법 육칠.삼.칠 선고 육륙도일칠사구 판결.
주20) 대법 육구.삼.삼일. 선고 육구도이일이 판결.
주21) 대법 육구.사.이이 선고 육구도삼오오 판결.
_ 공소상변경의 시기에 관하여는 제한이 없다. 통상 증거조사가 어느 정도 끝나고 공소사실과 식거가 부일치한 경우이겠으나 변논종결후 판결선고전까지 언제나 가능하다. 변호종결후에는 변논의 재개를 요한다 할 것이나 허가하느냐는 법원의 직권에 속하므로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주22)
주22) 대법 육칠.육.이 선고 육칠도육칠삼 판결.
(사) 공소장변경의 효과
_ 공소장변갱의 효과는 실체면에서는 추가 또는 변경된 공소사실 적용 법조에 대하여 판결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는 것이고 절차면에 있어서는 보고인에 대하여 방어의 기회를 주지아니하면 아니되는 것이나 종전의 증거조사의 결과는 그대로 증찰로 할 수 있으므로 증거조사를 다시 하거나 절차를 갱신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 효과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오. 항소심에 있어서의 공소상변갱
_ 항소심에서의 공소상 변경은 항소심의 구조여하의 문제와 관련된다. 현행법상 항소심의 구조를 속심적 사후심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항소심이 항소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경우(동법 제삼육사조 제육항), 즉 속심적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사실심리 및 증거조사를 다시하고 새로 사실인정 및 법률적용을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 법원이 인정된 사실의 법률적 구성이 공소사실과 다른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변갱하지 아니할 수 없다. 또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 또는 이송하는 때에도 파기리유에서 공소사실 적용법조의 변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항소심에서도 그 변갱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항소리유 없다고 인정하여 항소를 기각할 때에는 그 변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동법 제삼육사조 제사항 오항). 이와는 반대로 항소심이 순수한 사후심으로서의 기능을 할 경우에는 그 변갱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결국 항소심에 있어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변경은 항소심의 구조가 적심의 성격을 띨 때에 한하여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판례는 공소상의 변경은 항소심에서도 허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주23)
주23) 대법 육칠.삼.칠 선고 육륙도일칠사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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